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대통령령재정경제부

법령ID 003940 · 조문 75

개정 연혁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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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26-06-09대통령령36386 (공포 2026-06-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9조 (합격자의 공고 및 통지)

      제9조(합격자의 공고 및 통지) 재정경제부장관은 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통지하여야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2.30>2025.12.30, 2026.6.9>

    • 제30조의5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갱신)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34조의2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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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조의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4조의3(고유식별정보의제34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재정경제부장관(제34조의2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2025.12.30, 2026.6.9> 1. 법 제3조에 따른 세무사의 자격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세무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3. 법 제5조의2에 따른 시험의 일부 면제에 관한 사무 4. 법 제6조에 따른 세무사 등록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7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에 관한 사무 6. 법 제20조의2에 따른 세무대리업무 등록에 관한 사무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세무사 사무직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등이 준수하여야 하는 광고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세무사법」이 개정(법률 제21220호, 2025. 12. 23. 공포, 2026. 6. 24. 시행)됨에 따라, 세무사 사무직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의 근거 법률과 세무사 등의 광고 시 제한되는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세무사 자격시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세무사 자격시험의 합격자를 관보뿐만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세무사 사무직원의 결격사유 추가(제32조 신설) 세무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형법」(부당이득ㆍ공갈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범죄단체 구성 등)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 수출입ㆍ제조ㆍ매매 등)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으로서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세무사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함. 나.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등에게 금지되는 광고 규정(제33조 신설) 세무대리의 수임을 위하여 세무공무원과의 연고(緣故)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표시하거나 암시하는 광고, 평균 환급액 등 세무사등의 업무수행 결과에 관한 수치를 표시하면서 그 산정 기준, 적용 대상, 조건 등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등은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세무사 등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금지되는 광고로 정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대통령령 제36386호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관보"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한다. 제30조의5의 제목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갱신)"을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갱신)"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19조의14"를 "법 제19조의15"로, "등록유효기간"을 "등록 유효기간"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등록갱신"을 "등록 갱신"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9조의14"를 "법 제19조의15"로, "등록갱신기간"을 "등록 갱신기간"으로 한다. 제32조 및 제3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사무직원의 채용제한) 법 제12조의5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2.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48조의2, 제349조, 제350조, 제350조의2, 제351조, 제352조,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및 제6조(같은 법 제2조 및 제3조에 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4조까지 및 제65조의2 제33조(광고) ① 세무사, 세무법인, 법 제19조의15 및 제20조의2제5항에 따라 법 제12조의7을 준용하는 외국세무자문사ㆍ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및 세무대리를 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세무사등"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라 광고할 경우 자신의 사무소명(세무법인 또는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는 그 명칭을 말한다)으로 광고해야 하고, 세무사등으로 등록된 자신의 성명(세무법인 또는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는 광고 담당자로 지정된 소속 세무사 또는 외국세무자문사의 성명을 말한다)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광고물이 사무소나 사무소가 소재한 건물에 위치한 경우에는 사무소명과 전화번호만 표시할 수 있다. ② 법 제12조의7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말한다. 1. 법 제14조의2에 따라 금지되는 내용을 표시하거나 암시하는 광고 2. 평균 환급액 등 세무사등의 업무수행 결과에 관한 수치를 표시하면서 그 산정 기준, 적용 대상, 조건 등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3. 자신의 사무소에 소속되지 않은 세무사, 외국세무자문사 또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를 하는 사람의 정보를 표시하여 표시된 사람이 해당 세무사등의 사무소에 소속된 것으로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4. 사무직원을 세무사, 외국세무자문사,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를 하는 사람인 것으로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5.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법원 판결 등을 예측하는 내용의 광고 6. 객관적인 근거 없이 무료, 최저가 등의 내용을 표시하여 세무사등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광고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고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해당하는 자에 대한 제2호 및 제3호"를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법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로 한다. 2의2. 법 제7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제34조의3의 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7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에 관한 사무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ㆍ제33조의 개정규정 및 제34조의2ㆍ제34조의3의 개정규정(사무직원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6386호,2026.6.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ㆍ제33조의 개정규정 및 제34조의2ㆍ제34조의3의 개정규정(사무직원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6-01-02대통령령35947 (공포 2025-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재정경제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3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1조의2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1조의2(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세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세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4.2.21>2014.2.21, 2025.12.30> 1. 기획재정부의재정경제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세청장의 요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국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세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3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6명 가. 한국세무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세무사 나. 대학교수 등으로서 조세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③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19.2.12> 1.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위원장은 제2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9.2.12>

