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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21751
의안번호 2221751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 발의 2026-10-02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673건· 집계 중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법률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세무사 및 사무직원에 대한 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를 요청하는 것을 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위탁 근거 조문에 세무사에 대한 조회만 포함하고 사무직원에 대한 조회는 빠져 있어, 위탁 사무에 사무직원에 대한 조회 업무도 포함하려는 것임. 또한, 불법적인 세무 영업행위에 대한 징계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세무서비스 시장의 질서 유지를 위한 자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세무사에 대한 징계 중 경징계 업무를 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무직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 업무를 한국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3제3항). 나. 재정경제부장관의 세무사에 대한 징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신설함(안 제20조의3제4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10-02
  2. →국회 입법예고 진행 중 (의견 673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10-0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10-0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세무사법 제20조의3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3개 변경

현행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20조의3(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5조에 따른 세무사 자격시험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세무사등록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세무사등록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5.2, 2013.1.1, 2020.6.9, 2025.10.1, 2025.12.23> 1. 제5조에 따른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법률 제2358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법률 제6080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항(법률 제6837호 稅務士法中改正法律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개정안

의안 2221751
제20조의3(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5조에 따른 세무사 자격시험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세무사등록 및 사무직원 결격사유 조회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세무사등록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5.2, 2013.1.1, 2020.6.9, 2025.10.1, 2025.12.23> 1. 제5조에 따른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법률 제2358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법률 제6080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항(법률 제6837호 稅務士法中改正法律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신 설〉
4. 제12조의5에 따른 사무직원
〈신 설〉
④ 제17조에 따른 징계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업무 중 한국세무사회의 회원인 세무사에 대한 징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7조제9항에 따른 세무사징계위원회를 갈음하는 의결기구를 지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1. 문구 변경제20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무사등록에”를 각각 “세무사등록 및 사무직원 결격사유 조회에”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제20조의3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윤대표발의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김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김성범더불어민주당
  • 김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박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백백승아더불어민주연합
  • 백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임임미애더불어민주연합
  • 한한정애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12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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