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압수물건의 인계)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17조에 따라 고발한 경우 압수물건이 있을 때에는 압수목록을 첨부하여 검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수물건으로서 제9조제4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사에게 보관증을 인계하고, 소유자등에게 압수물건을 검사에게 인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검사 → 사법경찰관
제18조(압수물건의 인계)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17조에 따라 고발한 경우 압수물건이 있을 때에는 압수목록을 첨부하여 검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수물건으로서 제9조제4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사에게 보관증을 인계하고, 소유자등에게 압수물건을 검사에게 인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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