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대통령령재정경제부

법령ID 003940 · 조문 75

개정 연혁 49

최근 10건만 보기
  • 시행 2026-06-09대통령령36386 (공포 2026-06-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9조 (합격자의 공고 및 통지)

      제9조(합격자의 공고 및 통지) 재정경제부장관은 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통지하여야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2.30>2025.12.30, 2026.6.9>

    • 제30조의5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갱신)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34조의2 (위임 및 위탁)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34조의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4조의3(고유식별정보의제34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재정경제부장관(제34조의2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2025.12.30, 2026.6.9> 1. 법 제3조에 따른 세무사의 자격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세무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3. 법 제5조의2에 따른 시험의 일부 면제에 관한 사무 4. 법 제6조에 따른 세무사 등록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7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에 관한 사무 6. 법 제20조의2에 따른 세무대리업무 등록에 관한 사무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세무사 사무직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등이 준수하여야 하는 광고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세무사법」이 개정(법률 제21220호, 2025. 12. 23. 공포, 2026. 6. 24. 시행)됨에 따라, 세무사 사무직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의 근거 법률과 세무사 등의 광고 시 제한되는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세무사 자격시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세무사 자격시험의 합격자를 관보뿐만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세무사 사무직원의 결격사유 추가(제32조 신설) 세무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형법」(부당이득ㆍ공갈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범죄단체 구성 등)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 수출입ㆍ제조ㆍ매매 등)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으로서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세무사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함. 나.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등에게 금지되는 광고 규정(제33조 신설) 세무대리의 수임을 위하여 세무공무원과의 연고(緣故)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표시하거나 암시하는 광고, 평균 환급액 등 세무사등의 업무수행 결과에 관한 수치를 표시하면서 그 산정 기준, 적용 대상, 조건 등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등은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세무사 등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금지되는 광고로 정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대통령령 제36386호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관보"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한다. 제30조의5의 제목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갱신)"을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갱신)"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19조의14"를 "법 제19조의15"로, "등록유효기간"을 "등록 유효기간"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등록갱신"을 "등록 갱신"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9조의14"를 "법 제19조의15"로, "등록갱신기간"을 "등록 갱신기간"으로 한다. 제32조 및 제3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사무직원의 채용제한) 법 제12조의5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2.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48조의2, 제349조, 제350조, 제350조의2, 제351조, 제352조,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및 제6조(같은 법 제2조 및 제3조에 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4조까지 및 제65조의2 제33조(광고) ① 세무사, 세무법인, 법 제19조의15 및 제20조의2제5항에 따라 법 제12조의7을 준용하는 외국세무자문사ㆍ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및 세무대리를 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세무사등"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라 광고할 경우 자신의 사무소명(세무법인 또는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는 그 명칭을 말한다)으로 광고해야 하고, 세무사등으로 등록된 자신의 성명(세무법인 또는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는 광고 담당자로 지정된 소속 세무사 또는 외국세무자문사의 성명을 말한다)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광고물이 사무소나 사무소가 소재한 건물에 위치한 경우에는 사무소명과 전화번호만 표시할 수 있다. ② 법 제12조의7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말한다. 1. 법 제14조의2에 따라 금지되는 내용을 표시하거나 암시하는 광고 2. 평균 환급액 등 세무사등의 업무수행 결과에 관한 수치를 표시하면서 그 산정 기준, 적용 대상, 조건 등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3. 자신의 사무소에 소속되지 않은 세무사, 외국세무자문사 또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를 하는 사람의 정보를 표시하여 표시된 사람이 해당 세무사등의 사무소에 소속된 것으로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4. 사무직원을 세무사, 외국세무자문사,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를 하는 사람인 것으로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5.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법원 판결 등을 예측하는 내용의 광고 6. 객관적인 근거 없이 무료, 최저가 등의 내용을 표시하여 세무사등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광고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고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해당하는 자에 대한 제2호 및 제3호"를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법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로 한다. 2의2. 법 제7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제34조의3의 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7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에 관한 사무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ㆍ제33조의 개정규정 및 제34조의2ㆍ제34조의3의 개정규정(사무직원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6386호,2026.6.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ㆍ제33조의 개정규정 및 제34조의2ㆍ제34조의3의 개정규정(사무직원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6-01-02대통령령35947 (공포 2025-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재정경제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3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1조의2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1조의2(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세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세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4.2.21>2014.2.21, 2025.12.30> 1. 기획재정부의재정경제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세청장의 요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국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세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3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6명 가. 한국세무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세무사 나. 대학교수 등으로서 조세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③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19.2.12> 1.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위원장은 제2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9.2.12>

    • 제1조의5 (시험의 일부 면제 등)

      제1조의5(시험의 일부 면제 등) ② 법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이란 별표 2에 따른 시험 과목 중 세법학 1부와 세법학 2부를 말한다. ③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력증명서(이하 "경력증명서"라 한다) 및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응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5년 내에 경력증명서 및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후 변경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④ 제3항에 따른 경력증명서 및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은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그가 소속하고 있거나 퇴직 당시에 소속한 기관의 장이 발급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2조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의 결정)

      제2조(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의 결정) 기획재정부장관은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사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 시험의 최소 합격인원(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합격인원은 제외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0.13>2022.10.13, 2025.12.30>

    • 제4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

      제4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시행 90일 전까지 공고한다. <개정 2022.10.13, 2023.6.27>2023.6.27, 2025.12.30> 1. 시험의 일시ㆍ장소ㆍ방법 2. 제1조의4제3항에 따른 영어시험 성적의 제출에 관한 사항 3. 제2조에 따른 제2차 시험의 최소 합격인원 4. 제6조제2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 제5조 (응시원서)

      제5조(응시원서) 제1차 시험 또는 제2차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 1부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재정경제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2023.6.27, 2025.12.30>

    • 제6조 (수수료)

      제6조(수수료) ① 제1차 시험 또는 제2차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응시수수료를 각각 내야 한다. <개정 2023.6.27>2023.6.27, 2025.12.30>기획재정부장관은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2.2.2, 2023.6.27>2023.6.27, 2025.12.30>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응시수수료 전액 2. 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낸 응시수수료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낸 응시수수료 전액 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낸 수수료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5. 시험 시행 19일 전부터 시험 시행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낸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제9조 (합격자의 공고 및 통지)

      제9조(합격자의 공고 및 통지) 기획재정부장관은재정경제부장관은 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 제11조 (자격증의 교부)

      제11조(자격증의 교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3조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세무사 자격증을 교부한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라 세무사 자격증을 교부받으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 교부신청서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 제12조 (등록)

      제12조(등록)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성명, 사무소명 및 해당 사무소 소재지,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자(이하 "공직퇴임세무사"라 한다)인지 여부, 자격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9.2.12> 1. 세무사의 성명 및 생년월일 2. 사무소명 및 사무소 소재지 3. 자격증번호 4. 시험 합격연도 5.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이었던 사람인지 여부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등록신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2019.2.12, 2025.12.30>기획재정부장관은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2019.2.12, 2025.12.30>기획재정부장관은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된 사람에게는 세무사등록증을 교부한다. <개정 2019.2.12>2019.2.12, 2025.12.30>

    • 제12조의2 (등록 갱신)

      제12조의2(등록 갱신)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등록 유효기간 만료 전 30일까지 세무사등록 갱신신청서에 세무사등록증 및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기획재정부장관은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갱신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사등록부에 적고 세무사등록증을 갱신하여 교부한다. <개정 2025.12.30> ③ 법 제6조제2항 후단에 따른 등록 갱신기간은 5년으로 한다.

