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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1-11-23 시행, 법률 제18521호)
세무사의 직무제2조(세무사의 직무)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개정 2011.5.2, 2016.1.19, 2017.12.19>
1. 조세에 관한 신고ㆍ신청ㆍ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등의 대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
2.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5.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ㆍ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7.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다만,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 납세자의 세무 조정이나 장부 작성의 대행 또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
8.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행위 또는 업무에 딸린 업무
개정안
의안 2204755제2조(세무사의 직무)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개정 2011.5.2, 2016.1.19, 2017.12.19>
1. 조세에 관한 신고ㆍ신청ㆍ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등의 대리(「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
2.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5.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ㆍ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7.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다만,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 납세자의 세무 조정이나 장부 작성의 대행 또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
8.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행위 또는 업무에 딸린 업무
〈신 설〉 ② 세무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는 세무사의 직무로 한다.
제2조제3호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3. 조세에 관한 신고ㆍ공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 작성 대행 및 진단
- 이동제2조 제목 외의 부분 → 제2조제1항 —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이동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을 “업무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호 중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를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세무사법 제2조의2
(세무대리의 소개ㆍ알선 금지)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11-23 시행, 법률 제18521호)
세무대리의 소개ㆍ알선 금지제2조의2(세무대리의 소개ㆍ알선 금지) 누구든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 세무법인이나 그 사원ㆍ직원에게 제2조의 세무대리를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
의안 2204755제2조의2(세무사 업무의 소개ㆍ알선 금지) 누구든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 세무법인이나 그 사원ㆍ직원에게 제2조에 해당하는 직무를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조의2의 제목 중 “세무대리”를 “세무사 업무”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제2조의 세무대리”를 “제2조에 해당하는 직무”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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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1-11-23 시행, 법률 제18521호)
등록제6조(등록)
①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성명, 사무소명 및 해당 사무소 소재지,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하 "공직퇴임세무사"라 한다)인지 여부, 자격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3>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
1.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제16조를 위반하여 공무원을 겸하거나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는 개업ㆍ휴업ㆍ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하는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 2021.11.23>
개정안
의안 2204755제6조(등록)
①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제2조에 따른 직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세무사무소 또는 세무법인의 소속직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성명, 사무소명 및 해당 사무소 소재지,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하 "공직퇴임세무사"라 한다)인지 여부, 자격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3>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
1.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제16조를 위반하여 공무원을 겸하거나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는 개업ㆍ휴업ㆍ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하는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 2021.11.23>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조제1항 중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을 “제2조에 따른 직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세무사무소 또는 세무법인의 소속직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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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1-11-23 시행, 법률 제18521호)
비밀 엄수제11조(비밀 엄수) 세무사와 세무사였던 사람 또는 그 사무직원과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개정안
의안 2204755제11조(비밀 엄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신 설〉 1. 세무사와 세무사였던 사람 또는 그 사무직원과 사무직원이었던 사람
2. 제18조제5항에 따른 감리와 관련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1조 중 “세무사와 세무사였던 사람 또는 그 사무직원과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법 또는”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세무사법 제12조의3
(명의 대여 등의 금지)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11-23 시행, 법률 제18521호)
명의 대여 등의 금지제12조의3(명의 대여 등의 금지)
① 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세무대리를 하도록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1.23>
② 누구든지 세무사로부터 성명 또는 상호를 빌려 세무대리를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11.23>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11.23>
개정안
의안 2204755제12조의3(명의 대여 등의 금지)
① 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제2조에 따른 직무를 하도록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1.23>
② 누구든지 세무사로부터 성명 또는 상호를 빌려 제2조에 따른 직무를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11.23>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11.23>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2조의3제1항 중 “세무대리를”을 “제2조에 따른 직무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세무대리를”을 “제2조에 따른 직무를”로 한다.검수 전
세무사법 제12조의6
(세무사의 교육)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조의6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11-23 시행, 법률 제18521호)
세무사의 교육제12조의6(세무사의 교육)
①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5조의2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는 사람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1, 2020.6.9>
②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ㆍ휴업 등으로 보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과목ㆍ장소ㆍ시기 및 이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
개정안
의안 2204755제12조의6(세무사의 교육)
①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시작하려면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5조의2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는 사람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1, 2020.6.9>
②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ㆍ휴업 등으로 보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과목ㆍ장소ㆍ시기 및 이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2조의6제1항 본문 중 “세무대리를”을 “제2조에 따른 직무를”로 한다.검수 전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11-23 시행, 법률 제18521호)
사무소의 설치제13조(사무소의 설치)