    • 제1조의5 (시험의 일부 면제 등)

      제1조의5(시험의 일부 면제 등) ② 법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이란 별표 2에 따른 시험 과목 중 세법학 1부와 세법학 2부를 말한다. ③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력증명서(이하 "경력증명서"라 한다) 및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응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5년 내에 경력증명서 및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후 변경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④ 제3항에 따른 경력증명서 및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은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그가 소속하고 있거나 퇴직 당시에 소속한 기관의 장이 발급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2조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의 결정)

      제2조(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의 결정) 기획재정부장관은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사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 시험의 최소 합격인원(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합격인원은 제외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0.13>2022.10.13, 2025.12.30>

    • 제4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

      제4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시행 90일 전까지 공고한다. <개정 2022.10.13, 2023.6.27>2023.6.27, 2025.12.30> 1. 시험의 일시ㆍ장소ㆍ방법 2. 제1조의4제3항에 따른 영어시험 성적의 제출에 관한 사항 3. 제2조에 따른 제2차 시험의 최소 합격인원 4. 제6조제2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 제5조 (응시원서)

      제5조(응시원서) 제1차 시험 또는 제2차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 1부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재정경제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2023.6.27, 2025.12.30>

    • 제6조 (수수료)

      제6조(수수료) ① 제1차 시험 또는 제2차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응시수수료를 각각 내야 한다. <개정 2023.6.27>2023.6.27, 2025.12.30>기획재정부장관은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2.2.2, 2023.6.27>2023.6.27, 2025.12.30>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응시수수료 전액 2. 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낸 응시수수료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낸 응시수수료 전액 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낸 수수료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5. 시험 시행 19일 전부터 시험 시행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낸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제9조 (합격자의 공고 및 통지)

      제9조(합격자의 공고 및 통지) 기획재정부장관은재정경제부장관은 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 제11조 (자격증의 교부)

      제11조(자격증의 교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3조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세무사 자격증을 교부한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라 세무사 자격증을 교부받으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 교부신청서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 제12조 (등록)

      제12조(등록)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성명, 사무소명 및 해당 사무소 소재지,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자(이하 "공직퇴임세무사"라 한다)인지 여부, 자격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9.2.12> 1. 세무사의 성명 및 생년월일 2. 사무소명 및 사무소 소재지 3. 자격증번호 4. 시험 합격연도 5.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이었던 사람인지 여부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등록신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2019.2.12, 2025.12.30>기획재정부장관은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2019.2.12, 2025.12.30>기획재정부장관은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된 사람에게는 세무사등록증을 교부한다. <개정 2019.2.12>2019.2.12, 2025.12.30>

    • 제12조의2 (등록 갱신)

      제12조의2(등록 갱신)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등록 유효기간 만료 전 30일까지 세무사등록 갱신신청서에 세무사등록증 및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기획재정부장관은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갱신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사등록부에 적고 세무사등록증을 갱신하여 교부한다. <개정 2025.12.30> ③ 법 제6조제2항 후단에 따른 등록 갱신기간은 5년으로 한다.

