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재정경제부법령ID 007495 · 조문 33개
- 제1조목적
- 제2조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회의
- 제2조의2경력증명서의 발급신청
- 제3조응시원서
- 제4조응시수수료
- 제5조응시원서의 접수
- 제6조합격자명부등
- 제7조세무사자격증의 교부
- 제8조세무사등록
- 제9조세무사등록의 갱신
- 제10조세무사등록부
- 제11조등록사항변경신고
- 제12조세무사의 실무교육
- 제13조업무실적 내역서
- 제13조의2세무법인등록신청서
- 제13조의3세무법인등록부 등
- 제13조의4세무법인 해산사유의 통보
- 제13조의5세무법인의 정관변경신고
- 제14조징계요구
- 제15조삭제
- 제16조징계의결의 통보
- 제17조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 신청서 등
- 제17조의2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 등
- 제17조의3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 제17조의4외국세무자문사등록의 갱신
- 제17조의5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
- 제17조의6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 제17조의7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등록신청
- 제17조의8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등록부 등
- 제17조의9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 제18조삭제
- 제19조세무대리업무등록 등
- 제20조삭제
개정 연혁 32건
전체 32건 보기시행 2026-03-20재정경제부령 제20호 (공포 2026-03-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주요내용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세무사에게 징계를 명한 경우 이를 통지해야 하는 주체를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에서 재정경제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세무사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 신청을 위한 서약서 서식 중 「세무사법」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을 현행 규정에 맞추어 정비하고, 세무사의 장부 작성 및 보존 의무가 폐지된 이후에도 남아 있던 세무대리기록부 서식을 삭제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 제공>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20호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3월 20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인)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 "세무사징계위원회위원장"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05333" alt="img1625053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05335" alt="img162505335" > </img>부칙
부칙 <제20호,2026.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6-01-02재정경제부령 제1호 (공포 2026-01-02)타법개정타법개정 —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6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4조 (응시수수료)
제4조(응시수수료) 영 제6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8.2.2, 2000.2.26, 2009.4.21, 2023.7.4>2023.7.4, 2026.1.2> 1. 제1차 시험: 3만원 2. 제2차 시험: 3만원
제6조 (합격자명부등)
제6조(합격자명부등) ①시험시행기관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세무사자격시험합격자명부를 작성하여 합격자 발표일 7일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재정경제부장관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 2000.2.26, 2000.8.30, 2009.4.21>2009.4.21, 2026.1.2> ②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의 합격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세무사자격시험합격통지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세무사자격시험합격자명부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09.4.21>
제7조 (세무사자격증의 교부)
제7조(세무사자격증의 교부) ①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세무사자격증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3.25, 1998.2.2, 2000.2.26, 2000.8.30> 1. 삭제 <1994.3.25> 2. 삭제 <2000.8.30> 3. 공인회계사 합격증사본 또는 공인회계사등록증 사본 1부 4. 변호사 변호사등록증명서 1부 ②기획재정부장관은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무사자격증의 교부신청을 한 자가 세무사의 자격이 있다고 확인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세무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 세무사자격증교부대장에 적어야 한다. <개정 1998.2.2, 2000.2.26, 2009.4.21>2009.4.21, 2026.1.2>
제10조 (세무사등록부)
제10조(세무사등록부) ① 영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1.2> 1. 자격사유 및 자격증 발급일자 2. 학력 및 경력 3. 등록일 및 갱신등록일 4. 그 밖의 사항 ②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세무사등록부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제14조 (징계요구)
제14조(징계요구) 기획재정부장관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과 한국세무사회의 장,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장,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영 제17조에 따라 세무사의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세무사 징계요구서에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5조에 따른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2.2, 2000.2.26, 2009.4.21, 2010.7.23, 2017.3.10, 2024.3.22>2024.3.22, 2026.1.2>
