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ID 007495 · 조문 33개
최근 12개월 공포 2건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세무사에게 징계를 명한 경우 이를 통지해야 하는 주체를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에서 재정경제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세무사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 신청을 위한 서약서 서식 중 「세무사법」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을 현행 규정에…”
아래 개정이유는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재정경제…”
타법개정 —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국회 계류 의안 없음 — 시행령·규칙은 국회 의안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 절차는 아래 정부입법 블록)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예정된 시행일 없음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