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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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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8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0인 · 발의 2026-10-06 · 정무위원회

의견 437건· 집계 중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상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의 PBR이 1 미만일 경우 주가누르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투자를 하고 있는 연기금이나 기관투자자들은 주가누르기를 해소하고 주식가치 내지 기업가치를 제고할 것을 요구하게 되는데, 연기금이나 기관투자자의 지분이 개별적으로는 5% 미만으로 낮다는 점을 의식하여 투자대상 기업들은 이러한 주식가치(기업가치) 제고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이렇다 보니, 60% 이상의 코스피 상장 회사 PBR이 1 미만일 정도로 우리 상장기업의 대다수에서 주가누르기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이 우리 주식시장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이 되고 있음. 반면에 뉴욕시 5대 연기금(경찰ㆍ소방ㆍ공무원ㆍ교사ㆍ교육공무원 연기금)등이 IBM 등 미국 주요 대기업을 상대로 주주 제안권 도입을 요구하여 성공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해외에서는 기관투자자들이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의결권이나 주주권을 공동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허용되어 있고, 투자대상 기업들도 개별 연기금이나 기관투자자들의 지분이 적더라도 기관투자자들의 공동의결권 행사 등을 염두에 두고 그들이 요구하는 기업가치 개선 요구에 적극적 대응하고 있음. 한편, 자본시장법 제147조에 의하면 5% 이상의 공동보유자가 임원의 선임ㆍ해임 등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공동의결권 행사를 하려는 경우 사전에 금융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해야 하는데,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공동의결권 행사를 주식을 공동보유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우리 연기금이나 기관투자자들은 해외 연기금이나 기관투자자들과 달리 공동의결권 행사나 협력적 주주 관여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음. 더 나아가, 투자대상 기업들이 주주총회 대응을 협의하는 행위도 공동의결권 행사로 확대해석하여 자본시장법상 보고의무 위반으로 형사고발 하겠다고 위협하는 사례도 있어 이러한 공동의결권 행사나 협력적 주주관여 활동 자체를 꺼리는 풍토가 조성되어 있음. 일본의 경우 2014년 이후 주식시장 value up 정책의 일환으로 연기금과 기관투자자들이 공동의결권 행사나 협력적 주주관여 활동을 통해 투자대상 기업에 배당강화, 자사주 매입, 지배구조 개선, 과다 임원보수 제한 등의 기업가치 제고 활동을 장려하였음. 그 결과 주식시장이 10년 만에 4배로 성장하여 “Japan Discount”를 벗어나는 큰 성과를 이루어낸 바 있으나, 한국의 주식시장의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기관투자자들의 기업가치 제고 활동이 위축되어 여전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우리도 주식시장의 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value up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관투자자들의 기업가치 제고 활동은 이러한 value up 정책의 핵심장치의 역할을 해야 함. “보유”의 개념에 “의결권 행사”의 개념이 포섭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의결권 행사”를 “공동보유”로 의제하는 것은 개념적인 면에서도 맞지 않아 공동의결권 행사는 공동보유자 개념에서 제외하고 공동의결권 행사가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특별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함(안 제133조의2 신설). 법 제147조의 주식등의 대량보유 보고의무에서도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보고의무가 발생하도록 하며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법에 제한적으로 열거하여 광범위한 확대해석으로 의결권의 공동행사가 위축되는 것을 막고(안 제147조의2 신설), 특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거나 협의하는 경우와 법 제152조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경우는 공동의결권 행사에서 제외하여 연기금이나 기관투자자들이 투자대상 기업의 기업가치를 제고하려는 활동을 활성화 하고자 함(안 제133조의2제3항 단서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10-06
  2. →국회 입법예고 진행 중 (의견 437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10-06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10-0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

(공개매수의 적용대상)1개 변경

현행

공개매수의 적용대상
제133조(공개매수의 적용대상) ① 이 절에서 "공개매수"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매수(다른 증권과의 교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청약을 하거나 매도(다른 증권과의 교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청약을 권유하고 증권시장(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및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다자간매매체결업무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밖에서 그 주식등을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5.28, 2025.3.6> ② 이 절에서 "공개매수사무취급자"란 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를 대리하여 매수ㆍ교환ㆍ입찰, 그 밖의 유상취득(이하 이 절에서 "매수등"이라 한다)을 할 주식등의 보관, 공개매수에 필요한 자금 또는 교환대상 증권의 지급, 그 밖의 공개매수 관련 사무를 취급하는 자를 말한다. ③ 주식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증권시장 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자로부터 매수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매수등을 한 후에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보유(소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 및 제2절에서 같다)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이 되는 경우(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자가 그 주식등의 매수등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공개매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등의 목적, 유형, 그 밖에 다른 주주의 권익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수등의 경우에는 공개매수 외의 방법으로 매수등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권시장에서의 경쟁매매 외의 방법에 의한 주식등의 매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수의 경우에는 증권시장 밖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에 따른 주식등의 수와 주식등의 총수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수로 한다. <개정 2008.2.29>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안

