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감독)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세무사회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한국세무사회의 업무 등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2.21, 2025.12.30>

[전문개정 201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