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령
대통령령지식재산처법령ID 005343 · 조문 27개
계류 중인 정부입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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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심사일부개정지식재산처단계 갱신 2026-06-16
- 입법예고
- 법제처심사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공포
제안이유특허공보에 게재되는 자연인(출원인·권리자·발명자 등)의 전체 주소 공개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및 기술 유출 우려에 대응하고자 특허공보에 게재되는 자연인의 주소 게재 원칙을 전체주소에서 부분 주소로 전환 시행령 일부 개정을 제안함
주요내용가. 특허공보에 게재되는 자연인의 주소는 부분주소 게재를 원칙으로 하도록 변경 1) 현행 특허공보에 게재되는 자연인의 주소는 해당 자연인의 별도 신청이 없는 경우 전체 주소가 공개되므로, 개인정보 침해 및 기술 유출의 우려가 있음. - 빅데이터 기반 AI 활용 확산으로 공보에 게재된 개인주소가 다양한 정보 서비스를 통해 광범위하게 유통되며 개인정보 침해 우려 증가 - 공보에 공개된 자연인 전체주소를 활용한 핵심기술 보유 인력 접촉 및 인재 유출 시도 증가 등 기술유출 위험 우려 - 국민 인식 변화에 따라 공보의 부분주소 게재 확대 요구 증가 ∙부분주소 게재 비율: ’21년 1.5% → ’25년 9.9%로 지속 증가 ∙부분주소 게재 찬성 비율: 92%(’24년)로 개인정보 보호 요구 확대 - 현행 전체주소 원칙하에서 신청 시 부분주소 게재가 가능하여 지속적인 변경신청 발생 및 행정 비효율 초래 2) 현행 특허공보에 게재되는 자연인의 주소를 전체주소로 게재하던 것을 부분주소 게재를 원칙으로 변경함 3) 특허공보에 자연인의 주소를 부분주소로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및 기술유출 위험이 감소하고, 출원인의 행정적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부분주소 게재 비율이 ’21년 1.5%에서 ’25년 9.9%로 증가하는 등 제도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정책 효과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나. 특허공보의 자연인 주소게재 원칙을 부분주소로 변경하는 제도의 도입(안 제19조) 개인정보 유출 및 기술유출 위험이 증가하고 출원인의 주소 게재방식 변경신청에 따른 행정적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므로, 특허공보에 자연인의 주소를 전체주소로 게재하던 것을 부분주소를 원칙으로 게재하도록 함.
조문별 변경 (개정문 기준)1곳
- 제19조제4항그 특허권자, 출원인 또는 발명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주소의 일부만을 게재할 수 있다그 주소의 일부를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단서· 본문 보기
다만, 그 특허권자, 출원인 또는 발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 주소를 게재할 수 있다.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조문 전문 레드라인 (바뀐 곳 강조) · 대비표 3행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입법예고 2026-04-30 ~ 2026-06-09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정부입법현황·입법예고)
- 제1조목적
- 제1조의2삭제
- 제2조미생물의 기탁
- 제3조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의 특허출원명세서 기재
- 제4조미생물의 분양
- 제5조청구범위의 기재방법
- 제6조1군의 발명에 대한 1특허출원의 요건
- 제7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대상 발명 등
- 제7조의2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 제8조심사관 등의 자격
- 제8조의2선행기술 조사 등에 관한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
- 제8조의3선행기술의 조사 의뢰 등
- 제8조의4미생물 기탁ㆍ분양에 관한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
- 제8조의5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
- 제9조우선심사의 대상
- 제10조우선심사의 결정
- 제11조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비밀분류기준
- 제12조비밀취급절차
- 제13조비밀에서의 해제등
- 제14조보상금
- 제15조외국에의 특허출원금지 및 허가
- 제16조방위사업청장과의 협의
- 제17조삭제
- 제18조서류의 송달등
- 제19조특허공보정부 계류 1
- 제1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0조과태료의 부과
개정 연혁 53건
최근 10건만 보기시행 2025-10-01대통령령 제35809호 (공포 2025-10-01)타법개정타법개정 —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0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조 (미생물의 기탁)
제2조(미생물의 기탁) ①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려는 자는 특허출원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특허청장이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미생물을 기탁해야 한다. 다만, 해당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미생물을 쉽게 입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탁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17.5.29, 2020.7.14>2020.7.14, 2025.10.1> 1.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2항에 따라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기관(이하 "국내기탁기관"이라 한다) 2.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제7조에 따라 국제기탁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기관(이하 "국제기탁기관"이라 한다)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국가에서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이하 "지정기탁기관"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미생물을 기탁한 자는 특허출원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취지를 적고, 미생물의 기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국제기탁기관에 기탁한 경우에는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규칙」 제7규칙에 따른 수탁증 중 최신의 수탁증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소재지가 있는 국내기탁기관 또는 국제기탁기관에 해당 미생물을 기탁한 경우에는 미생물의 기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4.12.30, 2022.4.19>2022.4.19, 2025.10.1> ③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는 제1항의 미생물의 기탁에 대하여 특허출원후 새로운 수탁번호가 부여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특허청장에게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2014.12.30>2014.12.30, 2025.10.1>
제4조 (미생물의 분양)
