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의 결정) 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사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 시험의 최소 합격인원(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합격인원은 제외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0.13, 2025.12.30>

[전문개정 201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