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3 기준 · 법률 · 국토교통부 · 법령ID 002024
최근 12개월 공포 1건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및 부단체장에 대하여 규정하며,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통합특별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종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계류 5건소관 의안 ∪ 이 법 조문을 고치는 의안 (배너와 같은 정의)
의원 5위원회 심사 5
22대 소관 의안 흐름: 발의 4 → 종결 0(대안 흡수 0 · 가결 0 · 그 밖 0) → 계류 4 — 위 5건과 1건 차이: 다른 법 소관이지만 이 법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합집합에만 포함)
조문 집중 TOP 5 ·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수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예정된 시행일 없음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3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
조문 배정은 개정안 원문 자동 분석(수동 검수 전) — 건수는 참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