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자료 제공의 요청)

① 시행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인에게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