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문의 일부 목(가·나·다…)은 법제처 응답에 어느 호에 속하는지가 나오지 않아, 해당 항 끝에 따로 모아 표시했습니다. 목의 위치는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제3조(지방세)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세를 과세한다.
1. 보통세
2. 목적세
호 소속 미확인 목 11개 — 위치는 원문 확인
가. 취득세
나. 등록면허세
다. 레저세
라. 담배소비세
마. 지방소비세
바. 주민세
사. 지방소득세
아. 재산세
자. 자동차세
가. 지역자원시설세
나. 지방교육세
[전문개정 2014.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