    이 외 23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재정경제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의 직무(제2조)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 및 제5조부터 제25조까지) 재정경제부의 하부조직으로 차관보ㆍ국제경제관리관, 대변인ㆍ감사관ㆍ전략기획관ㆍ장관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경제공급망기획관,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혁신성장실ㆍ세제실ㆍ국고실ㆍ경제정책국ㆍ민생경제국ㆍ경제구조개혁국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ㆍ개발금융국 및 공공정책국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7조 및 별표 1)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3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32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9조 및 별표 2)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마.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제30조ㆍ제31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을 둠.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재정경제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의 3급 공무원"을 "재정경제부의 3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1조의2제2항제1호, 제2조,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제14조, 제14조의5제3호, 제1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4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3호ㆍ제7호, 제16조의2제2항, 제17조제1항 전단,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5조, 제28조 본문ㆍ단서, 제30조, 제30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의5제1항ㆍ제2항, 제30조의7, 제30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0조의11, 제33조의4제3항 전단,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3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의5제3항 본문, 제6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2조의2제1항, 제1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4조의2제1항, 제1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0조의4제1항ㆍ제3항, 제30조의5제1항, 제30조의6, 제30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33조의4제4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5조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의"를 각각 "재정경제부의"로 한다. <44>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의 3급 공무원"을 "재정경제부의 3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1조의2제2항제1호, 제2조,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제14조, 제14조의5제3호, 제1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4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3호ㆍ제7호, 제16조의2제2항, 제17조제1항 전단,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5조, 제28조 본문ㆍ단서, 제30조, 제30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의5제1항ㆍ제2항, 제30조의7, 제30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0조의11, 제33조의4제3항 전단,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3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의5제3항 본문, 제6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2조의2제1항, 제1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4조의2제1항, 제1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0조의4제1항ㆍ제3항, 제30조의5제1항, 제30조의6, 제30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33조의4제4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5조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의"를 각각 "재정경제부의"로 한다. <44>부터 <313>까지 생략
  • 시행 2024-01-01대통령령33564 (공포 2023-06-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무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수험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1차 시험 과목 중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 등 영어시험 성적의 범위를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부터 역산(逆算)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 영어시험에 응시하여 취득한 성적으로 하던 것을 해당 기산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응시하여 취득한 성적으로 확대하고, 제1차 시험뿐만 아니라 제2차 시험의 경우에도 해당 시험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전에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하면 응시수수료 일부를 돌려주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대통령령 제33564호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제3항 중 "응시원서"를 "제1차 시험 응시원서"로, "2년이 되는 날"을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로, "성적으로"를 "성적으로서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으로"로 한다. 제4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6조제2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에 관한 사항 제5조 중 "시험"을 "제1차 시험 또는 제2차 시험"으로, "제출"을 "각각 제출"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시험"을 "제1차 시험 또는 제2차 시험"으로, "내야"를 "각각 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및 제5호 중 "제1차 시험"을 각각 "시험"으로 한다. 제34조의2제1항제17호 중 "제14조의3"을 "제14조의6"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시험 성적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토익 등 영어시험의 시행기관에서 정한 영어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이 영 시행 이후 만료하는 성적으로서 이 영 시행 전에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364917" alt="img1293649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364919" alt="img129364919" > </img>
    부칙
    부칙 <제33564호,2023.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시험 성적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토익 등 영어시험의 시행기관에서 정한 영어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이 영 시행 이후 만료하는 성적으로서 이 영 시행 전에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2-10-13대통령령32952 (공포 2022-10-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서 퇴직한 후 개업한 세무사에 대해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의 수임을 제한하고,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는 변호사에 대해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세무사법」이 개정(법률 제18521호, 2021. 11. 23. 공포, 2022. 11. 24. 시행)됨에 따라, 공직에서 퇴직한 세무사의 수임이 제한되는 국가기관 및 그 처리사무의 범위와 변호사 대상 실무교육의 과목ㆍ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세무사 자격 제2차 시험의 합격자 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세무사 자격 제2차 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합리화(제2조 및 제8조) 1) 공무원 경력으로 세무사 자격 제2차 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의 합격 여부가 일반 응시자의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2차 시험의 최소 합격인원을 결정할 때 제2차 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합격자는 제외하도록 함. 2) 세무사 자격 제2차 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를 대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 일반 응시자 중 최종 순위 합격자의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이면 그 최종 순위 합격자의 평균점수에 제2차 시험 과목의 난이도를 반영한 계수를 곱한 점수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하도록 하여 일반 응시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함. 나. 세무대리의 수임제한 대상 구체화(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 신설) 1) 공직에서 퇴직한 세무사가 세무대리를 수임할 수 없는 국가기관의 범위를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모든 국가기관으로 하되, 파견ㆍ교육훈련 등으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국가기관은 수임이 제한되는 국가기관에서 제외함. 2) 공직에서 퇴직한 세무사가 세무대리를 수임할 수 없는 국가기관 처리사무의 범위를 조세 관련 법률에 따른 처분이나 그 처분의 불복에 관한 사무 또는 조세 관련 법령에 관한 해석 사무, 조세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한 질문ㆍ검사ㆍ조사 사무 등으로 정하되, 국선대리인으로서의 세무대리나 무상 공익활동으로서 한국세무사회가 지정하는 세무대리 등에 대해서는 수임할 수 있도록 함. 