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6(시험 일부 면제자의 경력 산정 기준)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경력 산정은 해당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