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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6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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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87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 발의 2026-10-13 · 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취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경감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의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최근 지방의 주택 미분양이 지속되고 있고,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분양가 상승으로 현행 취득가액 기준을 초과하는 미분양 아파트가 발생할 수 있어 현행 특례의 적용기한과 취득가액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감면 대상 아파트의 취득 당시 가액 기준을 6억원 이하에서 7억원 이하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제4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10-1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10-1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위원회 회의 기록(전체회의는 열린국회정보, 소위 회의는 열린국회정보 또는 의안정보시스템 원문)과 소위 회부·상정·처리와 비고(의안정보시스템 원문)는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3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2개 변경

현행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제33조의3(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① 「주택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를 신축하여 2024년 1월 1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개정 2025.12.31> 1.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분양되지 아니한 아파트일 것 2.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을 것 3.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지방세법」 제10조의4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 이하일 것 4. 2026년 12월 31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상 임대할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임대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신설 2025.12.31> 1. 사업주체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분양되지 아니한 아파트일 것 2.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법인ㆍ단체가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아파트로서 실제 입주한 기간(제1항제4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입주한 기간은 제외한다)이 1년 미만인 아파트일 것 3.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을 것 4.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일 것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25.12.31>

개정안

의안 2221879
제33조의3(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① 「주택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를 신축하여 2024년 1월 1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개정 2025.12.31> 1.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분양되지 아니한 아파트일 것 2.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을 것 3.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지방세법」 제10조의4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 이하일 것 4. 2026년 12월 31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상 임대할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임대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신설 2025.12.31> 1. 사업주체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분양되지 아니한 아파트일 것 2.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법인ㆍ단체가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아파트로서 실제 입주한 기간(제1항제4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입주한 기간은 제외한다)이 1년 미만인 아파트일 것 3.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을 것 4.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7억원 이하일 것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25.12.31>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33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항 제4호 중 “6억원”을 “7억원”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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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대표발의문진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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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7-01-01

    부칙 제1조 —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33조의3

    제33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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