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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3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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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입법 브리핑

2026-10-13 기준 · 법률 · 지식재산처 · 법령ID 001455

법령 페이지 →

최근 공포공포 기록

최근 12개월 공포 2건

  • 공포 2026-09-15법률 제21955호일부개정시행 2027-03-16시행예정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특허료의 납부 기간 경과로 특허출원이 포기되거나 특허권이 소멸된 경우 그 회복 요건을 종전의 ‘정당한 사유’에서 ‘특허료를 내지 않거나 보전하지 않은 것이 고의가 아닌 경우’로 완화하고, 추가납부기간 내에 일정 금액을 내고 포기된 특허출원 또는 소멸된 특허권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개인ㆍ중소기업 등이 특…”

    발의안 수정가결 · 의안 2205629 →

  • 공포 2025-11-11법률 제21134호타법개정시행 2025-11-11

    아래 개정이유는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근로자’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로, 산업화 시대의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타법개정 —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같은 계열 12개월 공포: 시행령 0회 · 시행규칙 1회 (상세는 각 법령 페이지)

국회 계류지금 무엇이 논의되나

계류 21건소관 의안 ∪ 이 법 조문을 고치는 의안 (배너와 같은 정의)

의원 21|위원회 심사 21

22대 소관 의안 흐름: 발의 27 → 종결 6(대안 흡수 3 · 가결 3 · 그 밖 0) → 계류 21

조문 집중 TOP 5 ·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수

  1. 1제232조 과태료신설 6 · 이동 5 · 문구 변경 47건
  2. 2제224조의3 비밀유지명령신설 6 · 문구 변경 4 · 삭제 26건
  3. 3제226조의2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문구 변경 6 · 신설 66건

정부입법정부가 준비 중인 것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다음 일정언제 바뀌나

  • 시행 2027-03-16특허법법률 제21955호일부개정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3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

4
제132조 자료의 제출문구 변경 5 · 신설 4
5건
  • 5제227조 위증죄신설 4 · 이동 4 · 문구 변경 15건
  • 조문 미확인 2건 — 어느 조문을 고치는지 확정되지 않은 매핑(집계 제외)

    최신 발의순 의안 3 · 정부·위원장안 없음

    • 2219787의원정진욱의원 등 12인2026-07-07위원회 심사조문 1개
    • 2219444의원김남근의원 등 16인2026-06-23위원회 심사조문 1개
    • 2219341의원박은정의원 등 10인2026-06-18위원회 심사조문 3개

    조문 배정은 개정안 원문 자동 분석(수동 검수 전) — 건수는 참고치 · 분석 대기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