제17조의7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등록신청)
제17조의7(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등록신청) ① 영 제30조의10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6호의11서식과 같다. ② 영 제30조의10제1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사무소의 설치예정지가 적힌 서류 1부를 말한다. <개정 2026.1.2>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재정경제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 하부조직 사무분장(안 제2조부터 제22조까지) 재정경제부의 대변인, 감사관, 기획조정실, 경제공급망기획관에 8개의 과 단위 보좌기관을 두고, 혁신성장실, 세제실, 국고실, 경제정책국, 민생경제국, 경제구조개혁국, 국제금융국, 대외경제국, 개발금융국, 공공정책국에 76개의 과 단위 보조기관을 두고 그 분장사무 등을 정함. 나. 재정경제부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안 제23조ㆍ제24조 및 별표 1ㆍ별표 2)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21명, 4급 65명, 4급 또는 5급 86명, 5급 309명, 6급 143명, 7급 68명, 8급 20명, 9급 19명, 기록연구사 1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안 제25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안 제26조ㆍ제27조 및 별표 4)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을 둠. <재정경제부 제공>개정문 원문
⊙재정경제부령 제1호(2026.1.2)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의7제2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 제14조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1>부터 <56>까지 생략부칙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의7제2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 제14조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1>부터 <56>까지 생략시행 2024-03-22재정경제부령 제1046호 (공포 2024-03-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무사회의 명칭을 한국세무사회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세무사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세무사등록증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1046호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22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 중 "영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등록신청서"를 "영 제14조의6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등록신청서"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 중 "영 제14조의3제2항"을 "영 제14조의6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14조의3제3항"을 "영 제14조의6제3항"으로 한다. 제14조 중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을 "국세청장"으로, "세무사징계요구서"를 "세무사 징계요구서"로, "세무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를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제출해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27657" alt="img1388276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27659" alt="img138827659" > </img>부칙
부칙 <제1046호,2024.3.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4-01-01재정경제부령 제1005호 (공포 2023-07-0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도 세무사 자격시험부터 응시원서를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ㆍ접수하기 위해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응시수수료 금액을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1005호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4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3만원"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차 시험: 3만원 2. 제2차 시험: 3만원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168453" alt="img1301684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168455" alt="img130168455" > </img>부칙
부칙 <제1005호,2023.7.4>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1-10-28재정경제부령 제867호 (공포 2021-10-28)타법개정타법개정 —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지불"을 "지급"으로 바꾸는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법령 활용의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867호(2021.10.28)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세무사법 시행규칙」의 개정)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기재하여야"를 "기재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 <제867호,2021.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0-04-07재정경제부령 제788호 (공포 2020-04-0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에 3년을 주기로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세무사의 실무교육기간, 교육신청 방법 등을 정한 규정에 대해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를 실시한 결과, 해당 규정은 「세무사법」의 위임범위 내에서 세무사의 실무교육에 대한 최소한의 내용을 정한 규정으로서 규제의 타당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실익이 적은 것으로 판단하여 규제의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788호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4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788호,2020.