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국세)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국세를 과세(課稅)한다.
1. 소득세
2. 법인세
3. 상속세와 증여세
4. 종합부동산세
5. 부가가치세
6. 개별소비세
7.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8. 주세(酒稅)
9. 인지세(印紙稅)
10. 증권거래세
11. 교육세
12. 농어촌특별세
13. 재평가세
14. 관세
15. 임시수입부가세
[전문개정 2014.1.14]
제2조(국세)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국세를 과세(課稅)한다.
1. 소득세
2. 법인세
3. 상속세와 증여세
4. 종합부동산세
5. 부가가치세
6. 개별소비세
7.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8. 주세(酒稅)
9. 인지세(印紙稅)
10. 증권거래세
11. 교육세
12. 농어촌특별세
13. 재평가세
14. 관세
15. 임시수입부가세
[전문개정 2014.1.14]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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