    이 외 23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재정경제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의 직무(제2조)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 및 제5조부터 제25조까지) 재정경제부의 하부조직으로 차관보ㆍ국제경제관리관, 대변인ㆍ감사관ㆍ전략기획관ㆍ장관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경제공급망기획관,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혁신성장실ㆍ세제실ㆍ국고실ㆍ경제정책국ㆍ민생경제국ㆍ경제구조개혁국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ㆍ개발금융국 및 공공정책국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7조 및 별표 1)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3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32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9조 및 별표 2)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마.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제30조ㆍ제31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을 둠.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재정경제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의 3급 공무원"을 "재정경제부의 3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1조의2제2항제1호, 제2조,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제14조, 제14조의5제3호, 제1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4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3호ㆍ제7호, 제16조의2제2항, 제17조제1항 전단,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5조, 제28조 본문ㆍ단서, 제30조, 제30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의5제1항ㆍ제2항, 제30조의7, 제30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0조의11, 제33조의4제3항 전단,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3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의5제3항 본문, 제6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2조의2제1항, 제1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4조의2제1항, 제1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0조의4제1항ㆍ제3항, 제30조의5제1항, 제30조의6, 제30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33조의4제4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5조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의"를 각각 "재정경제부의"로 한다. <44>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의 3급 공무원"을 "재정경제부의 3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1조의2제2항제1호, 제2조,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제14조, 제14조의5제3호, 제1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4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3호ㆍ제7호, 제16조의2제2항, 제17조제1항 전단,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5조, 제28조 본문ㆍ단서, 제30조, 제30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의5제1항ㆍ제2항, 제30조의7, 제30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0조의11, 제33조의4제3항 전단,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3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의5제3항 본문, 제6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2조의2제1항, 제1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4조의2제1항, 제1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0조의4제1항ㆍ제3항, 제30조의5제1항, 제30조의6, 제30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33조의4제4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5조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의"를 각각 "재정경제부의"로 한다. <44>부터 <313>까지 생략
  • 시행 2024-01-01대통령령33564 (공포 2023-06-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무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수험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1차 시험 과목 중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 등 영어시험 성적의 범위를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부터 역산(逆算)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 영어시험에 응시하여 취득한 성적으로 하던 것을 해당 기산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응시하여 취득한 성적으로 확대하고, 제1차 시험뿐만 아니라 제2차 시험의 경우에도 해당 시험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전에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하면 응시수수료 일부를 돌려주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대통령령 제33564호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제3항 중 "응시원서"를 "제1차 시험 응시원서"로, "2년이 되는 날"을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로, "성적으로"를 "성적으로서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으로"로 한다. 제4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6조제2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에 관한 사항 제5조 중 "시험"을 "제1차 시험 또는 제2차 시험"으로, "제출"을 "각각 제출"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시험"을 "제1차 시험 또는 제2차 시험"으로, "내야"를 "각각 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및 제5호 중 "제1차 시험"을 각각 "시험"으로 한다. 제34조의2제1항제17호 중 "제14조의3"을 "제14조의6"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시험 성적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토익 등 영어시험의 시행기관에서 정한 영어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이 영 시행 이후 만료하는 성적으로서 이 영 시행 전에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364917" alt="img1293649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364919" alt="img129364919" > </img>
    부칙
    부칙 <제33564호,2023.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시험 성적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토익 등 영어시험의 시행기관에서 정한 영어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이 영 시행 이후 만료하는 성적으로서 이 영 시행 전에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2-10-13대통령령32952 (공포 2022-10-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서 퇴직한 후 개업한 세무사에 대해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의 수임을 제한하고,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는 변호사에 대해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세무사법」이 개정(법률 제18521호, 2021. 11. 23. 공포, 2022. 11. 24. 시행)됨에 따라, 공직에서 퇴직한 세무사의 수임이 제한되는 국가기관 및 그 처리사무의 범위와 변호사 대상 실무교육의 과목ㆍ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세무사 자격 제2차 시험의 합격자 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세무사 자격 제2차 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합리화(제2조 및 제8조) 1) 공무원 경력으로 세무사 자격 제2차 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의 합격 여부가 일반 응시자의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2차 시험의 최소 합격인원을 결정할 때 제2차 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합격자는 제외하도록 함. 2) 세무사 자격 제2차 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를 대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 일반 응시자 중 최종 순위 합격자의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이면 그 최종 순위 합격자의 평균점수에 제2차 시험 과목의 난이도를 반영한 계수를 곱한 점수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하도록 하여 일반 응시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함. 나. 세무대리의 수임제한 대상 구체화(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 신설) 1) 공직에서 퇴직한 세무사가 세무대리를 수임할 수 없는 국가기관의 범위를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모든 국가기관으로 하되, 파견ㆍ교육훈련 등으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국가기관은 수임이 제한되는 국가기관에서 제외함. 2) 공직에서 퇴직한 세무사가 세무대리를 수임할 수 없는 국가기관 처리사무의 범위를 조세 관련 법률에 따른 처분이나 그 처분의 불복에 관한 사무 또는 조세 관련 법령에 관한 해석 사무, 조세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한 질문ㆍ검사ㆍ조사 사무 등으로 정하되, 국선대리인으로서의 세무대리나 무상 공익활동으로서 한국세무사회가 지정하는 세무대리 등에 대해서는 수임할 수 있도록 함. 다.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한 통보 및 공개 절차(제14조의12 신설)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법인에 대한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 세무법인의 명칭ㆍ주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내용ㆍ사유 등을 해당 세무법인이나 한국세무사회 등에 통보하도록 하고, 한국세무사회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한국세무사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록취소는 3년간, 업무정지는 해당 업무정지 기간 동안 게재하도록 함. 라. 변호사 대상 실무교육의 과목 및 방법(제33조의6 신설)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를 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실무교육의 과목을 세법, 회계, 세무조정 등으로 하고, 실무교육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며, 실무교육의 시기와 장소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0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대통령령 제32952호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제3항 중 "성적"을 "성적(제1차 시험일 전까지 발표되는 성적으로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합격인원"을 "합격인원(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합격인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시행 90일 전까지 공고한다. 1. 시험의 일시ㆍ장소ㆍ방법 2. 제1조의4제3항에 따른 영어시험 성적의 제출에 관한 사항 3. 제2조에 따른 제2차 시험의 최소 합격인원 4.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제2차 시험에서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1. 제2차 시험의 전 과목을 응시한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전 과목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조에 따른 최소 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전 과목의 평균점수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사람. 이 경우 동점(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 점수를 말한다)으로 인하여 최소 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2.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제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조에 따른 최소 합격인원 이상인 경우: 응시한 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나.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조에 따른 최소 합격인원 미만인 경우: 응시한 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점수 이상인 사람. 이 경우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0093157" alt="img120093157" > </img> 제14조 중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소속협회"라 한다"로 한다.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8까지를 각각 제14조의6부터 제14조의11까지로 하고, 제2장의2에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수임제한 등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의 범위) ① 법 제14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수임제한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은 해당 세무사가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모든 국가기관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각 국가기관은 이를 별도의 국가기관으로 보아 법 제14조의3제1항 본문을 적용한다. 1.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각 중앙행정기관 2. 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에 그 소속의 행정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행정기관. 다만,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에 따라 세무서장 소속으로 지서를 두는 경우 그 세무서 및 소속 지서는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본다. 3. 「법원조직법」 제3조에 따른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지방법원 지원, 가정법원 지원, 가정지원, 시ㆍ군법원 및 「법원조직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부. 다만, 「법원조직법」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2개를 합하여 1개의 지원으로 하는 경우 그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은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본다. 4. 「검찰청법」 제3조에 따른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 및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검찰청의 지부 5. 「군사법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군사법원 6. 「군사법원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고등검찰부 및 보통검찰부 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 ③ 다음 각 호의 기관은 법 제14조의3제1항 본문을 적용할 때 수임제한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으로 보지 않는다. 1. 파견, 직무대리, 교육훈련, 휴직, 출산휴가 또는 징계 등으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국가기관 2. 겸임발령 등으로 둘 이상의 기관에 소속된 경우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국가기관 3. 소속된 국가기관에서의 근무기간이 파견, 직무대리, 겸임발령 등으로 1개월 이하인 국가기관 제14조의4(수임제한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의 범위) 법 제14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1. 조세에 관한 사무로서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처분(같은 항 각 호의 처분을 포함한다) 및 그 처분에 대한 불복과 관련된 사무 2. 조세에 관한 사무로서 「지방세기본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처분(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의 처분을 포함한다)에 대한 불복(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로 한정한다)과 관련된 사무 3. 조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법률 및 그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ㆍ부령ㆍ행정규칙에 대한 해석 사무 가.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세법 나. 「지방세기본법」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 4.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관한 행정심판 관련 사무 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사무 6. 국가기관이 조세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해 행하는 질문ㆍ검사ㆍ조사 사무 제14조의5(수임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는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 법 제14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공익목적의 수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대리의 수임으로 한다. 1. 「국세기본법」 제59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으로서의 세무대리 2. 무상 공익활동으로서 한국세무사회가 지정하는 세무대리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세무대리 제2장의3에 제14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12(세무법인 등록취소 등의 통보ㆍ공고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6조의15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한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세무법인, 한국세무사회 및 국세청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1.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대상 세무법인의 명칭 및 주소 2.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내용 및 사유 3. 등록취소의 효력 발생일 또는 업무정지의 기간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한국세무사회는 법 제16조의15제4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한국세무사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게재 기간의 계산은 「행정기본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다. 1. 등록취소: 3년 2. 업무정지: 해당 업무정지 기간(업무정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을 말한다) 제16조제1항 중 "10명"을 "18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7호 중 "2명"을 "10명"으로 한다.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을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원 과반수"로 한다. ①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제16조제2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2. 제16조제3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 3. 제16조제3항제7호에 따른 위원 중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의 위원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징계 의결의 통보ㆍ공고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징계를 명한 때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세무사, 소속협회 및 국세청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1. 징계 대상 세무사의 성명ㆍ등록번호 2. 징계 대상 세무사가 소속된 법인ㆍ사무소 등의 명칭 및 주소 3. 징계의 내용 및 사유 4. 징계의 효력 발생일. 이 경우 징계의 종류가 직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을 말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소속협회는 법 제17조제8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해당 협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게재 기간의 계산은 「행정기본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다. 1. 등록취소: 3년 2. 직무정지: 해당 직무정지 기간(직무정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을 말한다) 3. 과태료: 6개월 4. 견책: 3개월 제33조의5 후단 중 "공인회계사"를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 한다. 제33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6(변호사의 실무교육) ①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실무교육(이하 "변호사실무교육"이라 한다)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한다. ② 변호사실무교육의 과목은 세법, 회계, 세무조정, 그 밖에 세무대리에 필요한 과목으로 하며, 그 세부내용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③ 변호사실무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그 시기와 장소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다만, 실무교육 신청자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그 실시 시기를 다음 해로 연기할 수 있다. ④ 변호사실무교육 기간은 1개월로 한다. ⑤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실무교육 실시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일간신문 및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⑥ 변호사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⑦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실무교육 종료 후 지체 없이 교육수료자 명단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표 3 중 텝스(TEPS)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0089937" alt="img120089937"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호사실무교육의 공고 및 신청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이후 2022년에 실시하는 변호사실무교육의 공고는 제33조의6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33조의6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 실시 5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32952호,2022.10.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호사실무교육의 공고 및 신청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이후 2022년에 실시하는 변호사실무교육의 공고는 제33조의6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33조의6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 실시 5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 시행 2021-01-05대통령령31380 (공포 2021-01-05)타법개정타법개정 —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351719" alt="img92351719"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도로법 시행령 등 │전주 │전봇대│ ├────────────┼───────┼───┤ │전파법 시행령 등 │직경 │지름 │ ├────────────┼───────┼───┤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잔고(殘高) │잔액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등│음용수(飮用水)│먹는물│ └────────────┴───────┴───┘ </img>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351723" alt="img92351723"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측구 │측구(길도랑)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어분 │어분(생선가루) │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등 │유자망│유자망(유동성그물)│ └─────────────┴───┴─────────┘ </img>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351747" alt="img92351747"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광산안전법 시행령 │부석(浮石) │부석(부석: 떨어질 위험이 │ │ │ │있는 돌을 말한다) │ ├────────────┼───────┼──────────────┤ │보조금법 시행령* │장기수(長期樹)│장기수(장기수: 오랜 기간 │ │ │ │가꾸어야 하는 나무를 │ │ │ │말한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호스팅 │호스팅(서버 대여, 운영 등의 │ │ │ │서비스를 말한다) │ └────────────┴───────┴──────────────┘ </img>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다. 어려운 용어를 문장으로 풀어 설명 어려운 한자어로 이해가 어려웠던 용어를 문맥에 맞도록 풀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351779" alt="img92351779"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비투수성(非透水性)│물이 스며들지 않는 성질 │ ├───────────┼─────────┼────────────┤ │공무원임용령 등 │폐직ㆍ과원 │직위가 없어지거나 │ │ │ │정원이 초과 │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누광(漏光) │빛이 새는 것 │ └───────────┴─────────┴────────────┘ </img>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41조까지 생략 제242조(「세무사법 시행령」의 개정)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호 중 "입회"를 "가입"으로 한다. 제243조부터 제47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시행 2019-02-12대통령령29542 (공포 2019-02-1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무사는 전년도에 처리한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ㆍ보관하고 이를 한국세무사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세무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업무실적 내역서를 5년간 사무소에 보관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위원의 지명권자 또는 위촉권자는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29542호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의 제목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위원장은 제2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성명, 사무소명 및 해당 사무소 소재지,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자(이하 "공직퇴임세무사"라 한다)인지 여부, 자격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세무사의 성명 및 생년월일 2. 사무소명 및 사무소 소재지 3. 자격증번호 4. 시험 합격연도 5.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이었던 사람인지 여부 제12조제2항(종전의 제1항) 중 "법 제6조"를 "법 제6조제1항"으로, "등록신청서"를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등록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세무사등록부) ① 세무사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개업·휴업·폐업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3. 징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세무사등록부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중 "제13조의"를 "법 제6조제5항에 따라"로 한다. 제2장의2(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7까지)를 제2장의3(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8까지)으로 하고, 제14조 다음에 제2장의2(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의2 세무사의 권리·의무 제14조의2(업무실적 보고)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업무실적 내역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② 세무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실적 내역서를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그 제출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사무소에 보관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보관할 수 있다. 제16조의2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6조의2제2항 중 "해촉(解囑)"을 "해촉"으로 한다. 제33조의5 전단 중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을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및 제14조를"로 한다. 제34조의2제1항제17호 중 "제14조의2"를 "제14조의3"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29542호,2019.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8-07-03대통령령29029 (공포 2018-07-03)타법개정타법개정 — 「영어능력검정시험 제도 변경에 따른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6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제도 변경에 따른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6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임용시험,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군무원 채용시험, 준학예사 시험, 세무사 시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시험과목과 관련하여,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중 폐지된 토플(TOEFL)의 컴퓨터 기반 시험(CBT) 항목을 삭제하고, 텝스(TEPS)의 최고점수가 990점에서 600점으로 변경됨에 따라, 각 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텝스(TEPS)의 기준점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6개의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9029호(2018.7.3) 영어능력검정시험 제도 변경에 따른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6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세무사법 시행령」의 개정)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토플(TOEFL)란 및 텝스(TEPS)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5157338" alt="img35157338" > ┎────┬────────────────────────┬────────┒ ┃토플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al │PBT: 530점 이상 ┃ ┃(TOEFL)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IBT: 71점 이상 ┃ ┃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 │ ┃ ┃ │식에 따라 PBT(Paper Based Test)와 IBT(Internet │ ┃ ┃ │Based Test)로 구분한다. │ ┃ ┖────┴────────────────────────┴────────┚ ┎───┬──────────────────────┬─────────────┒ ┃텝스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625점 이상 ┃ ┃(TEPS)│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2018. 5. 12. 전에 실시된 ┃ ┃ │University)을 말한다. │시험) ┃ ┃ │ ├─────────────┨ ┃ │ │340점 이상 ┃ ┃ │ │(2018. 5. 12. 이후에 ┃ ┃ │ │실시된 시험) ┃ ┖───┴──────────────────────┴─────────────┚ </img> 제6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부칙(영어능력검정시험 제도 변경에 따른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6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0929호,2018.7.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시행 2018-03-06대통령령28688 (공포 2018-03-0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징계심의를 보다 신중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징계위원 정수를 9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고, 각 협회 소속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 변호사를 징계하는 경우에만 참석하는 징계위원을 상시 참석할 수 있도록 하며, 세무사에 대한 징계요구권자의 범위에서 지방국세청장을 제외하여 징계요구권자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청장 또는 세무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소속된 협회의 장으로 조정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대통령령 제28688호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9명"을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1명(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가입된 세무사를 징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1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1명(대한변호사협회에 가입된 세무사를 징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1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1명"을 "2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한다"를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17조제1항 전단 중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국세청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조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최하는 징계위원회부터 적용한다. ②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징계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연임 횟수는 이 영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개시된 임기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제3조(징계의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28688호,2018.3.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조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최하는 징계위원회부터 적용한다. ②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징계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연임 횟수는 이 영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개시된 임기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제3조(징계의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7-03-30대통령령27960 (공포 2017-03-27)타법개정타법개정 —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 오ㆍ남용 방지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를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 근거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4107호, 2016. 3. 29. 공포, 2017. 3. 30.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총리령 또는 부령에 근거를 두고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업무 중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업무 특성상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유전정보 및 범죄경력자료 등 민감정보나 여권번호 및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그 처리 근거를 총리령 또는 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하여 「세무사법 시행령」 등 87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7960호(2017.3.27)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세무사법 시행령」의 개정)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획재정부장관(제34조의2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에 따른 세무사의 자격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세무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3. 법 제5조의2에 따른 시험의 일부 면제에 관한 사무 4. 법 제6조에 따른 세무사 등록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20조의2에 따른 세무대리업무 등록에 관한 사무 제2조부터 제87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시행 2017-03-28대통령령27959 (공포 2017-03-27)타법개정타법개정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 「지방세기본법」의 지방세 징수ㆍ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고,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체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의 일부를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하도급 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를 원사업자에서 수급사업자로 변경하고, 관허사업 제한 요구를 받은 주무관청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조치 결과를 회신하도록 하며,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의 제공범위와 절차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하도급 시의 납세증명서 제출의무자 변경(제4조) 발주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 원사업자가 아닌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나. 관허사업 제한 요구를 받은 주무관청의 조치 결과 회신(제1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사업에 대한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주무관청은 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도록 함. 다.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의 체납자료 제공범위 및 절차(제18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를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 중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및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만원 이상인 자로 하고, 외국인 체납자료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7959호(2017.3.27)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다목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ㆍ「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부칙(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7959호,2017.3.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다목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ㆍ「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4조 생략
