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14(정관 변경의 신고) 세무법인은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정관의 기재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면 지체 없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 2025.10.1>

1. 목적

2. 명칭

3.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사원 및 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외국세무자문사인 사원은 외국인등록번호)

5. 자본금 총액(자본금이 감소한 경우만을 말한다)

6.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7. 업무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