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19-03-20재정경제부령 제720호 (공포 2019-03-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무사가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세무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자인지 여부를 세무사등록부, 업무실적 내역서 및 징계결과에 기록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세무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업무실적 내역서 서식을 신설하고, 세무사 등록신청서 및 세무사등록부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720호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3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2조제1항"을 "영 제12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12조의5제1항에 해당되는 자"를 "법 제12조의6제1항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자에 한한다"를 "사람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영 제12조제3항 및 영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2조제4항 및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세무사등록부) ① 영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격사유 및 자격증 발급일자 2. 학력 및 경력 3. 등록일 및 갱신등록일 4. 그 밖의 사항 ②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세무사등록부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업무실적 내역서) 영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실적 내역서는 별지 제14호의2서식과 같다. 제13조의2 중 "영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으로, "별지 제14호의2서식"을 "별지 제14호의3서식"으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 중 "영 제1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으로, "별지 제14호의3서식"을 "별지 제14호의4서식"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1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으로, "별지 제14호의4서식"을 "별지 제14호의5서식"으로 한다. 제13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4호의5서식"을 "별지 제14호의6서식"으로 한다. 제13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별지 제14호의6서식"을 "별지 제14호의7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4호의6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14호의3서식부터 별지 제14호의7서식까지로 하고, 별지 제1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6480" alt="img4114648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6486" alt="img4114648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6492" alt="img4114649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6498" alt="img4114649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6502" alt="img4114650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6508" alt="img4114650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6514" alt="img41146514" > ■ 세무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 세무사 등록신청서 [ ] 세무대리업무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 ──────┬────┬────────────────────┬───┬──────────────────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 등록신청 │사무소명│ │전화번호│ 내용 ├────┼────────────────────┼───┼────────────────── │사무소 │ │공직퇴임│( 여, 부 ) │소재지 │ │세무사│※ 퇴임 시 직급: │ │ │여부 │ ├────┼────────────────────┼───┼────────────────── │자격사항│ 「세무사법」 제3조제 호 . │자격증│ │ │ 세무사시험 제 회 합격( 년도) │번호 │ ──────┴────┴────────────────────┴───┴────────────────── 「세무사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또는 「세무사법 시행령」 제33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 ] 세무사 등록신청을 합니다. [ ] 세무대리업무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한국세무사회장) 귀하 ━━━━━━━━━━━━━━━━━━━━━━━━━━━━━━━━━━━━━━━━━━━━━━━━━━━━━━━ ─────┬────────────────────────────────────────────┬──── 첨부서류│ 1. 이력서 1부 │수수료 │ 2. 실무교육수료증명서 1부(「세무사법」 제12조의6제1항에 해당되는 사람 및 법률 제7032호 │없음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 │ 3. 사진(3.5㎝×4.5㎝) 2장 │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 │?│결재 │?│등록증 발급 │ └───────┘ └───────┘ └───┘ └─────────┘ └───────────────┘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국세청, 세무사회) (국세청, 세무사회) (국세청, 세무사회) ─────────────────────────────────────────────────────── 210mm×297mm(백상지 80g/㎡)] ■ 세무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앞면) [ ] 세무사 등록부 [ ] 세무대리업무 ┏━━━━━━━━┯━━━━━━━┓ ┃등록번호 │ ┃ ┠────────┼───────┺━━━━━━━━━━━━━━━━━━━━━┓ ┃성명 │(한자 ) ┃ ┠────────┼────────┬─────────┬──────────┨ ┃생년월일 │ │자격(합격)사유 │조 호 ┃ ┃ │ │ │회 합격 ┃ ┠────────┼────────┼─────────┼──────────┨ ┃사무소명 │ │공직퇴임세무사 여부│( 여, 부 ) ┃ ┃ │ │ │※ 퇴임 시 직급: ┃ ┠────────┼────────┼─────────┼──────────┨ ┃자격증 │ │자격증(합격통지서)│ ┃ ┃(합격통지서)번호│ │발급일자 │ ┃ ┠────────┼────────┼────┬────┴──────────┨ ┃학력 │ │경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소 │ │최초 등록 시 ┃ ┃ ├───────────────────┼─────────┨ ┃ │ │. . . 