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10(분사무소) 법 제16조의10제1항에 따라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세무법인은 분사무소마다 1명 이상의 이사인 세무사가 상근(常勤)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9.16] [제14조의7에서 이동 <2022.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