  • 시행 2016-07-01대통령령27299 (공포 2016-06-30)타법개정타법개정 — 「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2016년 5월 18일에 개최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최근 침체된 경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행정규제 중 당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필요한 규제를 유예하거나 완화하여 경제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46개의 대통령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지정 요건 완화 등(제1조) 1)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훼손지의 지정 범위를 해제대상지역으로부터 10킬로미터 이내로 하던 것을 해당 개발제한구역으로 확대함. 2)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시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이 최초 대비 1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그 제외범위를 최초 대비 10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로 확대함. 3)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공장을 물류창고로 용도변경한 경우에는 존속 중인 기존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증축을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기존 대지 안에서 건폐율 40퍼센트까지 증축을 허용함. 4)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마을기업도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특산물 가공ㆍ판매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5) 수도권 및 광역시의 개발제한구역에 종전까지 설치가 금지되었던 공판장의 설치를 허용하되, 공판장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ㆍ군ㆍ구에 한정하여 시ㆍ군ㆍ구당 1개소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 연면적은 3,300제곱미터 이하로 하도록 함. 6)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개발제한구역 내 자기 소유의 토지에 이전하여 신축하는 경우 높이 3층 이하,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대지면적 330제곱미터 이하로만 건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철거 당시의 층수, 연면적 및 대지면적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함. 나. 공장 옥상에의 가설건축물 한시적 허용 등(제4조) 1) 소규모로 다류(茶類)를 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은 별도의 용도변경 없이 구내식당 안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되, 그 설치면적은 구내식당 바닥면적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최대 50제곱미터 이하까지로 함. 2)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3년간 공장 옥상에 가설건축물 축조를 허용함. 3)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 온실도 작물재배사와 마찬가지로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이면 건축신고로 허가를 갈음하도록 하고, 건축사 설계의무 대상에서도 제외함. 다.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관련 경미한 법률 위반 시 과태료 부담 완화(제5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 관리청에 공유수면의 관리상황 및 점용ㆍ사용 실태 등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의 과태료 및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의 재해 예방 및 침식 방지 등을 위해 출입ㆍ일시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의 과태료가 종전에는 각각 3백만원으로 되어 있었으나, 해당 과태료를 각각 1백만원으로 낮춤으로써 과태료 부담을 완화함. 라. 여행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등 완화(제7조) 관광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반여행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을 2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하는 등 여행업의 등록기준 요건을 완화하고,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중 객실구비요건을 30실 이상에서 20실 이상으로 하는 등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등록기준을 완화함. 마. 국유재산 감정평가 주체 확대(제10조) 감정평가법인만 국유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던 것을 감정평가업자도 국유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바.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완화 등(제11조) 1) 보전녹지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유치원ㆍ어린이집ㆍ경로당ㆍ노인복지관ㆍ노인교실 등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함. 2)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 지정 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에 대한 건폐율 특례 적용기한을 현행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3)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허용함. 사. 농지보전부담금의 한시적 감면 대상 확대(제13조) 종전에는 산업단지를 수도권에 조성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에 산업단지조성을 위하여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등의 경우에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는 등 농지보전부담금의 한시적 감면 대상을 확대함. 아.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 기준 완화(제16조) 지금까지는 자동차정비ㆍ검사 업무 자격증이 있어야 기술인력으로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자격증 보유와 관계없이 2년 이상 자동차 정비 또는 검사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기술인력으로 인정함. 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 공시항목 축소(제18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의 비상장회사에 대한 중요사항 공시항목 중 기업집단 현황공시와 중복되는 계열회사 주식보유현황 및 그 변동사항은 공시항목에서 삭제함. 차.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청취자 참여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 한시적 완화(제19조)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청취자 참여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을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5로 축소함. 카. 공장등록 취소의 예외사유 확대 등(제21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태양에너지뿐만 아니라 다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사업도 공장 등록 취소의 예외 사유로 하고, 산업단지 내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일정 비율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도록 함. 타. 신기술 적용 승강기에 대한 검사항목 등 근거 마련(제27조) 새로운 승강기가 개발되는 경우 검사 기준이 없어 각종 검사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바, 기존 승강기 검사 기준 고시에서 예정하지 못한 신기술 적용 승강기에 대해서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별도의 검사항목, 절차 등을 고시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파. 가공용 쌀 재배단지의 지정요건 완화(제28조) 가공용 쌀 재배단지 지정요건 중 면적 기준을 삭제하고, 일단(一團)의 가공용 쌀 생산단지를 확보하는 경우에는 규모에 상관없이 가공용 쌀 재배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하. 무선국개설허가의 유효기간 한시적 연장(제33조)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개설하는 무선국 허가의 유효기간을 한시적으로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거. 사업계획승인 없이 건축할 수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범위 확대(제34조) 3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인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에 진입도로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진입도로가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이라 하더라도 그 폭 합계가 10미터 이상이고, 기간도로까지의 통행거리가 200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하여 사업계획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축할 수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의 범위를 확대함. 너. 소기업 공장 신축ㆍ증축 시 농지보전부담금 등 면제대상 확대(제35조)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ㆍ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을 면제하는 대상이 되는 공장을 「건축법」에 따른 공장 용도인 건축물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서 신설ㆍ증설 등의 승인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는 공장으로 확대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의 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함. 더. 음식물류 다량 배출자 기준 완화(제42조) 유치원 집단급식소의 경우 기존에는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에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자로서 의무 등을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급식인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에 다량 배출자에 포함하도록 함. 러.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체납 가산금 분할납부 금지규정 폐지(제44조)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에 따른 가산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7299호(2016.6.30) 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제23조(「세무사법 시행령」의 개정)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8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24조부터 제46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칙
    부칙(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299호,201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 시행 2015-12-31대통령령26844 (공포 2015-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위원의 윤리성 확보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위원 등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 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95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6844호(2015.12.3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세무사법 시행령」의 개정)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위원의 해촉 등) ① 제16조제3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6조제3항제7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6조부터 제95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4-02-21대통령령25204 (공포 2014-02-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무사법」이 개정되어 세무사회의 명칭이 한국세무사회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세무사 자격시험의 제2차 시험 합격자 결정에 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을 국세청장에게 위임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2월 2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대통령령 제25204호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제3호가목 중 "세무사회"를 "한국세무사회"로 한다. 제14조 중 "세무사회"를 "한국세무사회"로, "공인회계사회"를 "한국공인회계사회"로 한다. 제14조의4제4항 중 "세무사회"를 "한국세무사회"로 한다. 제14조의7제1항·제3항·제4항·제5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및 같은 조 제7항 중 "세무사회"를 각각 "한국세무사회"로 한다. 제16조제3항제4호 중 "세무사회"를 "한국세무사회"로, 같은 항 제5호 중 "공인회계사회"를 각각 "한국공인회계사회"로 한다. 제17조제1항 전단 중 "세무사회"를 "한국세무사회"로, "공인회계사회"를 "한국공인회계사회"로 한다. 제4장의 장 제목 "세무사회"를 "한국세무사회"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세무사회"를 각각 "한국세무사회"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세무사회"를 각각 "한국세무사회"로 한다. 제25조 중 "세무사회"를 "한국세무사회"로, "세무사총회"를 "총회"로 한다. 제26조 중 "세무사회"를 "한국세무사회"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세무사회"를 "한국세무사회"로 한다. 제28조 중 "세무사회"를 "한국세무사회"로 한다. 제30조 중 "세무사회"를 각각 "한국세무사회"로 한다. 제30조의7 중 "세무사회"를 "한국세무사회"로 한다. 제30조의11 중 "세무사회"를 "한국세무사회"로 한다. 제3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세무사회"를 각각 "한국세무사회"로 한다.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 제3호 및 제12호"를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세무사회"를 "한국세무사회"로 한다. 별표 1 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의7제4호 중 "세무사회"를 "한국세무사회"로 한다. ②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4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세무사회"를 "한국세무사회"로 한다.
    부칙
    부칙 <제25204호,2014.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의7제4호 중 "세무사회"를 "한국세무사회"로 한다. ②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4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세무사회"를 "한국세무사회"로 한다.
  • 시행 2013-07-01대통령령24638 (공포 2013-06-28)타법개정타법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하는 동시에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보다 맞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873호, 2013. 6. 7.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의 체계와 내용에 맞추어 이 영의 체계와 규정을 정비하고, 어려운 문장과 용어를 쉬운 문장과 용어로 바꾸며, 복잡한 조문을 표와 계산식 등을 이용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납세자가 법령을 이해하기 쉽고 알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기준을 강화하여 탈세행위를 조기에 차단하고, 세관장이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수입자에게 발급하는 수입세금계산서의 수정 발급 사유를 조정하여 성실신고자와의 과세 형평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을 위한 새로 쓰기 1) 현재에는 법령 체계가 장(章)과 조(條)의 2단계로 구성되어 있어 이해하기가 어려움에 따라, 전부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맞추어 장(章), 절(節), 조(條)의 3단계로 법령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납세자가 「부가가치세법」과 그 하위법령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함. 2) 현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상위법령과 조화가 되지 아니하거나 과도하게 위임되어 있는 일부 규정을 상위법령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에 따라, 과세기간 결정의 기준이 되는 사업개시일과 폐업일 관련 규정,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하치장의 설치신고 관련 규정, 민속문화자원의 소개 장소 등 면세 대상이 되는 입장 장소 관련 규정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이 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하고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보다 맞도록 함(안 제6조, 제7조, 제9조 및 제44조 등). 3) 현재 법령에 지나치게 긴 내용이 열거되어 납세자가 필요한 내용을 쉽게 찾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에 따라, 길게 열거된 각 호 중 표를 이용하여 정리할 수 있는 규정은 표를 이용하여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함(안 제8조, 제11조, 제84조, 제90조, 제91조, 제101조 및 제111조). 4) 종전에 매입세액의 계산 기준 대부분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것과 달리 전부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계산, 공통매입세액의 재계산, 의제매입세액 등을 구분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그 구분에 맞추어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종전에는 제1장(총칙)에서 정하던 주사업장 총괄 납부 관련 규정이 납부 관련 규정의 통일적인 이해를 위하여 전부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서 제5장(신고와 납부 등)으로 이동함에 따라, 그 체계에 맞추어 조정하는 등 「부가가치세법」의 법령 체계와 내용에 따라 정비함(안 제81조부터 제84조까지 및 제92조부터 제94조까지 등). 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의 강화(안 제68조제1항 및 제2항) 1)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한 다음 날 국세청에 전송되고 있는 등 거짓으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의 발급에 따른 탈세행위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기준을 종전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서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확대하는 한편, 그 적용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공급된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2014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하도록 함. 3)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의 양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하는 사유의 조정(안 제7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1) 종전에는 수입자가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관할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거나 환급하는 경우에는 모두 수정한 수입세급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한 성실신고자와 과세 형평에 문제가 있었음. 2) 앞으로는 수입자가 보정신청,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 세관장이 세액을 납부받거나 징수 또는 환급한 경우 등에만 수정한 수입세급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입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거나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수정한 수입세급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함. 3) 수입세급계산서의 수정 발급 대상을 조정함으로써, 수입자의 성실 신고ㆍ납부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4638호(2013.6.2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9조"를 "「부가가치세법」 제49조"로 한다. <20>부터 <37>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638호,2013.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9조"를 "「부가가치세법」 제49조"로 한다. <20>부터 <37>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 시행 2012-05-01대통령령23759 (공포 2012-05-01)타법개정타법개정 — 「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총 37개의 대통령령에서 공무원 임용시험 및 국가자격시험 등의 공고 시기를 시험 실시 20일 전까지 또는 30일 전까지 등으로 달리 규정하던 것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통일하여 해당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충분한 수험준비기간을 부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3759호(2012.5.1) 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세무사법 시행령」의 개정)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시험 시행 60일 전에”를 “시험 시행 90일 전까지”로 한다. 제21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759호,2012.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2-02-02대통령령23604 (공포 2012-02-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서비스의 질 및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제1차 세무사 시험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주도록 하고, 세무사징계위원회 구성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 위원을 1명 줄이고 민간위원을 1명 늘리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대통령령 제23604호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제1차 시험 시행 10일 전까지”를 “제1차 시험 시행 19일 전부터 제1차 시험 시행 10일 전까지”로 한다. 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제1차 시험 시행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낸 수수료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제16조제3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조세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명 제16조제4항 중 “제6호”를 “제7호”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에 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본인이 징계의결 대상 세무사인 경우 2. 위원이 징계의결 대상 세무사와 친족[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징계의결 대상 세무사가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사무소에 소속된 사람인 경우 ② 징계의결 대상 세무사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피(忌避)하려는 해당 위원의 성명, 기피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징계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回避)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23604호,201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1-09-16대통령령23141 (공포 2011-09-1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정한 방법으로 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제재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으로 「세무사법」이 개정(법률 제10899호, 2011. 7. 25. 공포, 10. 26.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세무사 자격시험의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시험의 성적표 제출방법을 개선하여 시험 응시자의 시간적ㆍ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며, 영어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시험일부터 2년인 점을 고려하여 영어시험 성적 인정기간을 조정하고,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기한을 6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9월 1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자관 박재완 ⊙대통령령 제23141호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의 제목 “시험”을 “총칙”으로 한다. 제1조, 제1조의2 및 제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세무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세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세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세청장의 요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국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세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3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6명 가. 세무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세무사 나. 대학교수 등으로서 조세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③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조의3(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조의3 다음에 “제1장의2 시험”을 삽입한다. 제1조의4부터 제1조의6까지, 제2조,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의4(시험의 방법 및 과목) ① 법 제5조에 따른 세무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제1차 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한다. ② 제1차 시험 과목은 별표 1과 같고, 제2차 시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제1차 시험 과목 중 영어 과목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부터 역산(逆算)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영어시험(이하 이 조에서 “영어시험”이라 한다)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시험을 대체한다. ④ 영어시험의 종류와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별표 3과 같다. ⑤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 별표 3에서 정한 기준점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조의5(시험의 일부 면제 등) ② 법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이란 별표 2에 따른 시험 과목 중 세법학 1부와 세법학 2부를 말한다. ③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력증명서(이하 “경력증명서”라 한다) 및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응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5년 내에 경력증명서 및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후 변경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경력증명서 및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은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그가 소속하고 있거나 퇴직 당시에 소속한 기관의 장이 발급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조의6(시험 일부 면제자의 경력 산정 기준)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경력 산정은 해당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2조(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의 결정)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 시험의 최소 합격인원을 정할 수 있다. 제4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시험의 일시·장소·방법, 제2차 시험의 최소 합격인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시행 60일 전에 공고한다. 제5조(응시원서)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 1부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수수료)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응시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응시수수료 전액 2. 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낸 응시수수료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낸 응시수수료 전액 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제1차 시험 시행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낸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제8조(합격자 결정) ① 제1차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② 제2차 시험에서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의 수가 제4조제2항에 따른 최소 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 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서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할 때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제9조(합격자의 공고 및 통지) 기획재정부장관은 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7까지,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3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자격증의 교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3조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세무사 자격증을 교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무사 자격증을 교부받으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 교부신청서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등록) ① 법 제6조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된 사람에게는 세무사등록증을 교부한다. 제12조의2(등록 갱신)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등록 유효기간 만료 전 30일까지 세무사등록 갱신신청서에 세무사등록증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갱신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사등록부에 적고 세무사등록증을 갱신하여 교부한다. ③ 법 제6조제2항 후단에 따른 등록 갱신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13조(세무사등록부) 세무사등록부에는 세무사의 성명, 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14조(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세무사는 제13조의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사회(「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경우에는 그가 소속된 공인회계사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를 말한다)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세무법인의 등록) ①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세무법인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무법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대표이사의 이력서 3. 이사 및 법 제16조의5제4항에 따른 소속세무사(이하 “소속세무사”라 한다)의 등록번호 및 등록일이 적힌 서류 4.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현금출자의 경우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본금 납입증명서, 현물출자의 경우 그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및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 5.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분사무소를 두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치 예정지가 적힌 서류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무법인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세무법인등록부에 등록된 자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무법인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의3(세무법인의 대표이사) 법 제16조의5제5항에 따라 세무법인에는 3명 이내의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제14조의4(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 등) ① 세무법인은 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총매출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하거나, 해당 세무법인에 대한 보상한도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 이상인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해당 세무법인에 소속된 세무사의 수에 3천만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해당 세무법인이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 ② 세무법인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을 직전 2개 사업연도 및 해당 사업연도 총 매출액 평균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될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③ 세무법인은 손해배상준비금의 사용으로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를 포함한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경우 그 구상한 금액을 손해배상준비금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④ 세무법인은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증명서류를 갖추어 세무사회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4조의5(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법 제16조의8제1항에 따라 세무법인이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채무를 보증한 금액의 합계액은 법 제16조의8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이하 이 조에서 “자기자본”이라 한다)의 100분의 25(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 보증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기자본에서 손해배상준비금을 뺀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제14조의6(분사무소) 법 제16조의10제1항에 따라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세무법인은 분사무소마다 1명 이상의 이사인 세무사가 상근(常勤)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의7(예치금의 관리·운용) ① 세무법인이 법 제16조의13제3항에 따라 세무사회에 손해배상준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돌려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예치자”라 한다)를 지정하고 예치금임을 명시하여 예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예치자는 해산 당시의 각 사원으로 하며, 예치자별 예치금은 해산 당시 각 사원의 출자비율에 비례하여 각각 계산한다. ③ 세무사회는 예치금을 세무사회의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경리하고, 예치자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④ 세무사회는 해산한 세무법인으로부터 손해를 입은 자가 손해배상의 확정판결이나 재판상 화해의 사유로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예치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예치금의 한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⑤ 세무사회는 예치금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에 예탁하거나 국채, 공채 및 원리금 지급이 보증된 사채를 매입하는 방법 등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⑥ 세무사회는 예치금의 실질잔액을 예치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이하 이 조에서 “반환일”이라 한다) 이후 예치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반환일 현재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소송의 확정판결 또는 재판상 화해에 의한 예치금의 지급이 종료된 날 이후에 예치금의 실질잔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치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세무사회가 정한다. 제15조(세무사징계위원회의 설치) 법 제17조에 따른 세무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세무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내국세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법제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법제처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기획재정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국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명 4. 세무사회의 장이 지명하는 세무사 1명 5. 