다.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한 통보 및 공개 절차(제14조의12 신설)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법인에 대한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 세무법인의 명칭ㆍ주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내용ㆍ사유 등을 해당 세무법인이나 한국세무사회 등에 통보하도록 하고, 한국세무사회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한국세무사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록취소는 3년간, 업무정지는 해당 업무정지 기간 동안 게재하도록 함. 라. 변호사 대상 실무교육의 과목 및 방법(제33조의6 신설)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를 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실무교육의 과목을 세법, 회계, 세무조정 등으로 하고, 실무교육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며, 실무교육의 시기와 장소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0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대통령령 제32952호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제3항 중 "성적"을 "성적(제1차 시험일 전까지 발표되는 성적으로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합격인원"을 "합격인원(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합격인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시행 90일 전까지 공고한다. 1. 시험의 일시ㆍ장소ㆍ방법 2. 제1조의4제3항에 따른 영어시험 성적의 제출에 관한 사항 3. 제2조에 따른 제2차 시험의 최소 합격인원 4.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제2차 시험에서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1. 제2차 시험의 전 과목을 응시한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전 과목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조에 따른 최소 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전 과목의 평균점수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사람. 이 경우 동점(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 점수를 말한다)으로 인하여 최소 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2.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제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조에 따른 최소 합격인원 이상인 경우: 응시한 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나.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조에 따른 최소 합격인원 미만인 경우: 응시한 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점수 이상인 사람. 이 경우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0093157" alt="img120093157" > </img> 제14조 중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소속협회"라 한다"로 한다.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8까지를 각각 제14조의6부터 제14조의11까지로 하고, 제2장의2에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수임제한 등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의 범위) ① 법 제14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수임제한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은 해당 세무사가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모든 국가기관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각 국가기관은 이를 별도의 국가기관으로 보아 법 제14조의3제1항 본문을 적용한다. 1.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각 중앙행정기관 2. 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에 그 소속의 행정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행정기관. 다만,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에 따라 세무서장 소속으로 지서를 두는 경우 그 세무서 및 소속 지서는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본다. 3. 「법원조직법」 제3조에 따른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지방법원 지원, 가정법원 지원, 가정지원, 시ㆍ군법원 및 「법원조직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부. 다만, 「법원조직법」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2개를 합하여 1개의 지원으로 하는 경우 그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은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본다. 4. 「검찰청법」 제3조에 따른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 및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검찰청의 지부 5. 「군사법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군사법원 6. 「군사법원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고등검찰부 및 보통검찰부 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 ③ 다음 각 호의 기관은 법 제14조의3제1항 본문을 적용할 때 수임제한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으로 보지 않는다. 1. 파견, 직무대리, 교육훈련, 휴직, 출산휴가 또는 징계 등으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국가기관 2. 겸임발령 등으로 둘 이상의 기관에 소속된 경우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국가기관 3. 소속된 국가기관에서의 근무기간이 파견, 직무대리, 겸임발령 등으로 1개월 이하인 국가기관 제14조의4(수임제한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의 범위) 법 제14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1. 조세에 관한 사무로서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처분(같은 항 각 호의 처분을 포함한다) 및 그 처분에 대한 불복과 관련된 사무 2. 조세에 관한 사무로서 「지방세기본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처분(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의 처분을 포함한다)에 대한 불복(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로 한정한다)과 관련된 사무 3. 조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법률 및 그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ㆍ부령ㆍ행정규칙에 대한 해석 사무 가.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세법 나. 「지방세기본법」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 4.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관한 행정심판 관련 사무 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사무 6. 국가기관이 조세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해 행하는 질문ㆍ검사ㆍ조사 사무 제14조의5(수임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는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 법 제14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공익목적의 수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대리의 수임으로 한다. 1. 「국세기본법」 제59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으로서의 세무대리 2. 무상 공익활동으로서 한국세무사회가 지정하는 세무대리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세무대리 제2장의3에 제14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12(세무법인 등록취소 등의 통보ㆍ공고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6조의15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한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세무법인, 한국세무사회 및 국세청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1.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대상 세무법인의 명칭 및 주소 2.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내용 및 사유 3. 등록취소의 효력 발생일 또는 업무정지의 기간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한국세무사회는 법 제16조의15제4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한국세무사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게재 기간의 계산은 「행정기본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다. 1. 등록취소: 3년 2. 업무정지: 해당 업무정지 기간(업무정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을 말한다) 제16조제1항 중 "10명"을 "18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7호 중 "2명"을 "10명"으로 한다.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을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원 과반수"로 한다. ①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제16조제2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2. 제16조제3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 3. 