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2(업무실적 보고)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업무실적 내역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② 세무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실적 내역서를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그 제출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사무소에 보관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보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2.12] [종전 제14조의2는 제14조의3으로 이동 <2019.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