제19조의7(업무범위) 외국세무자문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원자격국의 조세법령과 조세제도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본조신설 201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