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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21821
의안번호 22218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 발의 2026-10-07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343건· 집계 중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기업은 혁신기술의 사업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핵심 주체인 만큼, 민간의 벤처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세제상 유인이 필요함. 특히 인구감소지역 등 비수도권 지역은 수도권에 비해 벤처투자 유치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만큼, 지역 소재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의 혁신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인구감소지역 또는 수도권 외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창업기업ㆍ벤처기업 등에 내국법인이 직접 출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하고, 유상증자를 통한 출자로 인정되는 기업의 설립 후 기간을 현행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함으로써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충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10-07
  2. →국회 입법예고 진행 중 (의견 343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10-0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10-0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7개 변경

현행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1, 2021.12.28, 2022.12.31, 2023.12.31, 2024.12.31, 2025.12.23> 1.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3에 따른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창업ㆍ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또는 벤처투자조합등(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은 제외한다)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또는 출자지분 ②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하고, 그 벤처투자목적회사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해당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취득일이 속하는 해당 내국법인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12.23> ③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준용한다. <신설 2023.12.31, 2025.12.23> 1.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가.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 나.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에 취득한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④ 제1항 각 호,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출자는 내국법인 또는 벤처투자목적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12.31, 2025.12.23> 1.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2.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피출자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배주주 등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개정 2023.12.31, 2025.12.23>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31, 2025.12.23>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적용할 때 지배주주 등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31, 2025.12.23>

개정안

의안 2221821
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100분의 5(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한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직접 출자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1, 2021.12.28, 2022.12.31, 2023.12.31, 2024.12.31, 2025.12.23> 1.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본점 또는 출자지분 ②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하고, 그 벤처투자목적회사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해당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취득일이 속하는 해당 내국법인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12.23> ③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준용한다. <신설 2023.12.31, 2025.12.23> 1.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가.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 나.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에 취득한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④ 제1항 각 호,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출자는 내국법인 또는 벤처투자목적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12.31, 2025.12.23> 1.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2.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10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피출자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배주주 등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개정 2023.12.31, 2025.12.23>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31, 2025.12.23>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적용할 때 지배주주 등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31, 2025.12.23>
개정지시문 원문 7건
  1. 문구 변경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을 “제1호”로, “호의”를 “목의”로, “5”를 “5(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한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직접 출자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으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을 “제1호”로, “호의”를 “목의”로, “5”를 “5(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한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직접 출자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으로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을 “제1호”로, “호의”를 “목의”로, “5”를 “5(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한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직접 출자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으로한다.검수 전
  4. 문구 변경같은 항 제1호 중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주식”으로한다.검수 전
  5. 문구 변경같은 항 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3에 따른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창업·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또는 벤처투자조합등(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은 제외한다)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본점”으로, “출자지분”을 “주사무소 소재지”로한다.검수 전
  6. 문구 변경같은 항 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3에 따른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창업·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또는 벤처투자조합등(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은 제외한다)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본점”으로, “출자지분”을 “주사무소 소재지”로한다.검수 전
  7. 문구 변경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7년”을 “10년”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2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분석 실패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분석 실패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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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13조의2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주식을 취득하거나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