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비밀분류기준)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하여야 하는 발명의 선별에 필요한 분류기준(이하 "분류기준"이라 한다)을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8, 2025.10.1>
제11조(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비밀분류기준)
조문 시행 2025-10-01현행 버전 시행 2025-10-01대통령령 제35809호 (공포 2025-10-0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