제4조(미생물의 분양) ①제2조에 따라 기탁된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을 시험 또는 연구를 위하여 실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탁기관, 국제기탁기관 또는 지정기탁기관으로부터 그 미생물을 분양받을 수 있다. <개정 1997.6.26, 2003.6.13, 2007.6.28, 2009.6.26, 2014.12.30, 2020.7.14>2020.7.14, 2025.10.1> 1. 그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이 공개되거나 설정등록된 경우 2. 법 제63조제1항(법 제17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2조에 따라 미생물을 기탁한 자로부터 미생물 분양에 대한 허락을 받은 자는 국내기탁기관, 국제기탁기관 또는 지정기탁기관에 신청하여 해당 미생물을 분양받을 수 있다. <신설 2014.12.30, 2020.7.14>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미생물을 분양받은 자는 그 미생물을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30>
제7조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대상 발명 등)
제7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대상 발명 등) ① 법 제8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을 말한다. <개정 1996.6.3, 2000.6.23, 2005.1.31, 2007.6.28, 2008.9.30, 2011.12.2, 2013.4.3, 2020.7.14> 1.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약사법」 제31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신물질(약효를 나타내는 활성부분의 화학구조가 새로운 물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의약품으로서 최초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으로 한정한다]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최초로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한정한다)의 발명 2.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농약관리법」 제8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농약 또는 원제(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 또는 원제로서 최초로 등록한 농약 또는 원제로 한정한다)의 발명 ② 제1항 각 호의 발명과 관련하여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의 산정 및 그 밖에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의 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특허청장이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7.14>2020.7.14, 2025.10.1>
제7조의2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제7조의2(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① 법 제92조의2제3항에서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2.30, 2015.8.19, 2020.7.14, 2022.4.19, 2023.12.19>2023.12.19, 2025.10.1> 1. 특허청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2. 법 제186조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심결ㆍ결정ㆍ판결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3. 법 제224조의2제2항에 따른 처분의 불복에 대한 행정심판ㆍ행정소송의 절차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4. 그 밖에 특허청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특허에 관한 절차, 법 제186조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심결ㆍ결정ㆍ판결에 대한 소송절차 또는 법 제224조의2제2항에 따른 처분의 불복에 대한 행정심판ㆍ행정소송의 절차에서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지연된 원인 중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것이 아니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8조 (심사관 등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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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 (선행기술 조사 등에 관한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
제8조의2(선행기술 조사 등에 관한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 ①특허청장은①지식재산처장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행기술의 조사 또는 특허분류의 부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이하 "조사ㆍ분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조사ㆍ분류 전문기관의 등록이 취소된 법인 또는 그 법인에서 취소 당시에 임원으로 있던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법인으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9.28, 2011.2.22, 2014.12.30, 2017.1.10, 2017.5.29>2017.5.29, 2025.10.1> 1.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에 필요한 문헌 및 장비를 확보할 것 2.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인력과 조직을 확보할 것 3. 임ㆍ직원 중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행하는 다른 기관의 임직원을 겸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같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휴업을 신고하고 휴업 중에 있는 변리사는 제외한다)가 없을 것 4.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보안체계를 갖출 것 ② 조사ㆍ분류 전문기관이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같은 항 각 호의 업무가 불공정하게 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30> ③ 조사ㆍ분류 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9>2017.5.29, 2025.10.1> ④제1항 각 호에 따른 문헌, 장비 및 인력ㆍ조직의 확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보안체계의 구체적인 기준과 그 밖에 조사ㆍ분류 전문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5.1.31, 2006.9.28, 2014.12.30, 2017.5.29>2017.5.29, 2025.10.1>
제8조의3 (선행기술의 조사 의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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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4 (미생물 기탁ㆍ분양에 관한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
제8조의4(미생물 기탁ㆍ분양에 관한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 ① 특허청장은지식재산처장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이하 "기관등"이라 한다)를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의 등록이 취소된 기관등 또는 그 기관등에서 취소 당시에 임원으로 있던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등으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5.29>2017.5.29, 2025.10.1> 1. 미생물의 보존 및 안전 유지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을 갖출 것 2. 미생물 기탁 및 분양 업무의 수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것 3. 미생물에 대한 비밀 유지를 위한 보안체계를 갖출 것 ②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9>2017.5.29, 2025.10.1>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력ㆍ시설, 업무수행 계획 및 보안체계의 구체적인 기준과 그 밖에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5.29>2017.5.29, 2025.10.1>
