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등 11인 · 발의 2026-10-13 · 행정안전위원회
현행법은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취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경감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의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최근 지방의 주택 미분양이 지속되고 있고,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분양가 상승으로 현행 취득가액 기준을 초과하는 미분양 아파트가 발생할 수 있어 현행 특례의 적용기한과 취득가액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감면 대상 아파트의 취득 당시 가액 기준을 6억원 이하에서 7억원 이하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제4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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