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2(위원의 해촉 등)
① 제16조제3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1. 제1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6조제3항제7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2025.12.30>
[본조신설 20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