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① 법 제92조의2제3항에서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2.30, 2015.8.19, 2020.7.14, 2022.4.19, 2023.12.19, 2025.10.1>

1.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2. 법 제186조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심결ㆍ결정ㆍ판결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3. 법 제224조의2제2항에 따른 처분의 불복에 대한 행정심판ㆍ행정소송의 절차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4. 그 밖에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특허에 관한 절차, 법 제186조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심결ㆍ결정ㆍ판결에 대한 소송절차 또는 법 제224조의2제2항에 따른 처분의 불복에 대한 행정심판ㆍ행정소송의 절차에서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지연된 원인 중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것이 아니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