① 세무사는 세무대리를 하기 위하여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세무사가 공인회계사ㆍ변호사ㆍ법무사ㆍ변리사ㆍ관세사ㆍ감정평가사ㆍ공인노무사ㆍ공인중개사ㆍ경영지도사ㆍ기술지도사ㆍ행정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자의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만을 위하여 따로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③ 삭제 <2015.12.29>
개정안
의안 2204755제13조(사무소의 설치)
① 세무사는 제2조에 따른 직무를 하기 위하여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세무사가 공인회계사ㆍ변호사ㆍ법무사ㆍ변리사ㆍ관세사ㆍ감정평가사ㆍ공인노무사ㆍ공인중개사ㆍ경영지도사ㆍ기술지도사ㆍ행정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자의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직무만을 위하여 따로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③ 삭제 <2015.12.29>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3조제1항 중 “세무대리를”을 “제2조에 따른 직무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세무대리만을”을 “제2조에 따른 직무만을”로 한다.검수 전
세무사법 제14조의2
(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11-23 시행, 법률 제18521호)
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제14조의2(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은 세무대리의 수임을 위하여 세무공무원과의 연고(緣故)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
의안 2204755제14조의2(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은 제2조에 따른 직무의 수임을 위하여 세무공무원과의 연고(緣故)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4조의2 중 “세무대리의”를 “제2조에 따른 직무의”로 한다.검수 전
현행
수임제한 등제14조의3(수임제한 등)
① 5급 이상(정무직 및 고위공무원단을 포함하며,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 후 같은 법 제74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한 사람의 경우 특별승진임용 전 직급이 5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세무사 개업을 한 세무사(이하 "수임제한대상 공직퇴임세무사"라 한다)는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근무한 재정경제부, 국세청, 조세심판원 등의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59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세무대리 등 공익목적의 수임과 세무대리 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의 수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의 수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1. 수임제한대상 공직퇴임세무사가 세무법인 등의 담당 세무사로 지정되는 경우
2. 수임제한대상 공직퇴임세무사가 다른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세무대리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등 사실상 수임하는 경우
3. 세무법인 등의 경우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 등에는 수임제한대상 공직퇴임세무사가 담당 세무사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실질적으로는 세무대리 수행에 관여하여 수임료를 받는 경우
③ 제1항의 국가기관의 범위,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의 범위,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4755제14조의3(수임제한 등)
① 5급 이상(정무직 및 고위공무원단을 포함하며,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 후 같은 법 제74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한 사람의 경우 특별승진임용 전 직급이 5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세무사 개업을 한 세무사(이하 "수임제한대상 공직퇴임세무사"라 한다)는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근무한 재정경제부, 국세청, 조세심판원 등의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제2조에 따른 직무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59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세무대리 등 공익목적의 수임과 세무대리 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의 수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의 수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1. 수임제한대상 공직퇴임세무사가 세무법인 등의 담당 세무사로 지정되는 경우
2. 수임제한대상 공직퇴임세무사가 다른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등 사실상 수임하는 경우
3. 세무법인 등의 경우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 등에는 수임제한대상 공직퇴임세무사가 담당 세무사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실질적으로는 제2조에 따른 직무 수행에 관여하여 수임료를 받는 경우
③ 제1항의 국가기관의 범위,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의 범위,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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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14조의3제1항 본문 중 “세무대리를”을 “제2조에 따른 직무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단서 중 “세무대리 등 공익목적의 수임과 세무대리 당자자가”를 “세무 관련 활동 등 공익목적의 수임과 수임제한대상 공직퇴임세무사와 위임인이”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세무대리를”을 “제2조에 따른 직무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중 “세무대리”를 “제2조에 따른 직무”로 한다.검수 전
세무사법 제16조의15
(등록취소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조의1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11-23 시행, 법률 제18521호)
등록취소 등제16조의15(등록취소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세무대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6.3.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16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16조의6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세무법인이 6개월 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3.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제16조의6제4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보전명령 또는 증자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6조의5제4항ㆍ제5항, 제16조의7, 제16조의8, 제16조의9제1항, 제16조의11 또는 제16조의14를 위반하거나 제16조의16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5조 및 제19조의14를 위반한 경우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무법인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무법인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세무법인, 한국세무사회 및 국세청장에게 각각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23>
④ 한국세무사회는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23>
⑤ 제3항에 따른 통보ㆍ공고 및 제4항에 따른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1.23>
개정안
의안 2204755제16조의15(등록취소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2조에 따른 직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6.3.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16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16조의6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세무법인이 6개월 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3.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제16조의6제4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보전명령 또는 증자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6조의5제4항ㆍ제5항, 제16조의7, 제16조의8, 제16조의9제1항, 제16조의11 또는 제16조의14를 위반하거나 제16조의16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5조 및 제19조의14를 위반한 경우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무법인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무법인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세무법인, 한국세무사회 및 국세청장에게 각각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23>
④ 한국세무사회는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23>
⑤ 제3항에 따른 통보ㆍ공고 및 제4항에 따른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1.23>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6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세무대리의”를 “제2조에 따른 직무의”로 한다.검수 전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11-23 시행, 법률 제18521호)
설립과 감독제18조(설립과 감독)
① 세무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ㆍ발전을 도모하고, 세무사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세무사회를 둔다.