변경신고┃ ┃ ├───────────────────┼─────────┨ ┃ │ │. . . 변경신고┃ ┃ ├───────────────────┼─────────┨ ┃ │ │. . . 변경신고┃ ┃ ├───────────────────┼─────────┨ ┃ │ │. . . 변경신고┃ ┠────────┼───────────────────┼─────────┨ ┃사무소 │ │최초 등록 시 ┃ ┃소재지 ├───────────────────┼─────────┨ ┃ │ │. . . 변경신고┃ ┃ ├───────────────────┼─────────┨ ┃ │ │. . . 변경신고┃ ┃ ├───────────────────┼─────────┨ ┃ │ │. . . 변경신고┃ ┃ ├───────────────────┼─────────┨ ┃ │ │. . . 변경신고┃ ┃ ├───────────────────┼─────────┨ ┃ │ │. . . 변경신고┃ ┠────────┼──────┬─────┬──────┴┬────────┨ ┃등록 │최초 등록 │. . │6차 갱신등록 │. . ┃ ┃ ├──────┼─────┼───────┼────────┨ ┃ │1차 갱신등록│. . │7차 갱신등록 │. . ┃ ┃ ├──────┼─────┼───────┼────────┨ ┃ │2차 갱신등록│. . │8차 갱신등록 │. . ┃ ┃ ├──────┼─────┼───────┼────────┨ ┃ │3차 갱신등록│. . │9차 갱신등록 │. . ┃ ┃ ├──────┼─────┼───────┼────────┨ ┃ │4차 갱신등록│. . │10차 갱신등록 │. . ┃ ┃ ├──────┼─────┼───────┼────────┨ ┃ │5차 갱신등록│. . │11차 갱신등록 │. . ┃ ┗━━━━━━━━┷━━━━━━┷━━━━━┷━━━━━━━┷━━━━━━━━┛ 228㎜×295㎜(백상지 120g/㎡) (뒷면) ┏━━━━━━┯━━┯━━━━┯━━━━┓ ┃개업 │일자│구분 │사유 ┃ ┃ ├──┼────┼────┨ ┃휴업 │ │ │ ┃ ┃ ├──┼────┼────┨ ┃폐업 │ │ │ ┃ ┃ ├──┼────┼────┨ ┃등록취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징계 │일자│징계사항│징계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그 밖의 사항│ ┃ ┗━━━━━━┷━━━━━━━━━━━━┛ ■ 세무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업무실적 내역서 ─────┬───────┬────┬────────┬─────────┬─────┬────────── 제출인 │성명 │ │공직퇴임세무사 │( 여, 부 ) │등록번호 │ │ │ │여부 │※ 퇴임 시 직급: │ │ ├───────┼────┴────────┴─────────┼─────┼────────── │사무소 소재지 │ │해당 연도 │ ─────┴───────┴───────────────────────┴─────┴────────── (단위: 건, 원) ─────┬────────┬───────┬──────────┬──────────┬───────── 합계 │청구대리 │세무조사 대리 │자문ㆍ고문 │세무조정 │장부작성ㆍ (A+B │(A) │(B) │(C) │(D) │신고ㆍ신청대리 +C+D+E) │ │ │ │ │등(E) ├──┬─────┼──┬────┼─────┬────┼──┬───────┼───────── │건수│총보수액 │건수│총보수액│건수 │총보수액│건수│총보수액 │총보수액 ─────┼──┼─────┼──┼────┼─────┼────┼──┼───────┼───────── │ │ │ │ │ │ │ │ │ ─────┴──┴─────┴──┴────┴─────┴────┴──┴───────┴───────── 297mm×210mm(백상지 80g/㎡) ■ 세무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세무사 징계요구서 ─────┬───┬──────┬────┬───────────────────────────── 징계 │성 명│ │생년월일│ 대상자 ├───┴──────┼────┴───────────────────────────── │세무사등록번호 │ ├──────────┼────────────────────────────────── │세무대리업무등록번호│ ├──────────┼────────────────────────────────── │공직퇴임세무사 여부 │( 여, 부 ) │ │※ 퇴임 시 직급: ─────┼──────────┴────────────────────────────────── 징계사유│ ─────┼───────────────────────────────────────────── 증거서류│1. (첨부) │2. │3. ─────┴───────────────────────────────────────────── 위에 등록(세무사등록, 세무대리업무등록)된 사람은 첨부한 증거서류와 같이 「세무사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징계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징계요구자: ?? 세무사징계위원회위원장 귀하 ━━━━━━━━━━━━━━━━━━━━━━━━━━━━━━━━━━━━━━━━━━━━━━━━━━━ 210㎜×297㎜(백상지 80g/㎡) </img>부칙
부칙 <제720호,2019.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17-03-10재정경제부령 제602호 (공포 2017-03-1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세무사자격시험 응시원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사의 등록 및 등록갱신,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및 등록갱신 등 민원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사진의 규격을 여권 사진과 동일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602호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3월 10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제출"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무사회"를 "한국세무사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사진(3.5㎝ × 4.5㎝) 2장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무사회"를 "한국세무사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사진(3.5cm × 4.5cm) 1장 제12조제1항 중 "법 제12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으로, "세무사회에서 이를"을 "한국세무사회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 중 "세무사회"를 각각 "한국세무사회"로 한다. 제13조의4제2호 중 "법 제16조의1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회에"를 "법 제16조의13제3항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에"로 한다. 