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세무사등록부)

① 세무사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개업ㆍ휴업ㆍ폐업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3. 징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세무사등록부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전문개정 2019.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