공인회계사회의 장이 지명하는 공인회계사 1명(공인회계사회에 가입된 세무사를 징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지명하는 변호사 1명(대한변호사협회에 가입된 세무사를 징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7조(징계의 요구) 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과 세무사회의 장, 공인회계사회의 장,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하 “소속협회장”이라 한다)은 세무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징계위원회에 해당 세무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협회장은 그 협회에 소속된 세무사에 대해서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를 요구하는 자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 요구를 할 때에는 세무사 징계요구서 사본을 해당 세무사에게 보내야 한다. 제18조(징계 의결 기한 등)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 요구를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 요구의 내용을 보정(補正)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징계를 요구한 국세청장 또는 소속협회장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정기간은 제1항에 따른 징계 의결 기한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④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그 소집일 7일 전까지 소집일시 등을 각 위원과 해당 세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의견의 진술 또는 심사자료의 제출) 징계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에 의견의 진술 또는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징계위원회의 회의)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징계 의결의 통보 및 공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위원회가 징계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세무사, 국세청장 및 그 소속협회장과 관계인에게 통보하고, 징계 의결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3조(세무사회의 설치 장소) 법 제18조에 따라 설치하는 세무사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24조(회칙) 세무사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세무사회의 명칭 및 그 소재지 2. 회장, 부회장, 그 밖의 임원의 선임(選任) 및 직무에 관한 규정 3. 입회 및 탈퇴에 관한 규정 4. 회의에 관한 규정 5. 회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 6. 건의 및 응답에 관한 규정 7. 징계에 관한 규정 8. 회비에 관한 규정 9. 회계 및 자산에 관한 규정 10. 공제사업 등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규정 제25조(회칙 개정의 승인) 세무사회 회칙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세무사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임원) 세무사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및 그 밖의 임원 몇 명을 둔다. 제27조(정기총회와 임시총회) ① 세무사회는 매년 정기총회를 열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를 열 수 있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 단독으로 또는 회칙에서 정한 수 이상의 회원의 청구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제28조(총회의 개최 장소와 의제 등의 보고) 세무사회는 총회의 일시·장소와 의제를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감독)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세무사회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세무사회의 업무 등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장(제31조, 제33조, 제33조의4, 제33조의5, 제34조, 제34조의2 및 제35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보칙 제31조(기명날인) 세무사는 법 제9조에 따라 기명날인할 때에는 세무사임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제33조(장부의 작성과 보존) ① 법 제14조에 따른 장부에는 세무대리를 위촉받은 사건마다 위촉자의 주소·성명, 위촉 연월일, 사건의 요지와 경위, 보수 금액 및 사건 종료 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장부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등록이 취소된 경우,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폐업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세무사는 장부가 멸실되었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3조의4(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는 제외한다)는 등록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세무사 1명당 3천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세무사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험에의 가입 2. 세무사회가 법 제16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3. 세무사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기관에의 현금 또는 국채·공채의 공탁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한 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다시 보증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날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세무사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해당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2. 손해배상을 한 경우: 손해배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 ③ 세무사회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5(세무대리업무등록 등)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세무대리업무등록,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에 대해서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사등록부”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로, “세무사등록 갱신신청서”는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신청서”로, “세무사등록증”은 “세무대리업무등록증”으로, “세무사”는 “공인회계사”로 본다. 제34조(수당 지급) 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세무사 자격시험의 출제위원, 채점위원 및 시험 감독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의2(위임 및 위탁) ①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국세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20조의3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제2호, 제3호 및 제12호의 권한은 제외한다. 1. 법 제5조의3에 따른 시험의 무효 및 시험응시자격 정지 2. 법 제7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3. 법 제8조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취소의 통지(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의 통지는 제외한다) 4.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5. 법 제16조의6제4항에 따른 세무법인에 대한 보전명령 및 증자명령 6. 법 제16조의7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의 용도 외 사용 승인 7. 법 제16조의13제2항에 따른 세무법인 해산 사유 통보서의 접수 8. 법 제16조의14에 따른 세무법인 정관변경 신고서의 접수 9.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 10.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회원에 대한 연수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의 승인 11. 제2조에 따른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의 결정 12.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합격자의 결정 13.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 교부신청서의 접수 14. 제12조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접수, 등록 및 등록증의 교부 15. 제12조의2에 따른 세무사등록 갱신신청서의 접수, 갱신 및 등록증의 교부 16. 제14조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의 접수 17. 제14조의2에 따른 세무법인 등록신청서의 접수, 등록 및 등록증의 교부 18. 법 제19조의3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 신청서의 접수 및 자격승인 19. 법 제19조의4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의 교부 20. 법 제19조의5 및 제19조의6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및 등록의 취소 21. 법 제19조의9 및 제19조의10에 따른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 및 등록의 취소 22. 법 제19조의1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23. 제33조의5에 따른 세무대리업무등록,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 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등록증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업무 중 세무사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별표 4의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무사등록에 관한 업무를 세무사회에 위탁한다. 제35조(세무대리업무의 전업) ①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전업으로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가 전년도 12월 31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신규로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직무를 개시한 경우에는 그 직무개시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1년간) 세무대리업무만을 한 경우 2. 전년도 12월 31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신규로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직무를 개시한 경우에는 그 직무개시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2년간)의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직무로 인한 수입금액과 세무대리업무로 인한 수입금액의 합계액 중 세무대리업무로 인한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 ②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및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가 그 회계법인·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에서 세무대리업무를 주로 또는 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세무대리업무의 전업의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③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 단서가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가 제2기분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여야 할 날이 속하는 해의 4월 1일부터 1년으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946328" alt="img694632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946344" alt="img694634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946329" alt="img694632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946330" alt="img6946330" > ┃[별표 1] │ 제1차 시험 과목(제1조의4제2항 관련) ┏━━━━━━━┯━━━━━━━━━━━━━━━━━━━━━━━━┓ ┃과목 │출제 범위 ┃ ┠───────┼────────────────────────┨ ┃1. 재정학 │ ┃ ┠───────┼────────────────────────┨ ┃2. 회계학개론 │ ┃ ┠───────┼────────────────────────┨ ┃3. 세법학개론 │가. 「국세기본법」 ┃ ┃ │나. 「국세징수법」 ┃ ┃ │다. 「조세범처벌법」 ┃ ┃ │라. 「소득세법」 ┃ ┃ │마. 「법인세법」 ┃ ┃ │바. 「부가가치세법」 ┃ ┃ │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 ┃4. 상법 │회사편 ┃ ┠───────┼────────────────────────┨ ┃5. │가. 「상법」(회사편) ┃ ┃상법·민법·행│나. 「민법」(총칙) ┃ ┃정소송법 중 │다. 「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 준용규정 포함)┃ ┃택 1 │ ┃ ┠───────┼────────────────────────┨ ┃6. 영어 │ ┃ ┗━━━━━━━┷━━━━━━━━━━━━━━━━━━━━━━━━┛ [별표 2] 제2차 시험 과목(제1조의4제2항 관련) ┏━━━━━━━┯━━━━━━━━━━━━━━━━━━━━━━━━━━━┓ ┃과목 │출제 범위 ┃ ┠───────┼───────────────────────────┨ ┃ 1. 세법학 1부│ 가. 「국세기본법」 ┃ ┃ │ 나. 「소득세법」 ┃ ┃ │ 다. 「법인세법」 ┃ ┃ │ 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 2. 세법학 2부│ 가. 「부가가치세법」 ┃ ┃ │ 나. 「개별소비세법」 ┃ ┃ │ 다.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 및 ┃ ┃ │「지방세특례제한법」 중 취득세·재산세 및 등록에 대한 ┃ ┃ │등록면허세 ┃ ┃ │ 라. 「조세특례제한법」 ┃ ┠───────┼───────────────────────────┨ ┃ 3. 회계학 1부│ 가. 재무회계 ┃ ┃ │ 나. 원가관리회계 ┃ ┠───────┼───────────────────────────┨ ┃ 4. 회계학 2부│ 세무회계 ┃ ┗━━━━━━━┷━━━━━━━━━━━━━━━━━━━━━━━━━━━┛ [별표 3] 영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제1조의4제4항 관련) ┏━━━━┯━━━━━━━━━━━━━━━━━━━━━━━━━┯━━━━━━━━━┓ ┃구분 │시험의 내용 │합격에 필요한 점수┃ ┠────┼─────────────────────────┼─────────┨ ┃토플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al │PBT: 530점 이상 ┃ ┃(TOEFL)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CBT: 197점 이상 ┃ ┃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IBT: 71점 이상 ┃ ┃ │실시방식에 따라 PBT(Paper Based Test), C │ ┃ ┃ │BT(Computer Based Test)와 IBT(Internet Ba │ ┃ ┃ │sed Test)로 구분한다. │ ┃ ┠────┼─────────────────────────┼─────────┨ ┃토익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al │700점 이상 ┃ ┃(TOEIC)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 ┃ ┃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 ┃ ┃ │말한다. │ ┃ ┠────┼─────────────────────────┼─────────┨ ┃텝스 │서울대학교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625점 이상 ┃ ┃(TEPS) │Proficienc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 ┃ ┠────┼─────────────────────────┼─────────┨ ┃지텔프 │아메리카합중국 국제테스트 연구원(ITSC: │Level 2의 65점 ┃ ┃(G-TELP)│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이상 ┃ ┃ │시행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 │ ┃ ┃ │ge Proficiency)을 말한다. │ ┃ ┠────┼─────────────────────────┼─────────┨ ┃플렉스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625점 이상 ┃ ┃(FLEX)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 ┃ ┗━━━━┷━━━━━━━━━━━━━━━━━━━━━━━━━┷━━━━━━━━━┛ [별표 4]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제34조의2제2항 관련) ┏━━━━━━━━━━━━━━┯━━━━━━━━━━━━━━━━━━━━━━━━┓ ┃업무 범위 │세부 업무 ┃ ┠──────────────┼────────────────────────┨ ┃1. 제4조에 따른 시험의 시행 │ 시험 시행계획 공고, 시험출제위원 위촉·관리, ┃ ┃및 공고에 관한 업무 │시험문제 출제·선정·편집·인쇄, 시험장소 선정, ┃ ┃ │답안지 및 시험문제지 운송·인계, 시험 시행(감 ┃ ┃ │독자 선정 및 감독), 시험일부면제대상자 해당여 ┃ ┃ │부 판단, 시험채점, 이의신청 접수 및 정답 확정 ┃ ┃ │발표 등 ┃ ┠──────────────┼────────────────────────┨ ┃2. 제5조에 따른 응시원서에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등 ┃ ┃관한 업무 │ ┃ ┠──────────────┼────────────────────────┨ ┃3. 제6조에 따른 응시수수료 │ 응시수수료 수납 및 환불 등 ┃ ┃수납에 관한 업무 │ ┃ ┠──────────────┼────────────────────────┨ ┃4. 제8조제1항에 따른 제1차 │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 등 ┃ ┃시험 합격자 결정에 관한 │ ┃ ┃업무 │ ┃ ┠──────────────┼────────────────────────┨ ┃5. 제9조에 따른 합격자 공고 │ 합격예정자 명부작성, 합격통지, 합격자 발표 ┃ ┃및 통지에 관한 업무 │(공고), 자격증 신청안내 등 ┃ ┠──────────────┼────────────────────────┨ ┃6. 법 제5조의3에 따른 부정 │ 해당 시험의 정지 ┃ ┃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 ┃ ┃업무 │ ┃ ┗━━━━━━━━━━━━━━┷━━━━━━━━━━━━━━━━━━━━━━━━┛ </img>
    부칙
    부칙 <제23141호,2011.9.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1-07-01대통령령22998 (공포 2011-06-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국회에서 비준 동의(2011. 5. 4.)되고, 해당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외국세무자문사 및 외국세무자문사무소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세무사법」이 개정(법률 제10805호, 2011. 6. 30.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 및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 등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원자격국 및 세무전문가의 범위 구체화(안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 신설) 한-EU 자유무역협정의 합의사항을 반영하여 원자격국의 범위를 대한민국과 외국세무업무에 관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로 정하고, 세무전문가는 그 국가의 법령에 따라 등록된 사람으로서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의 업무와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정함. 나. 외국세무자문사 및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절차 마련(안 제30조의4부터 제30조의7까지, 제30조의10 및 제30조의11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외국세무전문가의 등록ㆍ등록갱신 및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마련함. 다.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요건(안 제30조의9 신설)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를 등록하려면 직무정지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5명 이상의 외국세무자문사와 3명 이내의 대표자를 그 구성원으로 두도록 하는 등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요건을 정함. 라. 외국세무자문사 및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 등에 관한 권한의 위임(안 제34조의2제1항) 외국세무자문사 등의 자격승인 및 등록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와 관련된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을 국세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6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대통령령 제22998호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의2(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11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외국세무자문사 및 외국세무법인 제30조의2(원자격국) 법 제19조의2제6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란 대한민국과 법 제19조의7에 따른 외국세무업무에 관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국가연합, 경제공동체 등 국가의 연합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0조의3(세무전문가의 범위) 법 제19조의3제4항에 따른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는 원자격국의 법령에 따라 법 제2조에 따른 업무와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한다. 제30조의4(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①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에 등록하려는 사람은 등록신청서에 이력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에 등록된 사람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세무자문사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0조의5(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갱신) ① 법 제19조의14에서 준용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등록유효기간 만료 전 30일까지 외국세무자문사 등록갱신신청서에 외국세무자문사등록증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갱신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에 적고 외국세무자문사등록증을 갱신하여 발급한다. ③ 법 제19조의14에서 준용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등록갱신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30조의6(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에는 외국세무자문사의 성명, 생년월일, 사무소의 소재지, 원자격국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30조의7(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외국세무자문사는 제30조의4에 따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사회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0조의8(업무범위) 법 제19조의7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조세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조세조약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2. 원자격국과 관련된 조세회피 및 탈세를 규제하기 위한 이전가격세제, 과소자본세제, 조세피난처세제,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세제 및 이와 관련된 국가간 조세행정 협조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3. 국가간 조세정보 교환협정에 따른 협조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제30조의9(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요건) 법 제19조의9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외국세무법인의 결정으로 대한민국에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를 설치할 것 2. 5명 이상의 외국세무자문사를 두되, 그 중 3명 이상은 외국세무법인 소속일 것 3. 제2호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는 법 제1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7조에 따라 직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할 것 4. 3명 이내의 대표자를 둘 것 5. 법 제19조의10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제30조의10(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절차) ① 법 제19조의9제1항에 따라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를 등록하려는 외국세무법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세무법인의 정관 2.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대표자의 이력서 3.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를 적은 서류 4. 제30조의9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의10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30조의9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에 등록된 자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0조의11(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를 등록한 자는 제30조의10에 따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사회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20조의3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제1호, 제2호 및 제11호의 권한은 제외한다. 제34조의2제1항에 제19호부터 제2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법 제19조의3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 신청서의 접수 및 자격승인 20. 법 제19조의4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의 교부 21. 법 제19조의5 및 제19조의6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및 등록의 취소 22. 법 제19조의9 및 제19조의10에 따른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 및 등록의 취소 23. 법 제19조의1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제34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무사등록에 관한 업무를 세무사회에 위탁한다. 별표 2 중 세법학 2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474" alt="img6081474" > ┌─────┬─────────────────────┐ │세법학 2부│1. 「부가가치세법」 │ │ │2. 「개별소비세법」 │ │ │3. 「지방세법」ㆍ「지방세기본법」 및 │ │ │「지방세특례제한법」 중 취득세ㆍ재산세 및 │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 │4. 「조세특례제한법」 │ └─────┴─────────────────────┘ </img> 부칙 이 영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22998호,2011.6.30> 이 영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1-03-29대통령령22777 (공포 2011-03-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무사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거나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등에는 이미 낸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도록 하여 응시수수료 반환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2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대통령령 제22777호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수험수수료를 납부하여야”를 “응시수수료를 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응시수수료 전액 2. 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낸 응시수수료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낸 응시수수료 전액 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제1차 시험 시행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낸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시행 중인 세무사시험에도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22777호,2011.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시행 중인 세무사시험에도 적용한다.
  • 시행 2010-11-18대통령령22493 (공포 2010-11-15)타법개정타법개정 — 「은행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은행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외이사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내용 등으로 「은행법」이 개정(법률 제10303호, 2010. 5. 17. 공포, 11. 18. 시행)됨에 따라 사외이사 결격사유의 세부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계획을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를 규정함(안 제3조의3 신설). 은행이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의 신설계획을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경우를 해당 은행에 대한 경영건전성을 평가한 결과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은행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투자적격 이하인 법인에 대하여 출자 또는 인수ㆍ합병의 방법으로 국외현지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국외현지법인 등이 소재하는 국가가 투자적격 이하인 경우 등으로 정함. 나. 사외이사의 결격사유 추가(안 제15조 신설) 1) 사외이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은행 등과의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상임 임직원, 해당 은행 등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등으로 정함. 2) 사외이사 및 이사회의 독립성이 강화되고 은행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다. 상임감사위원의 결격사유 추가(안 제17조) 1) 상임감사위원으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해당 은행 대주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ㆍ비속, 해당 은행 상임임원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ㆍ비속, 해당 은행의 자회사등의 상임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임 임직원이었던 사람 등으로 정함. 2) 상임감사위원의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은행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라. 지배구조내부규범의 내용 구체화(안 제17조의4 신설) 은행의 이사회 운영 등에 관하여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인 지배구조내부규범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사항으로 이사의 자격요건, 임원의 선임과 퇴임 기준 및 절차, 이사회 내 위원회의 종류와 그 기능,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 방법 등을 정함. 마. 겸영업무의 범위 확대(안 제18조의2) 1) 겸영업무의 범위를 확대하여 투자자문업, 국채증권 등의 인수ㆍ매출 업무,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 등도 은행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겸영업무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여 수익구조를 다변화함으로써 은행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바. 불공정영업행위의 내용 및 은행이용자에 대한 보호 조치 마련(안 제24조의4 신설) 1) 불공정영업행위의 구체적 내용으로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借主)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적금 등 은행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정하고, 은행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은행이용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며, 금융거래 단계별로 약관 및 계약 서류 등을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함. 2)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의 확립 및 은행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은행상품 광고 시 준수사항 마련(안 제24조의5 신설) 1) 은행이 은행상품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이자율의 범위 및 산정방법, 이자의 지급 및 부과시기, 부수적 혜택 및 비용과 관련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확정적으로 표시하는 행위와 구체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보다 비교우위에 있음을 나타내는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도록 하는 등 은행상품을 광고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 2) 은행상품에 관한 객관적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여 은행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2493호(2010.11.15)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제4호 및 제14조의7제5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64>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제4호 및 제14조의7제5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64>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시행 2010-06-08대통령령22186 (공포 2010-06-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무사의 징계절차를 간소화하여 징계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직접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6월 8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대통령령 제22186호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전단 중 “국세청장”을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22186호,2010.6.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09-02-04대통령령21298 (공포 2009-02-0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무사법」이 개정(법률 제9348호, 2009. 1. 30. 공포·시행)됨에 따라 세무사 자격시험의 시행주체를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세무사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2월 4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강 만 수 ⊙대통령령 제21298호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6인”을 “6명”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조의5제2항 중 “법 제5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부과목”이라 함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중”을 “법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이란 별표 2에 따른 시험과목 중”으로 한다. 제2조 중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60일전”을 “60일 전”으로 한다. 제5조, 제9조 및 제10조 중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의2(위임 및 위탁) ①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국세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2. 법 제8조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취소의 통지(법 제17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통지는 제외한다) 3.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4. 법 제16조의6제4항에 따른 세무법인에 대한 보전명령 및 증자명령 5. 법 제16조의7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의 용도 외 사용승인 6. 법 제16조의13제2항에 따른 세무법인해산사유통보서의 접수 7. 법 제16조의14에 따른 세무법인정관변경신고서의 접수 8.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 9.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회원에 대한 연수 및 감독 등의 승인 10. 제2조에 따른 제2차시험 최소합격인원의 결정 11.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합격자의 결정 12. 제10조에 따른 시험의 무효 및 시험응시자격 정지 13.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교부신청서의 접수 14. 제12조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접수, 등록 및 등록증교부 15. 제12조의2에 따른 세무사등록갱신신청서의 접수, 기재 및 등록증교부 16. 제14조에 따른 등록사항변경신고서의 접수 17. 제14조의2에 따른 세무법인등록신청서의 접수·등록 및 등록증교부 18. 제33조의5에 따른 세무대리업무등록·등록갱신·변경신고 및 등록증교부 등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업무 중 세무사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별표 4의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제34조의2제2항 관련) ┏━━━━━━━━━━━━━━━┯━━━━━━━━━━━━━━━━━━━━━━━┓ ┃업무범위 │세부업무 ┃ ┠───────────────┼───────────────────────┨ ┃1. 제4조에 따른 시험의 시행 │ 시험시행계획 공고, 시험출제위원 위촉·관리, ┃ ┃및 공고에 관한 업무 │시험문제 출제·선정·편집·인쇄, 시험장소 ┃ ┃ │선정, 답안지 및 시험문제지 운송·인계, 시험 ┃ ┃ │시행(감독자 선정 및 감독), 시험일부면제대상자 ┃ ┃ │해당여부 판단, 시험채점, 이의신청 접수 및 정답┃ ┃ │확정 발표 등 ┃ ┠───────────────┼───────────────────────┨ ┃2. 제5조에 따른 응시원서에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등 ┃ ┃관한 업무 │ ┃ ┠───────────────┼───────────────────────┨ ┃3. 제6조에 따른 응시수수료 │ 응시수수료 수납 및 환불 등 ┃ ┃수납에 관한 업무 │ ┃ ┠───────────────┼───────────────────────┨ ┃4. 제8조제1항에 따른 제1차 │ 제1차시험 합격자 결정 등 ┃ ┃시험 합격자 결정에 관한 │ ┃ ┃업무 │ ┃ ┠───────────────┼───────────────────────┨ ┃5. 제9조에 따른 합격자 공고 │ 합격예정자 명부작성, 합격통지, 합격자 발표 ┃ ┃및 통지에 관한 업무 │(공고), 자격증 신청안내 등 ┃ ┠───────────────┼───────────────────────┨ ┃6. 제10조에 따른 부정행위자에 │ 해당 시험의 정지 ┃ ┃대한 제재에 관한 업무 │ ┃ ┗━━━━━━━━━━━━━━━┷━━━━━━━━━━━━━━━━━━━━━━━┛
    부칙
    부칙 <제21298호,2009.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09-01-01대통령령19894 (공포 2007-0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조세 관련업무의 증가 등 세무업무의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실용 영어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세무사자격시험의 제1차시험 과목 중 영어과목의 시험은 그 시험공고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토플(TOEFL), 토익(TOEIC) 또는 텝스(TEPS)의 성적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그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정하되, 영어과목 시험의 성적은 총득점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문

