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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21794
의안번호 222179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 발의 2026-10-06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491건· 집계 중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퍼센트부터 45퍼센트까지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과세표준 구간은 한번 설정되면 상당 기간 그대로 유지되는 반면 물가 상승과 명목임금 인상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실질소득의 증가가 없더라도 명목소득의 증가만으로 상위 세율구간으로 이동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이로 인해 중산층과 서민층의 실질적인 세부담이 가중되고 가처분소득이 감소하게 되어,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하위 구간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실질적 세부담을 완화하고 중산층 및 서민층의 가처분소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10-06
  2. →국회 입법예고 진행 중 (의견 491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10-06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10-0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소득세법 제55조

(세율)1개 변경

현행

세율
제55조(세율)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6.12.20, 2017.12.19, 2020.12.29, 2022.12.31>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종합소득        │세   율                                             ││과세표준        │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1,400만원 초과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5,000만원 이하  │                                                    │├────────┼──────────────────────────┤│5,000만원 초과  │624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8,800만원 이하  │                                                    │├────────┼──────────────────────────┤│8,800만원 초과  │1,536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1억5천만원 이하 │                                                    │├────────┼──────────────────────────┤│1억5천만원 초과 │3,7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3억원 이하      │                                                    │├────────┼──────────────────────────┤│3억원 초과      │9,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5억원 이하      │                                                    │├────────┼──────────────────────────┤│5억원 초과      │1억7,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3억8,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표의 칸을 나누지 못해 원문 글자를 그대로 보였습니다 — 표 원문 확인 →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4.12.23> 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3. 삭제<2014.12.23>

개정안

의안 2221794
제55조(세율)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6.12.20, 2017.12.19, 2020.12.29, 2022.12.31>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종합소득        │세   율                                             ││과세표준        │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1,400만원 초과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5,000만원 이하  │                                                    │├────────┼──────────────────────────┤│5,000만원 초과  │624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8,800만원 이하  │                                                    │├────────┼──────────────────────────┤│8,800만원 초과  │1,536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1억5천만원 이하 │                                                    │├────────┼──────────────────────────┤│1억5천만원 초과 │3,7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3억원 이하      │                                                    │├────────┼──────────────────────────┤│3억원 초과      │9,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5억원 이하      │                                                    │├────────┼──────────────────────────┤│5억원 초과      │1억7,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3억8,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

표의 칸을 나누지 못해 원문 글자를 그대로 보였습니다 — 표 원문 확인 →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4.12.23> 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3. 삭제<2014.12.23>
제55조제1항의 표 — 개정안
제55조제1항의 표 — 개정안
종합소득 과세표준세 율
1,600만원 이하과세표준의 3퍼센트
1,6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48만원 + (1,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퍼센트)
5,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388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9퍼센트)
8,000만원 초과 1억6천만원 이하958만원 + (8,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퍼센트)
1억6천만원 초과 2억5천만원 이하3,358만원 + (1억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2억5천만원 초과 3억5천만원 이하6,778만원 + (2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3억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1억778만원 + (3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3퍼센트)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1억7,228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10억원 초과3억9,728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8퍼센트)

표 개정 1건은 개정안의 표를 그대로 보였습니다. 현행 표와 칸 단위로 대비하지 않았으니, 바뀐 값은 현행 칼럼의 표와 견주어 확인하세요 —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 기준입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별표·서식제55조제1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문대표발의문진석더불어민주당
  • 김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김문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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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백백승아더불어민주연합
  • 최최혁진더불어민주연합
  • 한한민수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2027-01-01

    부칙 제1조 —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55조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