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181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 발의 2025-11-12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세무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등이 준수하여야 하는 광고 기준을 마련하고, 세무법인의 설립 활성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세무법인의 인적요건을 세무사 5명에서 3명으로 완화하면서 5명 이상의 세무사를 둔 세무법인만 분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세무사 명의대여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적 몰수?추징 대상에 세무사의 명의 등을 빌린 자와 명의 등의 대여를 알선한 자를 추가하는 등 현행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에도 세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5조제2항). 나. 세무사와 세무사가 두는 사무직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의2 신설). 다. 책임성과 신뢰도가 요구되는 세무사 사무직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사무직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함(안 제12조의5제1항). 라. 세무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등이 준수하여야 하는 광고 기준을 마련함(안 제12조의7 신설). 마. 세무법인의 설립 활성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세무법인의 설립 인적요건을 세무사 5명에서 3명으로 완화하면서 5명 이상의 세무사를 둔 세무법인만 분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5제3항). 바.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업무 취급 표시?광고 금지 규정의 구성요건을 강화하여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도 금지하도록 함(안 제20조제3항). 사. 세무사 명의대여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적 몰수?추징 대상에 세무사의 명의 등을 빌린 자와 명의 등의 대여를 알선한 자를 추가함(안 제25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1-1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상정 2025-09-25
    소관위 처리 2025-09-25
  3.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 회부 2025-09-25
    법사위 상정 2025-11-12
    법사위 처리 2025-11-12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5-12-02
    본회의 의결 2025-12-02
  5.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5-12-12
  6. 공포
    공포 2025-12-23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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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제5조

(세무사 자격시험)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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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5조제2항 중 “제4조제2호부터”를 “제4조제2호, 같은 조 제4호부터”로 한다.검수 전

세무사법 제7조의2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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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신설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세무사법 제12조의5

(사무직원)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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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2조의5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세무사법 제12조의7

(광고)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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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2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세무사법 제16조의5

(사원 및 이사 등)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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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6조의5제3항 중 “세무법인은”을 “제16조의10제1항에 따라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두는 세무법인은”으로 한다.검수 전

세무사법 제16조의15

(등록취소 등)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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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6조의15제1항제5호 중 “제16조의5제4항·제5항”을 “제12조의7, 제16조의5제4항·제5항”으로 한다.검수 전

세무사법 제19조의10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취소)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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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9조의10제3호 중 “제12조의5까지,”를 “제12조의5까지, 제12조의7,”로 한다.검수 전

세무사법 제19조의15

(준용규정)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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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9조의15 중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를 “제7조의2,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2조의7,”로 한다.검수 전

세무사법 제20조

(업무의 제한 등)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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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0조제3항 본문 중 “표시하거나 광고”를 “표시·광고하거나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로 한다.검수 전

세무사법 제20조의2

(세무대리업무 등록)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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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20조의2제5항 전단 중 “제12조의5까지,”를 “제12조의5까지, 제12조의7,”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을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를”로 한다.검수 전

세무사법 제20조의3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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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0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를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로 한다.검수 전

세무사법 제25조

(몰수ㆍ추징)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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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5조 본문 중 “제12조의3(제16조의16제1항 및 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명의 등을 빌려준”을 “제22조의2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죄를 지은”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