제8조의5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
제8조의5(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 ① 법 제5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이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ㆍ전담조직 및 보안체계를 갖추었다고 특허청장이지식재산처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ㆍ전담조직 및 보안체계의 구체적인 기준, 전담기관의 업무 수행 범위 등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허청장이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9조 (우선심사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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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 10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지식재산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ㆍ심판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지식재산처로 격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식재산처의 직무(제3조)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의 총괄에 관한 사무와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에 대한 심사ㆍ심판 및 변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지식재산처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지식재산처의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지식재산정책국, 지식재산보호협력국, 지식재산분쟁대응국, 지식재산정보국, 상표디자인심사국, 특허심사기획국, 디지털융합심사국, 전기통신심사국, 화학생명심사국, 기계금속심사국 및 반도체심사추진단을 둠. 다. 지식재산처의 소속기관(제24조부터 제34조까지) 지식재산처장의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및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를 둠. 라.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35조ㆍ제36조, 별표 1 및 별표 2) 지식재산처에 1,595명(정무직 1명, 별정직 1명, 고위공무원단 13명, 3급 또는 4급 이하 1,576명, 전문경력관 4명)의 정원을 두고, 지식재산처 소속기관에 198명(고위공무원단 12명, 3급 또는 4급 이하 186명)의 정원을 둠.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809호(2025.10.1)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특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나목,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2항, 제7조의2제1항제1호가목ㆍ바목ㆍ자목ㆍ하목ㆍ어목, 제8조제6항,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8조의5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의3,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 제1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같은 조 제9항 단서, 같은 조 제10항ㆍ제12항, 제19조제2항제9호, 같은 조 제3항제9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및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1항제1호파목, 같은 항 제4호, 제8조의2제3항, 제8조의4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1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제9조제1항제7호 중 "외국특허청"을 "외국 특허담당 정부기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의2 중 "특허청이"를 "지식재산처가"로 한다. 제9조제1항제10호 중 "특허청장이 외국특허청장"을 "지식재산처장이 외국 특허담당 정부기관의 장"으로 한다. 별표 제1호다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라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부칙
부칙(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9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특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나목,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2항, 제7조의2제1항제1호가목ㆍ바목ㆍ자목ㆍ하목ㆍ어목, 제8조제6항,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8조의5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의3,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 제1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같은 조 제9항 단서, 같은 조 제10항ㆍ제12항, 제19조제2항제9호, 같은 조 제3항제9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및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1항제1호파목, 같은 항 제4호, 제8조의2제3항, 제8조의4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1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제9조제1항제7호 중 "외국특허청"을 "외국 특허담당 정부기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의2 중 "특허청이"를 "지식재산처가"로 한다. 제9조제1항제10호 중 "특허청장이 외국특허청장"을 "지식재산처장이 외국 특허담당 정부기관의 장"으로 한다. 별표 제1호다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라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시행 2024-08-07대통령령 제34808호 (공포 2024-08-06)타법개정타법개정 — 「발명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9조 (우선심사의 대상)