    ⊙대통령령 제19894호(2007.2.28) 세무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세무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세무사법시행령"을 "세무사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의4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에 따른 제1차시험의 과목 중 영어 과목은 그 시험공고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영어시험(이하 이 조에서 "영어시험"이라 한다)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시험을 대체한다. ④영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별표 3과 같고,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응시원서와 함께 다른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영어시험의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중 "매과목 100점"을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과목 100점"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1조중 "세무사법"을 "「세무사법」"으로 한다. 제1조의2제1항중 "세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세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3호다목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에관한법률"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4조중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을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4호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한다. 제14조의7제5항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한다. 제3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공인회계사법"을 "「공인회계사법」"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중 "공인회계사법"을 "「공인회계사법」"으로, "변호사법"을 "「변호사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영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제1조의4제4항 관련) ┏━━━━┯━━━━━━━━━━━━━━━━━━━━━━━┯━━━━━━━━━┓ ┃구분 │시험의 내용 │합격에 필요한 점수┃ ┠────┼───────────────────────┼─────────┨ ┃토플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 Education │PBT : 530점 이상 ┃ ┃(TOEFL)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 │CBT : 197점 이상 ┃ ┃ │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 │IBT : 71점 이상 ┃ ┃ │방식에 따라 PBT(Paper Based Test), CBT(Co │ ┃ ┃ │mputer Based Test)와 IBT(Internet Based Te │ ┃ ┃ │st)로 구분한다. │ ┃ ┠────┼───────────────────────┼─────────┨ ┃토익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 Education │700점 이상 ┃ ┃(TOEIC)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 │ ┃ ┃ │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 │ ┃ ┃ │한다. │ ┃ ┠────┼───────────────────────┼─────────┨ ┃텝스 │서울대학교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625점 이상 ┃ ┃(TEPS) │Proficienc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 ┃ ┃ │다. │ ┃ ┗━━━━┷━━━━━━━━━━━━━━━━━━━━━━━┷━━━━━━━━━┛
    부칙
    부칙 <제19894호,2007.2.28>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08-02-29대통령령20720 (공포 2008-02-29)타법개정타법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그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차관보, 국제업무관리관 및 재정업무관리관을 둠(영 제4조제1항). 나. 기획재정부에 혁신인사과, 운영지원과, 기획조정실, 예산실, 세제실, 경제정책국, 정책조정국, 국고국, 재정정책국, 공공정책국, 국제금융국 및 대외경제국을 두고, 그 분장 사무를 정함( 영제4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22조까지). 다. 장관 밑에 대변인, 감사담당관 및 정책보좌관을 둠(영 제4조제3항). 라. 기획조정실에 비상계획관을, 예산실에 예산총괄심의관·사회예산심의관·경제예산심의관 및 행정예산심의관을, 세제실에 조세정책관·재산소비세정책관·조세기획관 및 관세정책관을, 경제정책국에 미래전략정책관을, 정책조정국에 성장기반정책관을, 국고국에 회계결산심의관을, 재정정책국에 성과관리심의관을, 공공정책국에 공공혁신기획관을, 국제금융국에 국제금융정책관을 보좌기관으로 둠(영 제13조부터 제22조까지). 마. 기획재정부 소속하에 복권위원회 사무처를 두며, 사무를 통할하기 위하여 사무처장 1명을 둠(영 제3장). 바. 기획재정부에 846명(정무직 3명, 고위공무원단 29명, 3·4급 이하 및 계약직 등 814명), 소속기관인 복권위원회 사무처에 26명(고위공무원단 1명, 3·4급 이하 및 계약직 등 25명) 및 한시조직인 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에 37명(고위공무원단 3명, 3·4급 이하 및 계약직 등 34명)의 정원을 둠(영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개정문