의안 2221816
제133조(공개매수의 적용대상) ① 이 절에서 "공개매수"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매수(다른 증권과의 교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청약을 하거나 매도(다른 증권과의 교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청약을 권유하고 증권시장(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및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다자간매매체결업무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밖에서 그 주식등을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5.28, 2025.3.6> ② 이 절에서 "공개매수사무취급자"란 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를 대리하여 매수ㆍ교환ㆍ입찰, 그 밖의 유상취득(이하 이 절에서 "매수등"이라 한다)을 할 주식등의 보관, 공개매수에 필요한 자금 또는 교환대상 증권의 지급, 그 밖의 공개매수 관련 사무를 취급하는 자를 말한다. ③ 주식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증권시장 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자로부터 매수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매수등을 한 후에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소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 및 제2절에서 같다)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이 되는 경우(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자가 그 주식등의 매수등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공개매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등의 목적, 유형, 그 밖에 다른 주주의 권익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수등의 경우에는 공개매수 외의 방법으로 매수등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권시장에서의 경쟁매매 외의 방법에 의한 주식등의 매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수의 경우에는 증권시장 밖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에 따른 주식등의 수와 주식등의 총수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수로 한다. <개정 2008.2.29>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133조제3항 본문 중 “특별관계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특별관계자”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1816
〈신 설〉
제133조의2(특별관계자의 정의) ① 제133조제3항 본문의 특별관계자란 특수관계인과 공동보유자, 의결권 공동행사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공동보유자”란 본인과 합의나 계약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자를 말한다. 1. 주식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2. 주식등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한 주식을 상호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③ 제1항에서 의결권 공동행사자란 제147조제1항 전단의 발행인의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특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거나 협의하는 경우와 제152조에 따른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2개 변경

현행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제147조(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①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제234조제1항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여부를 말한다), 그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그 보유 주식등의 수가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유 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이 아닌 경우와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보고내용 및 보고시기 등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3.29>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수 및 주식등의 총수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수로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ㆍ보유 목적 또는 그 변동내용을 보고하는 날 전일까지 새로 변동내용을 보고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새로 보고하여야 하는 변동내용은 당초의 대량보유상황, 보유 목적 또는 그 변동내용을 보고할 때 이를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자는 그 보유 목적이나 그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개정안

의안 2221816
제147조(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①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제234조제1항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발행인의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여부를 말한다), 그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그 보유 주식등의 수가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유 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와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보고내용 및 보고시기 등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3.29>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수 및 주식등의 총수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수로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ㆍ보유 목적 또는 그 변동내용을 보고하는 날 전일까지 새로 변동내용을 보고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새로 보고하여야 하는 변동내용은 당초의 대량보유상황, 보유 목적 또는 그 변동내용을 보고할 때 이를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자는 그 보유 목적이나 그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147조제1항 전단 중 “경영권에 영향을”을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항 후단 중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을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1816
〈신 설〉
제147조의2(보유목적이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주기 위한 경우) 제147조제1항의 그 보유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주제안 등으로 직접 지명한 이사 후보의 선임. 다만, 「상법」에 따른 독립이사ㆍ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중 2인 이하의 선임은 제외한다. 2. 이사의 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다만, 「상법」 제385조제2항(같은 법 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2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이사회 정원이나 총수에 관한 정관 변경. 다만, 대통령령 또는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가 투자대상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사전에 공개한 원칙에 따르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건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0조

(위반 주식등의 의결권행사 제한 등)1개 변경

현행

위반 주식등의 의결권행사 제한 등
제150조(위반 주식등의 의결권행사 제한 등) ① 제147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고(그 정정보고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기재를 누락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부분 중 위반분에 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분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47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주식등의 보유 목적을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고하는 자는 그 보고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보고한 날 이후 5일까지 그 발행인의 주식등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보유 주식등에 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등을 추가로 취득한 자는 그 추가 취득분에 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추가 취득분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개정안

의안 2221816
제150조(위반 주식등의 의결권행사 제한 등) ① 제147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고(그 정정보고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기재를 누락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부분 중 위반분에 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분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47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주식등의 보유 목적을 발행인의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고하는 자는 그 보고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보고한 날 이후 5일까지 그 발행인의 주식등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보유 주식등에 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등을 추가로 취득한 자는 그 추가 취득분에 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추가 취득분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150조제2항 중 “경영권에 영향”을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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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공포 후 12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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