제14조 중 "세무사회의 장, 공인회계사회의 장"을 "한국세무사회의 장,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장"으로 한다. 제17조의3제1항제2호 및 제17호의4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진(3.5cm × 4.5cm) 2장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항 후단 중 "세무사회"를 "한국세무사회"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6호의2서식, 별지 제16호의6서식, 별지 제16호의8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074706" alt="img2907470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074707" alt="img2907470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074710" alt="img2907471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074711" alt="img2907471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074712" alt="img2907471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074713" alt="img2907471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074715" alt="img2907471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074717" alt="img290747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074719" alt="img29074719" > ■ 세무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국가자격검정포털 큐넷(www.q-net.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 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응시원서 │※ 응시번호 ┃ ┃ ├──────────────────────┨ ┃ │ ┃ ┠─┬─────────┬───┬──────────┬───────┼──────────────────────┨ ┃응│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사진 ┃ ┃시├─────────┼───┴──────────┴───────┤(3.5㎝×4.5㎝) ┃ ┃자│③주소 │ │ ┃ ┃ │ │(전화: ) │인터넷 접수 시 ┃ ┠─┴─────────┼──────────────────────┤200킬로바이트 이하 ┃ ┃④ 근 무 처 │ │JPG파일 등록 ┃ ┠───────────┼───┬────────┬─────────┤ ┃ ┃⑤ 응시지역 │ │⑥ 제1차시험 │[ ] 상법 [ ] 민법│ ┃ ┃ │ │선택과목 │[ ] 행정소송법 │ ┃ ┠──────┬────┼───┴────────┴─────────┴──────────────────────┨ ┃⑦ │제1차 │[ ]「세무사법」제5조의2제4항 해당자(직전회 제1차 시험 합격자) ┃ ┃세무사 │면제 │[ ]「세무사법」제5조의2제1항제1호 해당자(국세행정경력 10년 이상인 자) ┃ ┃자격시험 │ │[ ]「세무사법」제5조의2제1항제2호 해당자(지방세행정경력 10년 이상인 ┃ ┃일부면제 │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 ┃구분 및 │ │[ ]「세무사법」 제5조의2제1항제3호 해당자(지방세행정경력 20년 이상인 자) ┃ ┃경력증명서 │ │[ ]「세무사법」 제5조의2제1항제4호 해당자(대위 이상의 경리병과 장교로서 ┃ ┃등제출구분 │ │10년 이상 군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 ├────┼─────────────────────────────────────────────┨ ┃ │제2차 │[ ]「세무사법」 제5조의2제2항제1호 해당자(국세행정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 ┃ │일부면제│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 ┃ │ │[ ]「세무사법」 제5조의2제2항제2호 해당자(국세행정경력 20년 이상인 자) ┃ ┃ ├────┴────────┬────────────────────────────────────┨ ┃ │경력증명서 등 기제출 여부 │[ ] 기제출( 년도 제 회 시험) [ ] 미제출 ┃ ┃ ├─────────────┴────────────────────────────────────┨ ┃ │※ 첨부서류: 경력증명서 및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 각 1부 ┃ ┃ │ (국세 및 지방세 등 경력자로 위의 시험 일부면제자로 한정합니다) ┃ ┃ │※ 시험 일부면제를 받기 위하여 년 이후 최근 5년 이내의 자격시험에 첨부서류를 이미 제출한 ┃ ┃ │경우에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년 이후 제1차 면제를 받았던 사람이 처음으로 제2차 ┃ ┃ │일부면제를 받기 위해서 응시하는 경우에는 국세경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년도 제 회 세무사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원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응시인: (서명 또는 인) ┃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 ┗━━━━━━━━━━━━━━━━━━━━━━━━━━━━━━━━━━━━━━━━━━━━━━━━━━━━━━━━━┛ 절 취 선 ━━━━━━━━━━━━━━ ━━━━━━━━ ━━━ ━━━━━━━━━━━━━━━━━━━━━━━━━━━━━━ ┏━━━━━━━━━━━━━━━━━━━━━━━━━━━┯━━━━━━┯━━━━━━━━━━━━━━━━━━━━━━┓ ┃제 회 │※응시번호 │사진 ┃ ┃ 세무사자격시험 응시표 ├──────┤(3.5㎝×4.5㎝) ┃ ┃ │ │ ┃ ┠───────┬─────┬────────┬────┴──────┤ ┃ ┃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 ┃ ┃이 사람은 년도 제 회 세무사자격시험 응시자임을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직인┃ │ ┃ ┃ ┗━━┛ │ ┃ ┗━━━━━━━━━━━━━━━━━━━━━━━━━━━━━━━━━━┷━━━━━━━━━━━━━━━━━━━━━━┛ ※ 뒤쪽의 응시자 주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 ┃응시자 주의사항 ┃ ┃ ┃ ┃① 응시원서 및 응시표에 붙이는 사진은 최근 3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아니하고 촬영한 상반신 사진(3.5㎝×4.5㎝, ┃ ┃여권용 사진)이어야 하며, 인터넷(www.Q-net.or.kr/site/semu)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컴퓨터로 스캔한 ┃ ┃사진(200킬로바이트 이하 JPG파일 제출)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②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응시자가 제출한 사진으로 응시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해당 응시자에게 ┃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사진을 바꾸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③ 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응시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공무원증 또는 여권 중 어느 하나를 말하며, 학생증은 ┃ ┃신분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을 지참해야 합니다. 