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서류의 열람 및 송달)

①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소 또는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ㆍ등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가 불분명하거나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서류의 송달을 갈음하여 이를 공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