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5(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갱신)
① 법 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등록 유효기간 만료 전 30일까지 외국세무자문사 등록갱신신청서에 외국세무자문사등록증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2026.6.9>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갱신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에 적고 외국세무자문사등록증을 갱신하여 발급한다. <개정 2025.12.30, 2026.6.9>
③ 법 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등록 갱신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26.6.9>
[본조신설 2011.6.30] [제목개정 202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