② 한국세무사회는 법인으로 하며, 세무사는 그 회원이 되어야 한다.
③ 한국세무사회는 회칙을 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여야 한다.
④ 한국세무사회의 회칙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한국세무사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한국세무사회의 회칙에 포함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4755제18조(설립과 감독)
① 세무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ㆍ발전을 도모하고, 세무사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세무사회를 둔다.
② 한국세무사회는 법인으로 하며, 세무사는 그 회원이 되어야 한다.
③ 한국세무사회는 회칙을 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여야 한다.
④ 한국세무사회의 회칙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한국세무사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한국세무사회의 회칙에 포함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⑤ 한국세무사회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세무사가 작성한 서류에 대한 감리를 할 수 있다.
- 이동제18조제5항 → 제18조제6항 — 제18조제5항을 제6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18조제5항을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세무사법 제18조의3
(업무의 위촉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11-23 시행, 법률 제18521호)
업무의 위촉 등제18조의3(업무의 위촉 등)
① 공공기관은 제2조에 따른 세무사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한국세무사회에 업무를 위촉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3.1.1>
② 한국세무사회는 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자문을 받은 경우 그 업무를 회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
개정안
의안 2204755제18조의3(업무의 위촉 등)
① 공공기관은 제2조에 따른 세무사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한국세무사회에 업무를 위촉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3.1.1>
② 한국세무사회는 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자문을 받은 경우 그 업무를 회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
〈신 설〉 ③ 공공기관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공익법인은 적절한 재정지출, 위탁사업의 운영이나 조세특례의 관리 등을 위하여 세무사에게 조사ㆍ정산ㆍ검증ㆍ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8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세무사법 제18조의4
(국선대리 협력의무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11-23 시행, 법률 제18521호)
국선대리 협력의무 등제18조의4(국선대리 협력의무 등) 한국세무사회는 「국세기본법」 제59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세무대리 활동을 지원하는 등 국선대리인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4755제18조의4(국선대리 협력의무 등) 한국세무사회는 「국세기본법」 제59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세무 관련 활동을 지원하는 등 국선대리인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8조의4 중 “세무대리 활동을”을 “세무 관련 활동을”로 한다.검수 전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11-23 시행, 법률 제18521호)
업무의 제한 등제20조(업무의 제한 등)
①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사람이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 다만,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와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1.23>
②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 외에는 세무사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자는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한 자의 업무범위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
의안 2204755제20조(업무의 제한 등)
①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사람이 아니면 제2조제1항에 따른 직무를 할 수 없다. 다만,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와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1.23>
②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 외에는 세무사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제2조에 따른 직무를 할 수 없는 자는 제2조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ㆍ광고하거나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한 자의 업무범위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20조제1항 본문 중 “세무대리를”을 “제2조제1항에 따른 직무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세무대리를”을 “제2조에 따른 직무를”로,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제2조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ㆍ광고하거나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세무대리를”을 “제2조에 따른 직무를”로,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제2조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ㆍ광고하거나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검수 전
세무사법 제20조의2
(세무대리업무 등록)8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0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11-23 시행, 법률 제18521호)
세무대리업무 등록제20조의2(세무대리업무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을 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는 제외한다):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
2. 법률 제15288호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는 변호사로서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을 할 수 있는 변호사는 제외한다):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변호사의 직무는 세무대리 중 제2조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행위 또는 업무와 이에 딸린 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과목, 장소, 시기,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조의2, 제2조의2, 제4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3조, 제14조(변호사는 준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같은 조 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8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사"는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 "한국세무사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로, "제6조"는 "제20조의2제1항"으로 각각 본다.