제9조(우선심사의 대상) ① 법 제6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허청장이 정하는 특허출원을 말한다. <개정 2000.6.23, 2001.6.27, 2005.1.31, 2006.9.28, 2007.6.28, 2008.9.30, 2009.6.26, 2013.6.28, 2014.12.30, 2015.8.19, 2017.1.10, 2018.4.24, 2019.7.9, 2021.6.22, 2022.4.19, 2022.11.1, 2024.7.2>2024.7.2, 2024.8.6> 1. 방위산업분야의 특허출원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2의2. 인공지능 또는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특허출원 2의3. 반도체 등 국민경제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첨단기술과 관련된 특허출원(특허청장이 우선심사의 구체적인 대상과 신청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는 특허출원으로 한정한다) 3.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특허출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직무에 관한 특허출원으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ㆍ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에 의한 특허출원을 포함한다)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특허출원 5의2.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특허출원 5의3.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인증된 기업의 특허출원 5의4.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특허출원 6.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특허출원 7.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특허출원(당해 특허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외국특허청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것에 한정한다) 7의2. 법 제198조의2에 따라 특허청이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조사기관으로서 국제조사를 수행한 국제특허출원 8.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준비중인 특허출원 9. 삭제<2019.7.9> 10. 특허청장이 외국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 11. 삭제<2023.12.19> 12. 삭제<2023.12.19> ② 법 제6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출원을 말한다. <신설 2021.6.22, 2023.12.1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허출원 2. 재난으로 인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특허청장이 우선심사 신청 기간을 정해 공고한 대상에 해당하는 특허출원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발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의 인증 및 인증 취소의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산업재산권진단, 산업재산권 정보 및 산업재산권 정보화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발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197호, 2024. 2. 6. 공포, 8. 7. 시행)됨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은 직무발명보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신청하도록 하고, 그 인증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산업재산권 정보화시행계획의 수립,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4808호(2024.8.6)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특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의3 중 "선정"을 "인증"으로 한다.부칙
부칙(발명진흥법 시행령) <제34808호,2024.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특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의3 중 "선정"을 "인증"으로 한다.시행 2024-07-10대통령령 제34657호 (공포 2024-07-02)타법개정타법개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9조 (우선심사의 대상)
제9조(우선심사의 대상) ① 법 제6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허청장이 정하는 특허출원을 말한다. <개정 2000.6.23, 2001.6.27, 2005.1.31, 2006.9.28, 2007.6.28, 2008.9.30, 2009.6.26, 2013.6.28, 2014.12.30, 2015.8.19, 2017.1.10, 2018.4.24, 2019.7.9, 2021.6.22, 2022.4.19, 2022.11.1>2022.11.1, 2024.7.2> 1. 방위산업분야의 특허출원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2의2. 인공지능 또는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특허출원 2의3. 반도체 등 국민경제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첨단기술과 관련된 특허출원(특허청장이 우선심사의 구체적인 대상과 신청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는 특허출원으로 한정한다) 3.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특허출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직무에 관한 특허출원으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ㆍ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에 의한 특허출원을 포함한다)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특별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특허출원 5의2.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특허출원 5의3.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특허출원 5의4.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특허출원 6.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특허출원 7.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특허출원(당해 특허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외국특허청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것에 한정한다) 7의2. 법 제198조의2에 따라 특허청이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조사기관으로서 국제조사를 수행한 국제특허출원 8.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준비중인 특허출원 9. 삭제<2019.7.9> 10. 특허청장이 외국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 11. 삭제<2023.12.19> 12. 삭제<2023.12.19> ② 법 제6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출원을 말한다. <신설 2021.6.22, 2023.12.1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허출원 2. 재난으로 인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특허청장이 우선심사 신청 기간을 정해 공고한 대상에 해당하는 특허출원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벤처기업 임원 등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이 허용되는 연구소 및 연구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며, 벤처기업과 임직원 간에 성과조건부주식 부여를 위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9990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됨에 따라,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벤처기업 지원 경력이 있는 10명 이상의 전문인력과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등을 갖추도록 하고,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원 등도 벤처기업 등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도록 하며, 벤처기업과 소속 임직원 간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체결방법을 자기주식의 교부시기에 따라 선지급방법 및 후지급방법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벤처기업 창업 등을 위해 수행하는 정책ㆍ사업 규모 등의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4657호(2024.7.