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응시원서) 제1차 시험 또는 제2차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 1부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2025.12.30>

[전문개정 201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