제16조제3항제7호에 따른 위원 중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의 위원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징계 의결의 통보ㆍ공고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징계를 명한 때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세무사, 소속협회 및 국세청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1. 징계 대상 세무사의 성명ㆍ등록번호 2. 징계 대상 세무사가 소속된 법인ㆍ사무소 등의 명칭 및 주소 3. 징계의 내용 및 사유 4. 징계의 효력 발생일. 이 경우 징계의 종류가 직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을 말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소속협회는 법 제17조제8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해당 협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게재 기간의 계산은 「행정기본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다. 1. 등록취소: 3년 2. 직무정지: 해당 직무정지 기간(직무정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을 말한다) 3. 과태료: 6개월 4. 견책: 3개월 제33조의5 후단 중 "공인회계사"를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 한다. 제33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6(변호사의 실무교육) ①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실무교육(이하 "변호사실무교육"이라 한다)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한다. ② 변호사실무교육의 과목은 세법, 회계, 세무조정, 그 밖에 세무대리에 필요한 과목으로 하며, 그 세부내용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③ 변호사실무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그 시기와 장소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다만, 실무교육 신청자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그 실시 시기를 다음 해로 연기할 수 있다. ④ 변호사실무교육 기간은 1개월로 한다. ⑤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실무교육 실시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일간신문 및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⑥ 변호사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⑦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실무교육 종료 후 지체 없이 교육수료자 명단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표 3 중 텝스(TEPS)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0089937" alt="img120089937"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호사실무교육의 공고 및 신청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이후 2022년에 실시하는 변호사실무교육의 공고는 제33조의6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33조의6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 실시 5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32952호,2022.10.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호사실무교육의 공고 및 신청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이후 2022년에 실시하는 변호사실무교육의 공고는 제33조의6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33조의6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 실시 5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 시행 2021-01-05대통령령31380 (공포 2021-01-05)타법개정타법개정 —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351719" alt="img92351719"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도로법 시행령 등 │전주 │전봇대│ ├────────────┼───────┼───┤ │전파법 시행령 등 │직경 │지름 │ ├────────────┼───────┼───┤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잔고(殘高) │잔액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등│음용수(飮用水)│먹는물│ └────────────┴───────┴───┘ </img>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351723" alt="img92351723"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측구 │측구(길도랑)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어분 │어분(생선가루) │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등 │유자망│유자망(유동성그물)│ └─────────────┴───┴─────────┘ </img>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351747" alt="img92351747"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광산안전법 시행령 │부석(浮石) │부석(부석: 떨어질 위험이 │ │ │ │있는 돌을 말한다) │ ├────────────┼───────┼──────────────┤ │보조금법 시행령* │장기수(長期樹)│장기수(장기수: 오랜 기간 │ │ │ │가꾸어야 하는 나무를 │ │ │ │말한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호스팅 │호스팅(서버 대여, 운영 등의 │ │ │ │서비스를 말한다) │ └────────────┴───────┴──────────────┘ </img>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다. 어려운 용어를 문장으로 풀어 설명 어려운 한자어로 이해가 어려웠던 용어를 문맥에 맞도록 풀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351779" alt="img92351779"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비투수성(非透水性)│물이 스며들지 않는 성질 │ ├───────────┼─────────┼────────────┤ │공무원임용령 등 │폐직ㆍ과원 │직위가 없어지거나 │ │ │ │정원이 초과 │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누광(漏光) │빛이 새는 것 │ └───────────┴─────────┴────────────┘ </img>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41조까지 생략 제242조(「세무사법 시행령」의 개정)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호 중 "입회"를 "가입"으로 한다. 제243조부터 제47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시행 2019-02-12대통령령29542 (공포 2019-02-1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무사는 전년도에 처리한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ㆍ보관하고 이를 한국세무사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세무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업무실적 내역서를 5년간 사무소에 보관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위원의 지명권자 또는 위촉권자는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29542호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의 제목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위원장은 제2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성명, 사무소명 및 해당 사무소 소재지,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자(이하 "공직퇴임세무사"라 한다)인지 여부, 자격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세무사의 성명 및 생년월일 2. 사무소명 및 사무소 소재지 3. 자격증번호 4. 시험 합격연도 5.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이었던 사람인지 여부 제12조제2항(종전의 제1항) 중 "법 제6조"를 "법 제6조제1항"으로, "등록신청서"를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등록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세무사등록부) ① 세무사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개업·휴업·폐업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3. 징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세무사등록부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중 "제13조의"를 "법 제6조제5항에 따라"로 한다. 제2장의2(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7까지)를 제2장의3(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8까지)으로 하고, 제14조 다음에 제2장의2(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의2 세무사의 권리·의무 제14조의2(업무실적 보고)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업무실적 내역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② 세무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실적 내역서를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그 제출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사무소에 보관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보관할 수 있다. 제16조의2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6조의2제2항 중 "해촉(解囑)"을 "해촉"으로 한다. 제33조의5 전단 중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을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및 제14조를"로 한다. 제34조의2제1항제17호 중 "제14조의2"를 "제14조의3"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29542호,2019.