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5(수임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는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 법 제14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공익목적의 수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대리의 수임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1. 「국세기본법」 제59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으로서의 세무대리

2. 무상 공익활동으로서 한국세무사회가 지정하는 세무대리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세무대리

[본조신설 2022.10.13] [종전 제14조의5는 제14조의8로 이동 <2022.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