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회칙 개정의 승인) 한국세무사회 회칙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2.21, 2025.12.30>
[전문개정 2011.9.16]
현행 · 법령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제36728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5조(회칙 개정의 승인) 한국세무사회 회칙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2.21, 2025.12.30>
[전문개정 201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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