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광고)
① 세무사, 세무법인, 법 제19조의15 및 제20조의2제5항에 따라 법 제12조의7을 준용하는 외국세무자문사ㆍ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및 세무대리를 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세무사등"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라 광고할 경우 자신의 사무소명(세무법인 또는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는 그 명칭을 말한다)으로 광고해야 하고, 세무사등으로 등록된 자신의 성명(세무법인 또는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는 광고 담당자로 지정된 소속 세무사 또는 외국세무자문사의 성명을 말한다)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광고물이 사무소나 사무소가 소재한 건물에 위치한 경우에는 사무소명과 전화번호만 표시할 수 있다.
② 법 제12조의7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말한다.
1. 법 제14조의2에 따라 금지되는 내용을 표시하거나 암시하는 광고
2. 평균 환급액 등 세무사등의 업무수행 결과에 관한 수치를 표시하면서 그 산정 기준, 적용 대상, 조건 등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3. 자신의 사무소에 소속되지 않은 세무사, 외국세무자문사 또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를 하는 사람의 정보를 표시하여 표시된 사람이 해당 세무사등의 사무소에 소속된 것으로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4. 사무직원을 세무사, 외국세무자문사,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를 하는 사람인 것으로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5.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법원 판결 등을 예측하는 내용의 광고
6. 객관적인 근거 없이 무료, 최저가 등의 내용을 표시하여 세무사등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광고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고
[본조신설 202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