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방위사업청장과의 협의)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8, 2025.10.1>

1.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로 취급되고 있는 발명의 일정범위의 공개 또는 실시허가

2.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에의 특허출원 허가

[제목개정 2006.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