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또는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이 경우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조문 시행 2023-01-17현행 버전 시행 2023-01-17법률 제19212호 (공포 2023-01-17)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