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3(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20조의3(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현행 · 법령 시행 2026.6.24 · 법률 제21220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0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세무사등록에 → 세무사등록 및 사무직원 결격사유 조회에
현행 · 법령 시행 2026.6.24 · 법률 제21220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0조의3(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② 제5조에 따른 세무사 자격시험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세무사등록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세무사등록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5.2, 2013.1.1, 2020.6.9, 2025.10.1, 2025.12.23>
1. 제5조에 따른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법률 제2358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법률 제6080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항(법률 제6837호 稅務士法中改正法律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09.1.30][제목개정 20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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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등 10인 · 발의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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