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특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52>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특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52>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시행 2024-01-01대통령령 제33997호 (공포 2023-12-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2-11-01대통령령 제32973호 (공포 2022-11-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2-04-20대통령령 제32590호 (공포 2022-04-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1-06-23대통령령 제31813호 (공포 2021-06-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0-07-14대통령령 제30844호 (공포 2020-07-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9-07-09대통령령 제29955호 (공포 2019-07-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8-07-18대통령령 제29050호 (공포 2018-07-1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8-04-24대통령령 제28819호 (공포 2018-04-2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7-06-03대통령령 제28066호 (공포 2017-05-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7-01-10대통령령 제27778호 (공포 2017-01-1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5-08-19대통령령 제26494호 (공포 2015-08-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5-01-01대통령령 제25924호 (공포 2014-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3-12-12대통령령 제24852호 (공포 2013-11-2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3-07-01대통령령 제24645호 (공포 2013-06-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3-04-03대통령령 제24491호 (공포 2013-04-0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3-03-23대통령령 제24439호 (공포 2013-03-23)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2-01-06대통령령 제23488호 (공포 2012-01-06)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2-01-01대통령령 제23341호 (공포 2011-12-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1-04-01대통령령 제22674호 (공포 2011-02-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9-12-30대통령령 제21917호 (공포 2009-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9-07-01대통령령 제21567호 (공포 2009-06-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8-10-01대통령령 제21053호 (공포 2008-09-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8-02-29대통령령 제20729호 (공포 2008-02-2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7-07-01대통령령 제20127호 (공포 2007-06-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7-06-29대통령령 제20137호 (공포 2007-06-2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6-10-01대통령령 제19697호 (공포 2006-09-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6-07-01대통령령 제19513호 (공포 2006-06-12)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5-02-11대통령령 제18694호 (공포 2005-01-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4-03-17대통령령 제18312호 (공포 2004-03-1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3-06-13대통령령 제17995호 (공포 2003-06-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1-07-01대통령령 제17246호 (공포 2001-06-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0-07-01대통령령 제16852호 (공포 2000-06-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0-02-28대통령령 제16725호 (공포 2000-02-28)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99-07-01대통령령 제16417호 (공포 1999-06-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97-07-01대통령령 제15408호 (공포 1997-06-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96-07-01대통령령 제15009호 (공포 1996-06-0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94-01-01대통령령 제14059호 (공포 1993-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93-03-06대통령령 제13870호 (공포 1993-03-06)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92-11-01대통령령 제13744호 (공포 1992-10-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90-09-01대통령령 제13078호 (공포 1990-08-28)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87-07-01대통령령 제12199호 (공포 1987-07-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84-08-10대통령령 제11254호 (공포 1983-11-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81-09-01대통령령 제10428호 (공포 1981-07-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77-03-12대통령령 제8498호 (공포 1977-03-1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75-06-14대통령령 제7652호 (공포 1975-06-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74-01-01대통령령 제6978호 (공포 1973-12-31)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69-12-24대통령령 제4478호 (공포 1969-12-24)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66-04-25대통령령 제2503호 (공포 1966-04-2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63-08-12대통령령 제1405호 (공포 1963-08-1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62-03-27대통령령 제590호 (공포 1962-03-27)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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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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