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8-07-03대통령령29029 (공포 2018-07-03)타법개정타법개정 — 「영어능력검정시험 제도 변경에 따른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6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제도 변경에 따른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6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임용시험,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군무원 채용시험, 준학예사 시험, 세무사 시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시험과목과 관련하여,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중 폐지된 토플(TOEFL)의 컴퓨터 기반 시험(CBT) 항목을 삭제하고, 텝스(TEPS)의 최고점수가 990점에서 600점으로 변경됨에 따라, 각 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텝스(TEPS)의 기준점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6개의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9029호(2018.7.3) 영어능력검정시험 제도 변경에 따른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6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세무사법 시행령」의 개정)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토플(TOEFL)란 및 텝스(TEPS)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5157338" alt="img35157338" > ┎────┬────────────────────────┬────────┒ ┃토플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al │PBT: 530점 이상 ┃ ┃(TOEFL)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IBT: 71점 이상 ┃ ┃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 │ ┃ ┃ │식에 따라 PBT(Paper Based Test)와 IBT(Internet │ ┃ ┃ │Based Test)로 구분한다. │ ┃ ┖────┴────────────────────────┴────────┚ ┎───┬──────────────────────┬─────────────┒ ┃텝스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625점 이상 ┃ ┃(TEPS)│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2018. 5. 12. 전에 실시된 ┃ ┃ │University)을 말한다. │시험) ┃ ┃ │ ├─────────────┨ ┃ │ │340점 이상 ┃ ┃ │ │(2018. 5. 12. 이후에 ┃ ┃ │ │실시된 시험) ┃ ┖───┴──────────────────────┴─────────────┚ </img> 제6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부칙(영어능력검정시험 제도 변경에 따른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6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0929호,2018.7.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시행 2018-03-06대통령령28688 (공포 2018-03-0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징계심의를 보다 신중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징계위원 정수를 9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고, 각 협회 소속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 변호사를 징계하는 경우에만 참석하는 징계위원을 상시 참석할 수 있도록 하며, 세무사에 대한 징계요구권자의 범위에서 지방국세청장을 제외하여 징계요구권자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청장 또는 세무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소속된 협회의 장으로 조정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대통령령 제28688호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9명"을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1명(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가입된 세무사를 징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1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1명(대한변호사협회에 가입된 세무사를 징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1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1명"을 "2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한다"를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17조제1항 전단 중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국세청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조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최하는 징계위원회부터 적용한다. ②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징계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연임 횟수는 이 영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개시된 임기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제3조(징계의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28688호,2018.3.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조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최하는 징계위원회부터 적용한다. ②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징계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연임 횟수는 이 영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개시된 임기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제3조(징계의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7-03-30대통령령27960 (공포 2017-03-27)타법개정타법개정 —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 오ㆍ남용 방지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를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 근거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4107호, 2016. 3. 29. 공포, 2017. 3. 30.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총리령 또는 부령에 근거를 두고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업무 중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업무 특성상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유전정보 및 범죄경력자료 등 민감정보나 여권번호 및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그 처리 근거를 총리령 또는 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하여 「세무사법 시행령」 등 87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7960호(2017.3.27)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세무사법 시행령」의 개정)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획재정부장관(제34조의2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에 따른 세무사의 자격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세무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3. 법 제5조의2에 따른 시험의 일부 면제에 관한 사무 4. 법 제6조에 따른 세무사 등록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20조의2에 따른 세무대리업무 등록에 관한 사무 제2조부터 제87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시행 2017-03-28대통령령27959 (공포 2017-03-27)타법개정타법개정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 「지방세기본법」의 지방세 징수ㆍ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고,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체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의 일부를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하도급 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를 원사업자에서 수급사업자로 변경하고, 관허사업 제한 요구를 받은 주무관청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조치 결과를 회신하도록 하며,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의 제공범위와 절차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하도급 시의 납세증명서 제출의무자 변경(제4조) 발주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 원사업자가 아닌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나. 관허사업 제한 요구를 받은 주무관청의 조치 결과 회신(제1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사업에 대한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주무관청은 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도록 함. 다.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의 체납자료 제공범위 및 절차(제18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를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 중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및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만원 이상인 자로 하고, 외국인 체납자료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7959호(2017.3.27)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다목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ㆍ「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부칙(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7959호,2017.3.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다목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ㆍ「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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