    ⊙대통령령 제20720호(2008.2.29)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2> 까지 생략 <43>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의5제3항 본문, 제6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4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5조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의"를 각각 "기획재정부의"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재정경제부의"를 "기획재정부의"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 제28조, 제30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의4제3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3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4>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2> 까지 생략 <43>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의5제3항 본문, 제6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4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5조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의"를 각각 "기획재정부의"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재정경제부의"를 "기획재정부의"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 제28조, 제30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의4제3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3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4> 부터 <68> 까지 생략
  • 시행 2008-01-01대통령령20516 (공포 2007-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특별소비세법」이 「개별소비세법」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 영의 제명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의 범위를 확대하며,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등유, 석유가스 중 프로판, 천연가스, 부생유 등 난방용 에너지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율을 동절기 3개월에 한하여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법정세율의 30퍼센트까지 인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의 적용범위 확대(영 별표 1)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승용자동차의 범위를 1,000시시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으로 확대함. 나. 등유, 석유가스 중 프로판, 천연가스, 부생유에 대한 세율을 동절기 3개월(2008년 1월 ~ 2008년 3월)간 법정세율의 30퍼센트까지 인하함(영 제2조의2).

    개정문

    ⊙대통령령 제20516호(2007.12.31)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세법학 2부의 출제범위란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⑫ 부터 <1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부칙(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516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세법학 2부의 출제범위란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⑫ 부터 <1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시행 2006-07-01대통령령19513 (공포 2006-06-12)타법개정타법개정 —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국가공무원법」의 개정(법률 제7796호, 2005.12.29. 공포, 2006.7.1. 시행)으로 고위공무원단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되는 공무원의 범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요건,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 및 역량평가, 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적격심사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범위(영 제4조) (1) 법에서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구체적인 범위를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파견·휴직 중인 자, 파견·휴직 기간 종료 후 복귀·복직하여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및 개방형 임용기간 만료 등으로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등으로 규정함. (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범위를 명시함으로써 인사의 예측가능성 및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위임(영 제5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의 범위와 소속장관에게 위임되는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대통령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신규채용,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전직·강임·면직·해임 및 파면 등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하고, 그 밖의 임용권에 대하여는 소속장관에게 위임함. (3)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 다.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요건(영 제2조제2호 및 제7조) (1) 일반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후보자의 요건을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후보자는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로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갖추거나 과장급 직위에 재직한 연구관·지도관으로서 5년의 근무연수를 갖춘 자로 함. (3)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을 명시함으로써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임용요건이 명확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라.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의 운영(영 제8조) (1) 고위공무원단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후보자 교육과정의 운영주체와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선발의 기준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후보자 교육과정의 이수기준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도록 함. (3)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의 투명성 및 객관적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을 위한 역량평가(영 제9조 내지 제12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기 위한 역량평가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역량평가의 대상자?실시시기 및 통과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역량평가의 방법과 역량평가 결과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항목에 대하여 역량을 향상시키는 방안 등을 규정함. (3) 역량평가의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여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역량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및 전보(영 제16조 및 제17조) (1)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및 연구관·지도관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전보를 위한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일반직 고위공무원단후보자는 소속장관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선발과 중앙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될 수 있으며, 연구직·지도직 고위공무원단후보자는 소속장관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선발을 거쳐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전보될 수 있도록 규정함. (3)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임용과 관련한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보직관리 및 전보원칙(영 제18조 및 제19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직관리의 기준 및 전보제한사유를 규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보직 없이 근무할 수 있는 경우 및 고위공무원단에 특별히 적용되는 전보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 (3) 고위공무원 보직관리의 원칙과 제한사유를 명확히 하여 업무수행의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영 제20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평가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평가는 5개 등급으로 평가하도록 함. (3) 성과계약에 따른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성과평가와 연계된 적절한 보상과 그에 따른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자. 고위공무원단적격심사의 절차 및 기준(영 제22조 내지 제27조) (1) 법에서 위임한 적격심사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자격기준, 적격심사의 의결기한, 적격심사위원에 대한 제척 및 기피조건과 부적격심사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적격심사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적격심사의 공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차. 별정직·계약직 고위공무원의 면직제청 등(영 제28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도 면직제청 또는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별정직 및 계약직 고위공무원에 대하여 면직제청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는 일정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3) 별정직 및 계약직 고위공무원에 대하여 면직제청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성과에 따른 책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개정문

    ⊙대통령령 제19513호(2006.6.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29>생략 <130>세무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중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각각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1급 또는 1급상당 별정직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중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각각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31>내지 <241>생략
    부칙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29>생략 <130>세무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중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각각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1급 또는 1급상당 별정직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중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각각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31>내지 <241>생략
  • 시행 2005-07-28대통령령18971 (공포 2005-07-27)타법개정타법개정 — 「변호사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변호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변호사법」의 개정(법률 제7357호, 2005. 1. 27. 공포, 2005. 7. 28. 시행)으로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무법인(유한)의 다른 법인에의 출자 또는 보증제한 한도를 정하고,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으로 하여금 사건수임계약서 및 광고물에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며,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한편, 외국변호사에 대한 자격인가·자격인가 취소 및 법무법인의 정관변경인가 통지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무법인(유한)의 다른 법인에의 출자제한 등(영 제13조의2 신설) (1) 법무법인(유한)의 자본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법인에의 출자제한 및 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비율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2) 다른 법인에의 출자와 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의 합계액을 자기자본의 100분의 25 이내로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함. (3) 출자 및 보증한도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법무법인(유한)의 자본건전성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손해배상책임 명시(영 제13조의3 및 제13조의7 신설) (1) 법무법인과 달리 구성원의 책임이 제한되는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사건수임계약서 및 광고물에 명시하여 법률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2) 사건수임계약서와 간행물·방송 등을 통한 광고물에 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함. (3)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법률소비자의 권익보호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됨. 다.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영 제13조의4 및 제13조의7 신설) (1)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을 의무화하여 법률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2)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은 설립 후 1월 이내에 보험이나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기금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보험 또는 공제기금 보상한도액을 보상 청구당 1억원 이상, 연간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의 수에 1억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또는 20억원 이상으로 정함. (3) 법률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실질적 보장이 가능하게 되고,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위험이 분산될 것으로 기대됨. 라. 법무조합 관련 서면의 비치·열람(영 제13조의6 신설) (1) 법무법인이나 법무법인(유한)은 등기를 통하여 법률소비자에게 정보가 제공되나, 법무조합의 경우 법률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별다른 방법이 없음. (2) 지방변호사회로 하여금 소속 법무조합의 규약 등 관련정보를 제공받아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3) 법무조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법률소비자들의 올바른 판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개정문

    ⊙대통령령 제18971호(2005.7.27) 변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세무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중 "법무법인"을 각각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으로 한다. ④생략
    부칙
    부칙(변호사법 시행령) <제18971호,2005.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세무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중 "법무법인"을 각각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으로 한다. ④생략
  • 시행 2004-04-06대통령령18357 (공포 2004-04-0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세무사법 개정(2003. 12. 31, 법률 제7032호)으로 세무사시험합격자만 세무사의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고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업무자를 구분하여 등록하도록 함에 따라 세무대리의 업무를 하기 위한 등록절차를 정하며, 세무사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시험의 일부면제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합격자에게 합격증서를 교부하는 대신 합격통지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세무사자격시험 응시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세무행정 경력자 등 시험일부면제자가 응시원서에 경력증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향후 5년간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을 통한 응시원서 접수가 가능해짐에 따라 응시원서에 수입인지를 첩부하는 대신 수험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영 제1조의5제3항 단서 신설 및 제6조제1항). 나. 종전에는 세무법인이 매 사업연도마다 위임인에 대한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와 병행하여 세무법인의 책임에 대한 보상한도가 소속된 세무사의 수에 3천만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인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영 제14조의4제1항 및 제4항 신설). 다. 공인회계사가 세무대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등록, 등록갱신 및 등록사항변경신고의 절차를 정함(영 제33조의5 신설).

    개정문

    ⊙대통령령 제18357호(2004.4.6) 세무사법시행령중개정령 세무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제3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 하고, 동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호 나목(종전의 가목)중 "대학교수·세무사"를 "대학교수"로 한다. 가. 세무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세무사 제1조의5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최근 5년내에 경력증명서 및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시험응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한후 변경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의 수험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합격자의 공고 및 통지)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의4의 제목 "(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을 "(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세무법인은 법 제16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 총 매출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하거나 당해 세무법인에 대한 보상한도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이상인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당해 세무법인에 소속된 세무사의 수에 3천만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당해 세무법인이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 ④세무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세무사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의2제1항 및 제3항중 "법 제20조의2제2항 단서"를 각각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 단서"로 하여 동조를 제35조로 한다. 제33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5 (세무대리업무등록 등) 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대리업무등록, 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 및 등록사항변경신고 등에 대하여는 제12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사등록부"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로, "세무사등록갱신신청서"는 "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신청서"로, "세무사등록증"은 "세무대리업무등록증"으로, "세무사"는 "공인회계사"로 본다. 제34조의2에 제7호의2·제7호의3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 7의3. 법 제1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에 대한 연수 및 감독 등의 승인 13. 제33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세무대리업무등록·등록갱신·변경신고 및 등록증 교부 등에 관한 사항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의 일부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5제3항 단서 및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응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된 세무사는 이 영에 의하여 세무사회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부칙 <제18357호,2004.4.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의 일부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5제3항 단서 및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응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된 세무사는 이 영에 의하여 세무사회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시행 2002-12-30대통령령17834 (공포 2002-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세무사법의 개정(2002. 12. 30, 제6837호)으로 종전에는 세무사는 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법인인 합동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세무법인의 대형화 및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상법상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세무법인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세무법인 운영의 건실화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규정함에 따라 동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세무법인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정관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영 제14조의2제1항 신설). 나. 세무법인은 3인 이내의 대표이사를 두도록 하고, 총매출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함(영 제14조의3 및 제14조의4제1항 신설). 다. 세무법인이 타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채무를 보증할 수 있는 금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영 제14조의5 신설). 라. 세무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기존에 적립된 손해배상준비금을 세무사회에 예치하여 위임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함에 따라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14조의7 신설). 마. 세무사에 대한 업무와 관련된 법률적 소양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세무사자격시험 1차시험과목중 상법을 필수과목에서 선택과목으로 하여 상법·민법총칙 또는 행정소송법중 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영 별표 1).

    개정문

    ⊙대통령령 제17834호(2002.12.30) 세무사법시행령중개정령 세무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의2(제14조의2 내지 제14조의7)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의2 세무법인 제14조의2 (세무법인의 등록) ①법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법인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무법인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대표이사의 이력서 3. 이사 및 소속세무사의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가 기재된 서류 4.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현금출자의 경우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본금납입증명서, 현물출자의 경우 그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및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 5.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 한한다)의 설치예정지가 기재된 서류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의4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무법인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법인등록부에 등록된 자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무법인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의3 (세무법인의 대표이사) 법 제16조의5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법인에는 3인 이내의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제14조의4 (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 ①세무법인은 법 제16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 총 매출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세무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준비금을 직전 2개 사업연도 및 당해 사업연도 총 매출액 평균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달할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③세무법인은 손해배상준비금의 사용으로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를 포함한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경우 그 구상한 금액을 손해배상준비금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4조의5 (타법인출자의 제한 등) 법 제16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법인이 타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채무를 보증한 금액의 합계액은 법 제16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이하 이 조에서 "자기자본"이라 한다)의 100분의 25(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기자본에서 손해배상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타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제14조의6 (분사무소) 법 제16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세무법인은 각 분사무소마다 1인 이상의 이사인 세무사가 상근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의7 (예치금의 관리·운용) ①세무법인이 법 제16조의1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회에 손해배상준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반환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예치자"라 한다)를 지정하고 예치금임을 명시하여 예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예치자는 해산 당시의 각 사원으로 하며, 예치자별 예치금은 해산 당시의 각 사원의 출자비율에 비례하여 각각 계산한다. ③세무사회는 예치금을 세무사회의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경리하되, 예치자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④세무사회는 해산한 세무법인으로부터 손해를 입은 자가 손해배상의 확정판결이나 재판상 화해의 사유로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예치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예치금의 한도안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세무사회는 예치금을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등에 예탁하거나 국·공채 및 원리금의 지급이 보증된 사채를 매입하는 방법 등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⑥세무사회는 예치금의 실질잔액을 예치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이하 이 조에서 "반환일"이라 한다) 이후 이를 예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반환일 현재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소송의 확정판결 또는 재판상 화해에 의한 예치금의 지급이 종료된 날 이후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외에 예치금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무사회가 정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 (기명날인) 세무사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명날인하는 때에는 세무사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32조의2 내지 제32조의5를 각각 삭제한다. 제34조의2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2.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등록취소의 통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통지를 제외한다) 3.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접수 4. 법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법인에 대한 증자명령 5. 법 제16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준비금의 용도외 사용승인 6. 법 제16조의1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법인해산사유통보서의 접수 7. 법 제16조의14의 규정에 의한 세무법인정관변경신고서의 접수 8.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교부신청서의 접수 9.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의 접수·등록 및 등록증교부 10.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등록갱신신청서의 접수·기재 및 등록증교부 1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변경신고서의 접수 12.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세무법인등록신청서의 접수·등록 및 등록증교부 별표 1 과목란중 "상법"을 "상법·민법·행정소송법중 택1"로, 출제범위란중 "회사편"을 "상법(회사편), 민법(총칙), 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 준용규정 포함)"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장의2(제14조의2 내지 제14조의7), 제32조의2 내지 제32조의5, 제34조의2제4호 내지 제7호 및 동조제12호의 개정규정은 법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1차시험과목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7834호,2002.12.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장의2(제14조의2 내지 제14조의7), 제32조의2 내지 제32조의5, 제34조의2제4호 내지 제7호 및 동조제12호의 개정규정은 법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1차시험과목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02-05-06대통령령17594 (공포 2002-05-0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세무서비스 수요의 확대를 충족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하고 있는 세무사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을 미리 정하여 최소합격인원 이상의 세무사가 배출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세무사시험의 합격결정방법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세무사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을 정하고, 시험 시행 60일전에 이를 공고하도록 함(영 제2조 신설, 영 제4조제2항). 나. 제2차시험의 합격자를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하되,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중에서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함(영제8조제2항 및 제3항).

    개정문

    ⊙대통령령 제17594호(2002.5.6) 세무사법시행령중개정령 세무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 (제2차시험 최소합격인원의 결정)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세무사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을 정할 수 있다. 제4조제2항중 "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방법, 제2차시험의 최소합격인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합격자의 결정) ①제1차시험에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②제2차시험에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안에서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조, 제4조제2항 및 제8조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시행되는 제2차시험 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최소합격인원의 공고는 제1차시험의 합격자 공고시까지 이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7594호,2002.5.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조, 제4조제2항 및 제8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시행되는 제2차시험 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최소합격인원의 공고는 제1차시험의 합격자 공고시까지 이를 하여야 한다.
  • 시행 2000-08-05대통령령16937 (공포 2000-08-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국세행정사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세무사자격(稅務士資格)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를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하는 제도로 전환하고, 세무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稅務士資格審議委員會)를 둘 수 있도록 세무사법(稅務士法)이 개정(1999. 12. 31, 법률 제6080호)됨에 따라 시험과목의 면제범위를 정하고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세무사시험의 합격자결정방식을 절대평가방식(絶對評價方式)으로 바꾸고, 세무사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설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세무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위원장(국세청장)을 포함한 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각각 6인으로 함(영 제1조의2 신설). 나. 국세행정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와 국세행정경력이 20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 면제하는 제2차시험과목의 범위를 전체 4과목(세법학 1부, 세법학 2부, 회계학 1부, 회계학 2부)중 2과목(세법학 1부, 세법학 2부)으로 정함(영 제1조의5제2항 및 별표 2). 다. 세무사자격시험의 합격자결정방식을 정부가 미리 선발예정인원을 결정하여 합격자를 선발하는 방식에 의하던 것을 2002년부터는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모두 합격시키는 절대평가방식으로 변경함(영 제8조 및 부칙 제2항). 라. 세무사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별로 1개만 설치하도록 하던 제한을 폐지함(현행 제32조의4제2항 삭제). 마. 세무사가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損害賠償責任)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금액을 2천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함(영 제33조의4제1항).

