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2(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은 세무대리의 수임을 위하여 세무공무원과의 연고(緣故)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8.12.31]
제14조의2세무대리의 → 제2조에 따른 직무의
제14조의2(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은 세무대리의 수임을 위하여 세무공무원과의 연고(緣故)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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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의원 등 23인 · 발의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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