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2. 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행하는 처분 또는 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15.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