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납세보증주류의 주세 충당)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이 법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주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보증주류를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하고, 그 금액으로 주세를 충당하여야 한다.
제22조(납세보증주류의 주세 충당)
현행 · 법령 시행 2025.1.1 · 법률 제20618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5-01-01현행 버전 시행 2025-01-01법률 제20618호 (공포 2024-12-3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