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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21774
의안번호 2221774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1인 · 발의 2026-10-02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549건· 집계 중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그간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주택공급자로부터 미분양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방식이 활용되어 왔으나, 준공 전 미분양주택에는 적용하기 어렵고, 신용보강 등 공적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미분양주택의 소유주체만 변경될 뿐 실수요에 기반한 실질적인 미분양 해소로 보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음. 이에 대한 대안으로, 미분양주택을 공급받는 자에게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사전에 약정한 가격으로 해당 주택을 매각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수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매수청구권이 행사되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 일정 기간 임대주택으로 운용한 후 매각하는 구조의 ‘실수요자 기반 미분양주택 환매모델’이 제시되었으며, 정부도 이를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과제로 발표한 바 있음. 이에,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미분양주택 환매모델에 따라 매수하는 주택도 자산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가격 하락에 대한 실수요자의 불안을 완화하여 주택구입 여건을 개선하고, 미분양으로 인해 발생한 주택시장의 불안심리를 진정시키는 한편, 관련 건설사 등의 유동성 위기 등 재무적 곤경의 타개도 지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로부터 미분양주택(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을 공급받은 자가 매수청구권(「민법」 제564조에 따른 매매의 일방예약에 따라 매매를 완결할 수 있는 권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을 행사하여 매각하는 주택을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에 포함함(안 제49조의2제1항제1호의2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10-02
  2. →국회 입법예고 진행 중 (의견 549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10-0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10-0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2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1개 변경

현행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제49조의2(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①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이 법에서 정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요건을 갖추고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부동산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1. 기업이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부채 등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부동산 2. 채권금융기관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약정 이행 등을 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부동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절차에 따라 매각하는 부동산 4. 그 밖에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동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의2에 따라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19> ③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제14조의8, 제15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제25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18, 2017.10.24> ④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하여는 제11조의2, 제14조제2항,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7까지, 제22조의2, 제28조제3항, 제44조의3 및 제49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 본다. <개정 2012.12.18> 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출자한도 제한, 재산운용 제한 및 투자 제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은행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 2. 「보험업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4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⑥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이 항에서 "은행"이라 한다)의 자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산출할 때에는 해당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를 은행의 자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5.17>

개정안

의안 2221774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제49조의2(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①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이 법에서 정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요건을 갖추고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부동산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1. 기업이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부채 등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부동산 2. 채권금융기관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약정 이행 등을 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부동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절차에 따라 매각하는 부동산 4. 그 밖에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동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의2에 따라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19> ③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제14조의8, 제15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제25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18, 2017.10.24> ④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하여는 제11조의2, 제14조제2항,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7까지, 제22조의2, 제28조제3항, 제44조의3 및 제49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 본다. <개정 2012.12.18> 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출자한도 제한, 재산운용 제한 및 투자 제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은행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 2. 「보험업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4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⑥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이 항에서 "은행"이라 한다)의 자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산출할 때에는 해당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를 은행의 자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5.17>
〈신 설〉
1의2.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이하 이 호에서 “사업주체”라 한다)로부터 미분양주택(사업주체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을 공급받은 자가 매수청구권(「민법」 제564조에 따른 매매의 일방예약에 따라 매매를 완결할 수 있는 권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을 행사하여 매각하는 주택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49조의2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51조

(벌칙)1개 변경

현행

벌칙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2013.7.16, 2016.1.19, 2021.4.13, 2025.5.27> 1.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설립보고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설립 이후의 회사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자 1의2.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2. 제9조제4항, 제9조의2제6항, 제26조의3제7항 또는 제26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영업인가, 등록 또는 설립신고 전에 주주가 아닌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한 자.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1호를 적용한다. 3. 제14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인가ㆍ등록 또는 부동산개발사업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기 전에 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한 자 4. 제19조제4항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현물출자를 한 자 및 현물출자를 받은 자 5.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을 한 자 6.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산을 운용한 자 7. 삭제<2015.6.22> 8. 제22조의2제3항(제49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거래행위를 한 자 8의2. 제26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처분한 자 9. 제27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자산을 운용한 자 10. 제26조의3제6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한 자 11. 제30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와 거래를 한 자 11의2. 제34조의2를 위반하여 자기의 명의를 대여하여 타인에게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 12.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산을 운용한 자

개정안

의안 2221774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2013.7.16, 2016.1.19, 2021.4.13, 2025.5.27> 1.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설립보고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설립 이후의 회사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자 1의2.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2. 제9조제4항, 제9조의2제6항, 제26조의3제7항 또는 제26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영업인가, 등록 또는 설립신고 전에 주주가 아닌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한 자.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1호를 적용한다. 3. 제14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인가ㆍ등록 또는 부동산개발사업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기 전에 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한 자 4. 제19조제4항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현물출자를 한 자 및 현물출자를 받은 자 5.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을 한 자 6.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산을 거짓으로 구성하거나 자산을 운용한 자 7. 삭제<2015.6.22> 8. 제22조의2제3항(제49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거래행위를 한 자 8의2. 제26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처분한 자 9. 제27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자산을 운용한 자 10. 제26조의3제6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한 자 11. 제30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와 거래를 한 자 11의2. 제34조의2를 위반하여 자기의 명의를 대여하여 타인에게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 12.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산을 운용한 자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51조제12호 중 “운용한”을 “거짓으로 구성하거나 자산을 운용한”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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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허영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49조의2

    제49조의2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매수청구권이 부여된 미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이 법 시행 이후에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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