    개정문

    ⊙대통령령 제16937호(2000.8.5) 세무사법시행령중개정령 세무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조의2 및 제1조의3을 각각 제1조의4·제1조의5 및 제1조의6으로 한다. 제1조·제1조의2 및 제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 (목적) 이 영은 세무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①세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세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재정경제부의 2급 또는 3급공무원중에서 국세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인 2. 국세청의 2급 또는 3급공무원중에서 국세청장이 지명하는 자 3인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6인 가. 대학교수·세무사 등으로서 조세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나.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③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조의3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회의) ①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의장은 위원장이 된다. ②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조의4(종전의 제1조)중 "세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한다. 제1조의5(종전의 제1조의2)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별표 2에 규정된 시험과목중 세법 1부와 세법 2부"를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중 세법학 1부와 세법학 2부"로 하며, 동조제3항중 "국세행정경력증명서"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력증명서(이하 "경력증명서"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4항중 "국세행정경력증명서"를 "경력증명서"로 한다. 제1조의6(종전의 제1조의3)중 "이를 시험의 공고일"을 "당해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2항중 "위원장"을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으로, "30일"을 "60일"로 한다. 제5조중 "위원장"을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합격자의 결정)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의 합격자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제10조중 "시험위원회"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3조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4조중 "공인회계사 또는 대한변호사협회"를 "공인회계사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로,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위원장·부위원장"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위원장"을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재정경제원"을 각각 "재정경제부"로,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며, 동조제3항 본문중 "위원"을 "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재정경제원"을 "재정경제부"로,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징계위원회는 징계요구내용에 대하여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징계를 요구한 국세청장 또는 소속협회장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징계위원회의 회의) ①징계위원회의 의장은 위원장이 된다. ②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의 제목 "(회칙의 개정 및 보수의 승인)"을 "(회칙개정의 승인)"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회칙의 개정과 임원의 보수"를 "회칙의 개정"으로,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제32조의4제1항 전단중 "법 제13조제1항"을 "법 제13조제1항 단서"로, "5인이상의 세무사로 구성된 법인"을 "법인"으로 하고, 동항 후단 및 동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3조제2항중 "직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 또는 폐업한 때"를 "직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 자격정지명령을 받은 때 또는 폐업한 때"로 한다. 제33조의2제2항중 "회계법인 및 합동회계사무소"를 "회계법인"으로, "법무법인 및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동법률사무소"를 "법무법인 및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로, "회계법인·합동회계사무소·법무법인 또는 합동법률사무소"를 "회계법인·법무법인 또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로 하고, 동조제3항중 "소득세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가 수입금액을 신고하여야 할 날"을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가 제2기분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여야 할 날"로 한다. 제33조의3을 삭제한다. 제33조의4제1항 본문중 "2천만원이상"을 "3천만원 이상"으로 하고, 동조제3항 전단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 (수당지급)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및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세무사시험의 출제·채점위원 및 시험감독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의2 (권한위임) 법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을 국세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접수 2.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3.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교부신청서의 접수 4.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의 접수 5.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의 교부 6.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갱신신청서의 접수 7.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변경신고의 접수 제35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중 "총리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2조의2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 전단, 제28조 및 제30조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중 "재정경제원"을 "재정경제부"로 한다. 별표 1의 제목중 "제1조제2항"을 "제1조의4제2항"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3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합격자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③(손해배상책임조치에 관한 적용례) 2000년 12월 31일 현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세무사는 제33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보장조치를 이행하고 2001년 1월 15일까지 세무사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2차시험과목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별표 2] 제2차시험과목(제1조의4제2항관련) ┌──────┬───────────────────────────┐ │과 목 │출 제 범 위 │ ├──────┼───────────────────────────┤ │세법학 1부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 ├──────┼───────────────────────────┤ │세법학 2부 │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지방세법(취득세·등록 │ │ │ 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 ├──────┼───────────────────────────┤ │회계학 1부 │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 ├──────┼───────────────────────────┤ │회계학 2부 │ 세무회계 │ └──────┴───────────────────────────┘
    부칙
    부칙 <제16937호,2000.8.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3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합격자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③(손해배상책임조치에 관한 적용례) 2000년 12월 31일 현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세무사는 제33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보장조치를 이행하고 2001년 1월 15일까지 세무사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2차시험과목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98-12-31대통령령15972 (공포 1998-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 토지초과이득세법이 폐지됨에 따라 종전의 토지초과이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을 폐지하려는 것임.

    개정문

    ⊙대통령령제15,972호(1998·12·31)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폐지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령의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세무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중 "증여세·토지초과이득세"를 "증여세"로 한다.
    부칙
    부칙(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5972호,19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령의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세무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중 "증여세·토지초과이득세"를 "증여세"로 한다.
  • 시행 1997-01-01대통령령15198 (공포 1996-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세무사법의 개정(1995.12.6, 법률 제4983호)으로 신설된 세무사의 손해배상책임제도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보장방법, 보장의 최저금액, 절차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세무사회의 회칙에 기재될 사항에 공제사업등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령 제24조). 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방법을 보험가입, 협회공제사업가입 또는 공탁으로 하고 보장의 최저금액을 2천만원으로함(령 제33조의4).

    개정문

    ⊙대통령령제15,198호(1996·12·31) 세무사법시행령중개정령 세무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공제사업등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규정 제3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4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공인회계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제외한다)는 등록후 15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세무사 1인당 2천만원이상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책임보장조치를 이행하고 그 증빙서류를 갖추어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험에의 가입 2. 세무사회가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3. 세무사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기관에의 현금 또는 국공채의 공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조치를 이행한 세무사가 보증기간의 만료 또는 손해배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 보증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당해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빙서류를 갖추어 세무사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세무사회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별표2의 출제범위란중 "상속세법"을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적용례) 1997년 6월 30일 이전에 등록하는 세무사는 제33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7월 15일까지 제3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조치를 이행하고 세무사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5198호,1996.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적용례) 1997년 6월 30일 이전에 등록하는 세무사는 제33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7월 15일까지 제3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조치를 이행하고 세무사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시행 1996-04-19대통령령14980 (공포 1996-04-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신고납부제도의 확대·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의 도입등 세제개편에 따른 세무대리수요의 증가에 대비하여 세무사시험의 합격기준을 변경하고 시험과목을 일부 조정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세무사시험의 합격기준으로서 절대평가외에 상대평가를 채택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령 제8조). 나. 국세청장이 세무사의 보수를 승인할 때 세무사회에서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함(령 제33조의3). 다. 세무사시험의 제2차시험과목중 세법과목의 출제범위를 현행 12개 세법에서 8개 세법으로 축소하고, 지방세법을 출제범위에 추가함(령 별표2).

    개정문

    ⊙대통령령제14,980호(1996·4·19) 세무사법시행령중개정령 세무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합격자의 결정) ①제1차시험의 합격자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을 득점한 자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수를 참작하여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제2차시험의 합격자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시험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매과목 40점이상을 득점한 자중 시험위원회에서 정한 전과목 평균점수이상을 득점한 자를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제3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3 (보수의 공고) 세무사회는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에 관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별표1] 및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에 관한 적용례)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시행하는 시험부터 이를 적용한다. [별표1] 제1차시험과목(제1조제2항관련) ------------ +----------+----------------------------------------+ | 과 목 | 출 제 범 위 | +----------+----------------------------------------+ | 재 정 학 | | +----------+----------------------------------------+ |회계학개론| | +----------+----------------------------------------+ |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범처벌법·소| |세법학개론|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국제조세| | |조정에관한법률 | +----------+----------------------------------------+ |상 법|회사편 | +----------+----------------------------------------+ |영 어| | +----------+----------------------------------------+ [별표2] 제2차시험과목(제1조제2항관련) ------------ +----------+----------------------------------------+ | 과 목 | 출 제 범 위 | +----------+----------------------------------------+ |세법학1부 |세법학총론(국세기본법), 직접세제(소득세 | | |법·법인세법·상속세법) | +----------+----------------------------------------+ | |간접세제(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지 | | |방세제(지방세법, 다만, 취득세·등록세· | |세법학2부 |재산세·종합토지세에 한한다), 조세감면제| | |도(조세감면규제법) | +----------+----------------------------------------+ |회 계 학|부기·재무제표론·원가회계·세무회계 | +----------+----------------------------------------+
    부칙
    부칙 <제14980호,1996.4.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에 관한 적용례)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시행하는 시험부터 이를 적용한다.
  • 시행 1994-12-23대통령령14438 (공포 1994-12-23)타법개정타법개정 —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재정경제원으로 통합됨에 따라 그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재정경제원장관이 명하는 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에 제1차관보 및 제2차관보(별정직 1급)를 둠(령 제4조제1항 및 제6조) 나. 재정경제원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이를 심사분석하며, 예산행정관리·법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에 기획관리실(1급)을 둠(령 제4조제2항 및 제11조). 다. 재정경제원에 총무과(4급)·예산실·세제실·금융정책실(각 1급)·국고국·경제정책국·대외경제국 및 국민생활국(각 2·3급)을 둠(령 제4조 제3항). 라. 장관밑에 공보관(2·3급 또는 별정직 2·3급), 차관밑에 감사관(2·3급) 및 비상계획관(별정직 2급)을 둠(령 제7조 내지 제9조). 마. 기획관리실에 기획예산·행정관리 및 법무담당관(각 4급)을, 예산실에 총괄·제1·제2·제3심의관(각 2·3급)과 예산총괄과 방위예산1담당관등 6개과·9개담당관(각 4급)을, 세제실에 세제1·세제2 및 관세심의관(각 2·3급)과 조세정책과등 10개과를, 금융정책실에 금융총괄·금융1·금융2심의관(각 2·3급)과 금융정책과·금융제도담당관등 4개과·8개담당관(각 4급)을, 국고국에 국고과등 4개과를, 경제정책국에 종합정책과등 5개과를, 대외경제국에 심의관(3급) 1인과 대외경제총괄과등 5개과를, 국민생활국에 물가정책과등 5개과를 둠(령 제11조 내지 제18조). 바. 재정경제원장관소속하에 세무대학(별정 1급) 및 국세심판소(별정 1급)를 둠(령 제1조·제2조 및 제19조 내지 제36조). 사. 재정경제원에 787인(정무직 2, 1급 6, 2·3급 18, 3급 1, 4급 80, 5급이하 680), 세무대학에 92인(1급 1, 4급 5, 교수 18, 조교 2, 5급이하 66), 국세심판소에 91인(1급 1, 2·3급 5, 3급 1, 4급 15, 5급이하 69)의 정원을 둠(령 별표 1 내지 별표 3).

    개정문

    ⊙대통령령제14,438호(1994·12·23)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세무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제6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 제32조의4제1항 및 제35조중 "재무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하고,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제3항, 제12조의2제1항·제2항, 제13조, 제14조, 제16조제2항·제3항제1호·제3항제2호·제3항제3호, 제17조제1항, 제25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및 제34조의2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며, 제2조, 제15조 및 제16조제2항·제3항제2호중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⑪ 내지 <327> 생략
    부칙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세무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제6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 제32조의4제1항 및 제35조중 "재무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하고,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제3항, 제12조의2제1항·제2항, 제13조, 제14조, 제16조제2항·제3항제1호·제3항제2호·제3항제3호, 제17조제1항, 제25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및 제34조의2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며, 제2조, 제15조 및 제16조제2항·제3항제2호중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⑪ 내지 <327> 생략
  • 시행 1990-05-07대통령령13002 (공포 1990-05-0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세무사법이 개정(1989.12.30. 법률 제4,166호)됨에 따라 세무사자격시험의 과목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동시에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세무사자격시험 제1차시험과목의 경우 현행 세법1부 및 세법2부를 세법으로 단일화하고 그 범위도 현행 15개세법에서 주요 6개 세법으로 축소하는 한편, 상법과 영어과목을 추가하며, 제2차시험과목의 경우 세법1부의 9개세법을 6개세법으로 그 범위를 축소하고, 세법2부의 범위에 있던 방위세법을 토지초과이득세법으로 대체함(령 제1조제2항·별표1 및 별표2). 나. 국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20년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세무사자격시험 제2차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하는 바 그 면제과목을 각종 세법으로 정함(령 제1조의2제2항). 다. 세무사의 등록갱신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령 제12조의2제2항). 라. 합동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세무법인이라는 명칭을,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합동세무사무소라는 명칭을 그 상호중에 사용하도록 함(령 제32조의2제1항). 마. 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는 5인이상의 세무사로 구성된 법인인 합동사무소에 한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분사무소에는 세무사 1인이상이 상권하도록 함(령 제32조의4제1항 및 제3항). 바.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가 세무대리의 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세무사회에의 가입과 교육을 받아야 하는 바, 그 대상이 되는 전업의 경우를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직전 2역연간의 수입금액중 세무대리업무로 인한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90이상인 경우등으로 함(령 제33조의2제1항).