⑥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제3항제2호 중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로 본다.
개정안
의안 2204755제20조의2(세무업무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조제1항에 따른 직무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무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을 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는 제외한다): 공인회계사 세무업무등록부
2. 법률 제15288호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는 변호사로서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을 할 수 있는 변호사는 제외한다): 변호사 세무업무등록부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변호사의 직무는 제2조제1항에 따른 직무 중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행위 또는 업무와 이에 딸린 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변호사가 세무업무등록부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과목, 장소, 시기,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제2조제1항에 따른 직무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조의2, 제2조의2, 제4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3조, 제14조(변호사는 준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같은 조 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8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사"는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 "한국세무사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로, "제6조"는 "제20조의2제1항"으로 각각 본다.
⑥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제3항제2호 중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8건
- 자구수정제20조의2의 제목 중 “세무대리업무”를 “세무업무”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무대리를”을 “제2조제1항에 따른 직무를”로, “세무대리업무등록부”를 “세무업무등록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무대리를”을 “제2조제1항에 따른 직무를”로, “세무대리업무등록부”를 “세무업무등록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세무대리업무등록부”를 각각 “세무업무등록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세무대리업무등록부”를 각각 “세무업무등록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세무대리 중 제2조제1호ㆍ제2호”를 “제2조제1항에 따른 직무 중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세무대리업무등록부”를 “세무업무등록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세무대리를”을 “제2조제1항에 따른 직무를”로 한다.검수 전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11-23 시행, 법률 제18521호)
벌칙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6.30>
1.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한 자
2. 제11조(제16조의1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9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② 세무사로서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와 「형법」 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교사(敎唆)한 자는 그에 대하여 적용할 해당 조문의 형기(刑期) 또는 벌금의 3분의 1까지 가중하여 벌한다.
개정안
의안 2204755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6.30>
1.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 자
2. 제11조(제16조의1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9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② 세무사로서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와 「형법」 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교사(敎唆)한 자는 그에 대하여 적용할 해당 조문의 형기(刑期) 또는 벌금의 3분의 1까지 가중하여 벌한다.
〈신 설〉 3. 제2조의2(제20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한 자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2조제1항제1호 중 “세무대리를 한”을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2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11-23 시행, 법률 제18521호)
벌칙제22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6.30, 2016.3.2, 2021.11.23>
1. 제2조의2(제20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세무대리를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한 자
2. 이 법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로서 제6조 또는 제2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세무대리를 수행한 자
3. 제12조의3제1항(제16조의16제1항 및 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명의 등을 빌려준 자
4. 제12조의3제2항(제16조의16제1항 및 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명의 등을 빌린 자
5. 제12조의3제3항(제16조의16제1항 및 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명의 대여 등을 알선한 자
6. 제14조의3(제20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임한 자
7. 제16조의9제2항이나 제20조제2항(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8. 제17조(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직무정지 명령이나 등록거부를 받은 자로서 그 직무정지 기간이나 등록거부 기간 중에 세무대리를 수행한 자
9.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로서 제19조의3에 따른 자격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19조의5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9조의7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자
10. 제20조제3항(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표시하거나 광고한 자
11. 제2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 또는 제8호의 행위 또는 업무를 수행한 자
개정안
의안 2204755제22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6.30, 2016.3.2, 2021.11.23>
1. 제2조의2(제20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한 자
2. 이 법에 따라 제2조에 따른 직무를 할 수 있는 자로서 제6조 또는 제2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세무대리를 수행한 자
3. 제12조의3제1항(제16조의16제1항 및 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명의 등을 빌려준 자
4. 제12조의3제2항(제16조의16제1항 및 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명의 등을 빌린 자
5. 제12조의3제3항(제16조의16제1항 및 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명의 대여 등을 알선한 자
6. 제14조의3(제20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임한 자
7. 제16조의9제2항이나 제20조제2항(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8. 제17조(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직무정지 명령이나 등록거부를 받은 자로서 그 직무정지 기간이나 등록거부 기간 중에 세무대리를 수행한 자
9.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로서 제19조의3에 따른 자격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19조의5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9조의7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자
10. 제20조제3항(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표시하거나 광고한 자
11. 제2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 또는 제8호의 행위 또는 업무를 수행한 자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삭제제22조의2제1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호 및 제8호 중 “세무대리를”을 각각 “제2조에 따른 직무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호 및 제8호 중 “세무대리를”을 각각 “제2조에 따른 직무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