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세무사등록의 갱신) 영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세무사등록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세무사등록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세무사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 2000.2.26, 2000.8.30, 2011.6.30, 2017.3.10>
1. 세무사등록증
2. 삭제 <1994.3.25>
3. 소속협회 회원증명서 1부
4. 사진(3.5cm × 4.5cm) 1장
제9조(세무사등록의 갱신) 영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세무사등록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세무사등록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세무사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 2000.2.26, 2000.8.30, 2011.6.30, 2017.3.10>
1. 세무사등록증
2. 삭제 <1994.3.25>
3. 소속협회 회원증명서 1부
4. 사진(3.5cm × 4.5cm)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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