응시표를 잃어버리거나 응시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시험시행일까지 ┃ ┃재발급받아야 하며,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를 지참하면 ┃ ┃응시할 수 있습니다. ┃ ┃④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선택한 해당 응시지역의 고사장에 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입실하여 응시표와 신분증을 책상에 ┃ ┃놓아두어야 하며, 시험시간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한 교시라도 시험을 보지 않은 응시자는 그 이후 시험에 ┃ ┃응시할 수 없습니다. ┃ ┃⑤ 제출된 응시원서와 수수료는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반환되지 않으며, 접수된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 ┃착오 또는 허위로 사실과 다르게 적음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⑥ 제1차 시험의 OMR답안지는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만으로 적어야 하며(일반 사인펜, 칼라펜, 연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할 수 없고, 만약 이를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전산자동 판독결과에 따르며, 이에 따른 ┃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책임입니다. 제2차 시험 답안지는 흑색이나 청색 필기구로 작성하되, 과목별로 동일한 색의 ┃ ┃필기구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⑦ 계산기는 단순계산기능의 소형 전자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공학용·재무용 전자계산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 ┃시험시간 중에는 휴대전화기 등 통신장비를 휴대할 수 없습니다. ┃ ┃⑧ 응시자는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또한 시험에 합격하였다 하더라도 최종 시험 시행예정일을 ┃ ┃기준으로 「세무사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응시자격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 ■ 세무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세무사자격시험 응시자 명부 ┃ ┠────┬──┬────┬─────┬───────────────┨ ┃응시번호│성명│생년월일│주 소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세무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 세무사 등록신청서 [ ] 세무대리업무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 ──────┬────┬────────────────────┬───┬──────────────────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 등록신청 │사무소 │ │전화번호│ 내용 │소재지 │ │ │ ├────┼────────────────────┼───┼────────────────── │자격사항│ 「세무사법」 제3조 제 호 . │자격증│ │ │ 세무사시험 제 회 합격( 년도) │번호 │ ──────┴────┴────────────────────┴───┴────────────────── 「세무사법 시행령」 제12조 및 「세무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또는 「세무사법 시행령」 제33조의5 및 「세무사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 세무사 등록신청을 합니다. □ 세무대리업무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한국세무사회장) 귀하 ━━━━━━━━━━━━━━━━━━━━━━━━━━━━━━━━━━━━━━━━━━━━━━━━━━━━━━━ ─────┬────────────────────────────────────────────┬──── 첨부서류│ 1. 이력서 1부 │수수료 │ 2. 실무교육수료증명서 1부(「세무사법」 제12조의6제1항에 해당되는 사람 및 법률 제7032호 │없음 │세무사법중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 │ 3. 사진(3.5㎝×4.5㎝) 2장 │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 │?│결재 │?│등록증 발급 │ └───────┘ └───────┘ └───┘ └─────────┘ └───────────────┘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국세청, 세무사회) (국세청, 세무사회) (국세청, 세무사회)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세무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세무사 등록갱신신청서 □ 세무대리업무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 ─────┬────┬────────────────────────┬──────┬────────────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 │ ├────┼────────────────────────┼──────┼──────────── │주소 │ │전화번호 │ ─────┴────┴────────────────────────┴──────┴──────────── ─────┬────┬────────────────────────┬──────┬──────────── 등록신청│사무소 │ │전화번호 │ 내용 │소재지 │ │ │ ├────┼────────────────────────┼──────┼──────────── │세무사 │ │등록일자 │ │등록번호│ │ │ ─────┴────┴────────────────────────┴──────┴──────────── 「세무사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 「세무사법 시행규칙」 제9조 또는 「세무사법 시행령」 제 33조의5 및 「세무사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 세무사 등록갱신을 신청합니다. □ 세무대리업무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한국세무사회장) 귀하 ━━━━━━━━━━━━━━━━━━━━━━━━━━━━━━━━━━━━━━━━━┯━━━━━━━━━━━━━ ※ 첨부서류 │수수료 1. 세무사등록증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증 │없 음 2. 소속협회 회원증명서 1부 │ 3. 사진(3.5㎝×4.5㎝) 1장 │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수 │? │검토 │?