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7(세무법인의 대표이사) 법 제16조의5제5항에 따라 세무법인에는 3명 이내의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9.16] [제14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4조의7은 제14조의10으로 이동 <2022.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