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세무사등록부)
① 영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1.2>
1. 자격사유 및 자격증 발급일자
2. 학력 및 경력
3. 등록일 및 갱신등록일
4. 그 밖의 사항
②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세무사등록부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19.3.20]
제10조(세무사등록부)
① 영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1.2>
1. 자격사유 및 자격증 발급일자
2. 학력 및 경력
3. 등록일 및 갱신등록일
4. 그 밖의 사항
②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세무사등록부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19.3.20]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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