│결재 │?│등록증 발급 │ └──────┘ └─────────┘ └─────────┘ └────────┘ └────────┘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국세청, 세무사회) (국세청, 세무사회) (국세청, 세무사회)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세무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 ─────┬──────────────────┬───┬───┬───────────── 성명 │(원어) │성별 │[ ] 남│사진 │(한글) │ │[ ] 여│(3.5㎝×4.5㎝) │(영어) │ │ │ │ │ │ │※ 6개월 내에 촬영한 것 ─────┼─────┬───────┬────┴───┼───┼───────────── 국적 │ │생년월일 │ │출생지│ ─────┼─────┴───────┴────────┴───┴───────────── 주소 │(원어) │(한글) │(영어) ─────┼────────────────────┬─────────────────── 외국 │자격취득 국가 │외국 세무전문가의 명칭 세무 ├────────────────────┤(원어) 전문 │자격취득 연월일 │(한글) 가 │ 년 월 일 │(영어) 자격 │ │ ─────┴────────────────────┴─────────────────── 본인은 위 외국 세무전문가 자격에 기초하여 「세무사법」 제19조의3 및 「세무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 ※ 첨부서류 1. 원자격국에서 세무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세무전문가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세무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3서식의 서약서 4. 대한민국에 서류 등을 송달받을 장소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수 │? │검토 │? │결재 │? │자격증 발급 │ └──────┘ └─────┘ └────┘ └────┘ └─────────┘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세무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6서식] 외국세무자문사 등록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 ─────┬────┬──────────────┬─────┬──────────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 │ ├────┼──────────────┼─────┼────────── │주소 │ │전화번호 │ ─────┴────┴──────────────┴─────┴────────── ─────┬────┬──────────────┬─────┬────────── 등록신청│사무소 │ │전화번호 │ 내용 │소재지 │ │ │ ├────┼──────────────┼─────┼────────── │원자격국│ │자격증번호│ ─────┴────┴──────────────┴─────┴────────── 「세무사법 시행령」 제30조의4제1항 및 「세무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 ※ 첨부서류 │수수료 1. 이력서 1부 │없 음 2. 사진(3.5㎝×4.5㎝) 2장 │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수 │? │검토 │?│결재 │?│등록증 발급 │ └──────┘ └────┘ └────┘ └───────┘ └──────┘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 ━━━━━━━━━━━━━━━━━━━━━━━━━━━━━━━━━━━━━━━━━━ 210㎜×297㎜(신문용지 54g/㎡) ■ 세무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8서식] 외국세무자문사 등록갱신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 ─────┬────┬──────────────┬────┬──────────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 등록신청│사무소 │ │전화번호│ 내용 │소재지 │ │ │ ├────┼──────────────┼────┼────────── │외국세무자문사│ │등록일자│ │등록번호│ │ │ ─────┴────┴──────────────┴────┴────────── 「세무사법 시행령」 제30조의5제1항 및 「세무사법 시행규칙」 제17조의4에 따라 등록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 ※ 첨부서류 │수수료 1. 외국세무자문사등록증 │없 음 2. 소속협회 회원증명서 1부 │ 3. 사진(3.5㎝×4.5㎝) 1장 │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수 │? │검토 │?│결재 │?│등록증 발급 │ └──────┘ └────┘ └────┘ └──────┘ └──────┘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세무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 ┃등록번호││ ┃ ┠────┴┘ ┃ ┃세무대리업무 등록증 ┃ ┃ ┃ ┃ 성명: ┃ ┃ ┌───────┐ ┃ ┃ 생년월일: │사진 │ ┃ ┃ │(3.5㎝×4.5㎝)│ ┃ ┃ 등록일자: └───────┘ ┃ ┃ ┃ ┃ 등록갱신일자 : ┃ ┃ ┃ ┃ 유효기간: ┃ ┃ ┃ ┃ ┃ ┃ ┃ ┃ 위 사람은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 ┃ 국세청장┃직인┃ ┃ ┃ ┗━━┛ ┃ ┗━━━━━━━━━━━━━━━━━━━━━━━━━━━━━━━━━━┛ 190㎜×268㎜(백상지 200g/㎡) </img>부칙
부칙 <제602호,2017.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16-03-09재정경제부령 제550호 (공포 2016-03-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세무사 징계요구서 및 세무대리업무등록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던 것을 생년월일을 기재하는 것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550호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3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550호,2016.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14-01-01재정경제부령 제388호 (공포 2013-12-27)타법개정타법개정 —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등 3개의 기획재정부령을 일괄개정함으써 3년 또는 5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388호(2013.12.27)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세무사법 시행규칙」의 개정)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규제의 재검토)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의 실무교육을 정한 제12조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88호,2013.12.27>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