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주세의 담보 및 보증) 관할 세무서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주류 제조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 보증으로서 주세액에 상당하는 가액의 주류(이하 "납세보증주류"라 한다)를 보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1조(주세의 담보 및 보증)
조문 시행 2025-01-01현행 버전 시행 2025-01-01법률 제20618호 (공포 2024-12-3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