    개정문

    ⊙대통령령제13,002호(1990·5·7) 세무사법시행령중개정령 세무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조의2 및 제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시험의 방법 및 과목) ①세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제1차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의 방법에 의하고, 제2차시험은 주관식 필기시험의 방법에 의한다. ②제1차시험과목은 별표1과 같고, 제2차시험과목은 별표2와 같다. 제1조의2 (시험의 일부면제등) ①법 제5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접세분야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라 함은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토지초과이득세 기타 직접세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서에서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을 말한다. ②법 제5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부과목"이라 함은 별표2에 규정된 시험과목중 세법1부와 세법2부를 말한다. ③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국세행정경력증명서 및 공무원인사기록카드사본을 응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행정경력증명서 및 공무원인사기록카드사본은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가 소속하고 있거나 퇴직 당시에 소속한 기관의 장이 이를 발급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조의3 (시험일부면제자의 경력산정의 기준)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경력산정의 기준일은 이를 시험의 공고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시험위원회) 시험을 시행하기 위하여 재무부에 시험위원회를 둔다. 제3조제3항중 "조세 또는 회계에 관한 이론과"를 "당해 시험분야에 관한 학식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제출서류)"를 "(응시원서)"로 하고, 동조본문중 "응시원서 및 재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을 "응시원서 1부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500원의 수입인지"를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의 수입인지"로 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시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중 "학과시험과 실무시험의"를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로 한다. 제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시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제12조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 제6조제3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으로 한다. 제12조의2제2항중 "등록갱신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을 "등록갱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 제6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14조중 "세무사회"를 "세무사회(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경우에는 그가 소속된 공인회계사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징계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내국세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재무부의 1급 또는 1급상당 별정직공무원중에서, 부위원장은 재무부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중에서 재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16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세무사회의 장이 지명하는 세무사1인 5. 공인회계사회의 장(공인회계사회에 가입된 세무사를 징계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지명하는 공인회계사 1인 6. 대한변호사협회의 장(대한변호사협회에 가입된 세무사를 징계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지명하는 변호사 1인 ④제3항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징계의 요구) ①재무부장관 또는 국세청장과 세무사회의 장, 공인회계사회의 장,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하 "소속협회장"이라 한다)은 세무사의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징계위원회에 당해 세무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협회장은 그 협회에 소속된 세무사에 한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요구하는 자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 요구를 하는 때에는 세무사징계요구서사본을 당해 세무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8조 (징계의결기한등) ①징계위원회는 징계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6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그 소집일 7일전까지 소집일시등을 각 위원과 당해 세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및 제3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징계의결의 통보 및 공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세무사, 국세청장 및 그 소속협회장과 관계인에게 통보하고 징계의결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1조 (서명날인) 세무사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날인하는 때에는 세무사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의2 (합동사무소의 상호) ①합동사무소를 설치하는 자는 그 상호중에 다음의 구분에 의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1. 합동사무소를 법인으로 하는 경우 : 세무법인 2. 합동사무소를 법인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합동세무사무소 ②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합동사무소가 아닌 경우에는 제1항각호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32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의4 (분사무소)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는 5인이상의 세무사로 구성된 법인인 합동사무소에 한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1개의 합동사무소가 설치할 수 있는 분사무소의 수는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분사무소는 주사무소가 소재한 특별시·직할시·시 또는 군의 지역안에는 이를 설치할 수 없으며, 특별시·직할시·시 또는 군의 지역안에 1개만을 설치할 수 있다. ③분사무소에는 세무사 1인이상이 상근하여야 한다. 제32조의5중 "합동사무소"를 "합동사무소(법인인 것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 (세무대리업무의 전업) ①법 제20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전업으로 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가 전년도 12월31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신규로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직무를 개시한 경우에는 그 직무개시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1년간) 세무대리업무만을 행한 경우 2. 전년도 12월 31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신규로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직무를 개시한 경우에는 그 직무개시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2년간)의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직무로 인한 수입금액과 세무대리업무로 인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중 세무대리업무로 인한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90이상인 경우 ②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및 합동회계사무소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무법인 및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동법률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가 그 회계법인·합동회계사무소·법무법인 또는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세무대리업무를 주로 또는 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대리업무의 전업의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③법 제20조의2제2항단서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소득세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가 수입금액을 신고하여야 할 날이 속하는 해의 4월 1일부터 1년으로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 (시험위원등에 대한 수당지급) 시험위원 및 시험감독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별표1] 및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1조, 제1조의3,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규정은 1991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시험부터 이를 적용한다. 다만, 법 제5조의2제2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시행되는 시험부터 제1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등록갱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세무사의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자의 경우 이 영 시행후 최초의 갱신등록은 제1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1] 제1차 시험과목(제1조제2항 관련) +--------+---------------------------------------+ | 과 목 | 출 제 범 위 | +--------+---------------------------------------| | 재정학 | | +--------+---------------------------------------+ | 회계학 | 부기·재무제표론·원가계산 | +--------+---------------------------------------+ | 세 법 |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범처벌법·| | |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 +--------+---------------------------------------+ | 상 법 | 회사편 | +--------+---------------------------------------+ | 영 어 | | +--------+---------------------------------------+ [별표2] 제2차 시험과목(제1조제2항 관련) +----------+-----------------------------------------+ | 과 목 | 출 제 범 위 | +----------+-----------------------------------------| | 세법1부 |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범처벌법 | | | 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 | +----------+-----------------------------------------+ | 세법2부 | 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세법·조세감면 | | | 규제법·자산재평가법·토지초과이득세법 | +----------+-----------------------------------------+ | 회계학 | 부기·재무제표론·원가계산·세무회계 | +----------+-----------------------------------------+
    부칙
    부칙 <제13002호,1990.5.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1조, 제1조의3,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규정은 1991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시험부터 이를 적용한다. 다만, 법 제5조의2제2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시행되는 시험부터 제1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등록갱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세무사의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자의 경우 이 영 시행후 최초의 갱신등록은 제1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시행 1984-03-02대통령령11378 (공포 1984-03-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세무사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재무부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현행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기타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무사등록갱신기간을 3년으로 명문화함(령 제12조의2제3항) 나.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장을 세정차관보에서 재무부 제2차관보로 하고, 동위원회 위원중 재무부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 2인을 1인으로, 국세청 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 1인을 2인으로 조정함(령 제16조제2항 및 제3항)

    개정문

    ⊙대통령령제11,378호(1984·3·2) 세무사법시행령중개정령 세무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갱신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장은 재무부 제2차관보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부의 2급 또는 3급공무원중에서 재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법제처의 2급 또는 3급공무원중에서 재무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법제처장이 지명하는 자 1인 2. 재무부의 2급 또는 3급공무원중에서 재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인 3. 국세청의 2급 또는 3급공무원중에서 재무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명하는 자 2인 4. 세무사회장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세무사등록 갱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세무사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자의 등록갱신기간은 제1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부칙
    부칙 <제11378호,1984.3.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세무사등록 갱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세무사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자의 등록갱신기간은 제1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 시행 1981-06-24대통령령10368 (공포 1981-06-2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세무사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세무사시험의 실시권을 국세청에 위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세무사시험위원회의 위원장을 국세청장으로 하고 시험의 시행 및 공고등을 국세청장이 하도록 함(령 제3조 내지 제5조 및 제7조). 나. 시험합격자에 대하여는 세무사자격증을 별도로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교부하도록 함(령 제11조).

    개정문

    ⊙대통령령제10,368호(1981·6·24) 세무사법시행령중개정령 세무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재무부세정차관보가"를 "국세청장이"로, "재무부세제국장"을 "세무공무원교육원장"으로, 동조제3항중 "위원장의 추천으로 재무부장관이"를 "위원장이"로 한다. 제4조제2항·제5조 및 제7조제1항중 "재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동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무사시험의 합격증서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자격증으로 본다.
    부칙
    부칙 <제10368호,1981.6.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무사시험의 합격증서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자격증으로 본다.
  • 시행 1978-12-30대통령령9238 (공포 1978-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대통령령제9,238호(1978·12·30) 세무사법시행령중개정령 세무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 "지체없이 이를"을 "지체없이 세무사회를 거쳐"로 한다. 제26조중 "회장·부회장 각 1인과 기타의 임원"을 "회장 1인과 부회장 기타의 임원"으로 한다. 제32조의2 내지 제32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 (합동사무소의 상호)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는 자는 그 상호중에 합동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32조의3 (합동사무소의 설치신고) 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합동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한 규약을 첨부하여 세무사회를 거쳐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2. 대표자 및 구성원의 성명 3. 사무소 소재지 4. 구성원의 출자 가액과 출자방법 5.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6.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7.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8. 품위보전에 관한 사항 제32조의4 (합동사무소의 시설기준 등) 합동사무소의 시설기준 기타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32조의5 (민법의 준용) 합동사무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제3항중 "재무부장관"을 "국세청장"으로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 (권한위임) 법 제13조·법 제15조 및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권한은 법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국세청장에게 위임한다. 제14조중 "전조"를 "제13조"로 한다. 제21조제3항중 "전조"를 "제20조"로 한다. 제6조제2항·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제12조의2제2항·제18조제2항·제32조제2항 및 제33조제2항중 "전항"을 각각 "제1항"으로한다. 제9조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한다. 별표1 및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학과시험과목 +-----------+----------------------------------------------------------------------------------------+ | 과 목 | 비 고 | +-----------+----------------------------------------------------------------------------------------+ | 재정학 | | +-----------+----------------------------------------------------------------------------------------+ | 회계학 | 부기·재무제표론·원가계산 | +-----------+----------------------------------------------------------------------------------------+ | 세법 1부 |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범처벌법·조세법처벌절차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 | | | 주세법·인지세법·증권거래세법· | +-----------+----------------------------------------------------------------------------------------+ | 세법 2부 | 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세법·조세감면규제법·방위세법·자산재평가법 | +-----------+----------------------------------------------------------------------------------------+ [별표 2] 실무시험과목 +-----------+----------------------------------------------------------------------------------------+ | 과 목 | 비 고 | +-----------+----------------------------------------------------------------------------------------+ | 세법 1부 |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범처벌법·조세법처벌절차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 | | | 주세법·인지세법·증권거래세법· | +-----------+----------------------------------------------------------------------------------------+ | 세법 2부 | 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세법·조세감면규제법·방위세법·자산재평가법 | +-----------+----------------------------------------------------------------------------------------+ | 회계학 | 부기·재무제표론·원가계산·세무회계 | +-----------+----------------------------------------------------------------------------------------+
    부칙
    부칙 <제9238호,1978.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76-12-31대통령령8355 (공포 1976-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대통령령제8355호(1976·12·31) 세무사법시행령중개정령 세무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또는 세무사회장"을 "·국세청장 또는 세무사회장"으로 한다. [별표2] 세법 2부의 내용중 "상속세법" 다음에 "·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유흥음식세법"을 삽입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8355호,1976.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75-03-15대통령령7575 (공포 1975-03-1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대통령령제7,575호(1975·3·15) 세무사법시행령중개정령 세무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실무시험과목의 세법 1부 내용난중 "국세징수법"앞에 "국세기본법"을 삽입하고, "국세심사청구법"을 삭제하며, 회계학 내용난중 "원가계산" 다음에 "세무회계"를 추가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7575호,1975.3.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73-09-27대통령령6875 (공포 1973-09-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대통령령제6,875호(1973·9·27) 세무사법시행령중개정령 세무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중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재무부 증권보험국장. 4. 국세청 심사국장.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6875호,1973.9.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73-01-20대통령령6470 (공포 1973-01-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대통령령제6,470호(1973·1·20) 세무사법시행령중개정령 세무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및 제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시험과목) 시험과목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제1조의3(시험의 일부면제)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시험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통산 10년이상 종사한 증명서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세무사시험위원회의 설치) 세무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재무부에 세무사시험위원회(이하 "시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의 제목"(고시위원회의 구성)"을 "(시험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고시위원회"를 "시험위원회"로, "7인이내로"를 "약간인으로"로 하며, 동조제3항중 "위촉"을 "위촉 또는 임명"으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시험은 매년 1회이상 시행한다. ②재무부장관은 시험의 일시·장소·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시행 30일전에 공고한다. 제5조 (제출서류)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및 재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중 "세무사 고시"를 "시험"으로, "200원"을 "500원"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합격자 결정 및 의결방법)"을"(시험위원회의 심의사항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고시위원회"를 "시험위원회"로 한다. ①시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험문제의 출제에 관한 사항. 2.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 3. 시험의 합격자 결정에 관한 사항. 4. 시험에 관하여 재무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제1항중 "제3호"를 "제1호"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등록신청서에 세무사고시 합격증서 또는 세무사자격증의 사본을 첨부하여"를 "등록신청서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재무부장관은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된 자에게는 등록증을 교부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등록갱신)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유효기간 만료전 30일까지 세무사등록 갱신신청서에 등록증 및 재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무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갱신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세무사등록부에 기재하고 세무사 등록증을 갱신하여 교부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②위원장은 재무부 세정차관보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부 세제국장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법제처 제2국장. 2. 재무부 이재국장. 3. 재무부 증권보험관리관. 4. 국세청 세정조정담당관. 5. 세무사회장. 제31조중 "계리사"를 각각 "공인회계사"로 한다. 제1장의 제목 "고시"를 "시험"으로 하고, 제1조·제8조·제9조·제10조 및 제34조중 "세무사고시"와 "고시"를 각각 "시험"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법 부칙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자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교부신청서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동전) 이 영 시행당시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그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자와 이 영 시행일로부터 90일이내에 3년이 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90일이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무사등록갱신신청서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 학과시험과목 ============== +--------+--------------------------------+ | 과 목 | 비 고 | +--------+--------------------------------+ | 재정학 | | | 세 법 | | | 회계학 | 부기·재무제표론·원가계산 | +--------+--------------------------------+ [별표 2] 실 무 시 험 과 목 ===================== +-----------+------------------------------------+ | 과 목 | 내 용 | +-----------+------------------------------------| | 세법 1부 | 국세징수법·조세범처벌법·조세범처 | | | 벌절차법·국제심사청구법 | +-----------+------------------------------------| | 세법 2부 | 소득세법·법인세법·영업세법·상속 | | | 세법·물품세법·주세법 | +-----------+------------------------------------+ | 회 계 학 | 부기·재무제표론·원가계산 | +-----------+------------------------------------+
    부칙
    부칙 <제6470호,1973.1.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법 부칙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자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교부신청서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동전) 이 영 시행당시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그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자와 이 영 시행일로부터 90일이내에 3년이 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90일이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무사등록갱신신청서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행 1970-05-08대통령령4983 (공포 1970-05-08)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부칙
    부칙 <제4983호,1970.5.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66-06-20대통령령2582 (공포 1966-06-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대통령령제2,582호(1966·6·20) 세무사법시행령중개정의건 세무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이논이나 경험"을 "이논과 경험"으로, "재무부장관이"를 "위원장의 추천으로 재무부장관이"로 한다. ②위원장은 재무부세정차관보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부세제국장이 된다. 제15조중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장은 재무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부세정차관보가 된다. ③위원은 재무부세제국장 및 이재국장, 법무부법무국장, 국세청징세국장과 세무사회장으로 한다. 부칙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2582호,1966.6.20>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66-03-11대통령령2458 (공포 1966-03-1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대통령령제2,458호(1966·3·11) 세무사법시행령중개정의건 세무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중 "사세국장"을 "세제국장"으로 한다. 부칙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2458호,1966.3.11>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62-04-27대통령령699 (공포 1962-04-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각령제699호(1962·4·27) 세무사법시행령중개정의건 세무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제2호와 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699호,1962.4.27>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62-01-22대통령령391 (공포 1962-01-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각령제391호(1962·1·22) 세무사법시행령중개정의건 세무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자격증교부) ①재무부장관의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자(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 세무사자격증을 교부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재무부령의 정하는 소정의 자격증교부신청서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중「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을「세무사고시합격증서 또는 세무사자격증의 사본을」로 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 (고시위원의 수당) 고시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91호,1962.1.22>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61-10-20대통령령230 (공포 1961-10-20)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부칙
    부칙 <제230호,1961.10.20> ①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단기 4294연도에 시행하는 세무사고시의 고시장소와 기일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시행 30일전에 공고한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