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2(위임 및 위탁)

①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은 국세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20조의3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4.2.21, 2019.2.12, 2023.6.27, 2025.12.30, 2026.6.9>

1. 법 제5조의3에 따른 시험의 무효 및 시험응시자격 정지

2. 법 제7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2의2. 법 제7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3. 법 제8조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취소의 통지(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의 통지는 제외한다)

4.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5. 법 제16조의6제4항에 따른 세무법인에 대한 보전명령 및 증자명령

6. 법 제16조의7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의 용도 외 사용 승인

7. 법 제16조의13제2항에 따른 세무법인 해산 사유 통보서의 접수

8. 법 제16조의14에 따른 세무법인 정관변경 신고서의 접수

9.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

10.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회원에 대한 연수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의 승인

11. 제2조에 따른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의 결정

12.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합격자의 결정

13.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 교부신청서의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