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몰수ㆍ추징) 제22조의2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25.12.23>
[본조신설 2021.11.23]
제25조(몰수ㆍ추징) 제22조의2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25.12.23>
[본조신설 2021.11.23]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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