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① 세무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세무사 자격시험 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시험 선발 인원의 결정

3. 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의 요건

4. 그 밖에 세무사 자격 취득과 관련한 중요 사항

②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