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4(외국세무자문사등록의 갱신) 영 제30조의5제1항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등록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의8서식의 외국세무자문사 등록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0>
1. 외국세무자문사등록증
2. 소속협회 회원증명서 1부
3. 사진(반명함판) 1매
[본조신설 2011.6.30]
현행 · 법령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제20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7조의4(외국세무자문사등록의 갱신) 영 제30조의5제1항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등록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의8서식의 외국세무자문사 등록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0>
1. 외국세무자문사등록증
2. 소속협회 회원증명서 1부
3. 사진(반명함판) 1매
[본조신설 20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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