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301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26인 · 발의 2026-04-13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및 시행계획과 관련한 통합심의 규정이 미비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를 포함하여 경관위원회, 국가교통위원회 등 개별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별도로 받아야 하며,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기관과의 협의기한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기관과의 협의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도시개발계획 및 실시계획과 관련한 심의를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제출 기한을 명확히 함(안 제8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나.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경우 도시계획ㆍ경관ㆍ교통 등과 관련한 사항을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제1항 신설). 다. 지정권자는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 도시계획ㆍ경관ㆍ교통 등과 관련한 개별법의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으로 소집된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심의를 하도록 함(안 제19조의2제3항 신설). 라. 지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 도시계획ㆍ경관ㆍ교통 등과 관련한 개별법에 따른 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함(안 제19조의2제10항 및 제11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4-1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4-1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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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제8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1-02 시행, 법률 제21065)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제8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나 대도시에 두는 대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28>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나 대도시에 두는 대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8.3.28> ③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지정하려는 도시개발구역이 일정 규모 이상 또는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29, 2013.3.23>

개정안

의안 2218301
제8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나 대도시에 두는 대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28>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나 대도시에 두는 대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8.3.28> ③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지정하려는 도시개발구역이 일정 규모 이상 또는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29, 2013.3.23>
〈신 설〉
④ 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1회에 한정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신설제8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신설제8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도시개발법 제19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8301
〈신 설〉
제19조의2(통합심의) ① 지정권자는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또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려는 경우(시행자인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합하여 심의(이하 “통합심의”라 한다)할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ㆍ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경관법」에 따른 경관 심의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6. 「산지관리법」에 따라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 7.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 8. 제8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9. 그 밖에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의 특성 및 규모 등으로 인하여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통합심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제외하고 통합심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통합심의를 하는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소집된 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통합심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1. 해당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의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부서의 장 2. 도시계획ㆍ교통ㆍ환경ㆍ재해 분야 등의 전문가로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지정권자가 위촉한 사람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이 속한 시ㆍ도 및 대도시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ㆍ설계전문가ㆍ환경전문가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7.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8.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9. 「산지관리법」에 따라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0.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1. 제1항제9호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관련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통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3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속한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위원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⑥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 또는 제2항에 따라 재적위원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 1.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을 심의하는 경우: 제3항제3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른 위원 중 통합심의의 대상이 아닌 위원은 재적위원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계산 2.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변경을 심의하는 경우: 위원장과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변경 사항과 관련있는 위원으로 재적위원 계산 ⑦ 통합심의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⑧ 제17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인가를 신청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통합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통합심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통합심의의 실시 여부, 통합심의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합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제8항 후단에 따라 통합심의의 실시를 통보받은 자는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통합심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제출기한을 정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⑩ 지정권자는 통합심의를 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도시개발구역ㆍ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⑪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2.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7.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관리위원회 8.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9. 제1항제9호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 ⑫ 해당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통합심의를 수행하고 제3항에 따라 적합하게 구성되는 위원회가 있는 경우 시ㆍ도 조례(시ㆍ도지사가 지정권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대도시 조례(대도시 시장이 지정권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국토교통부령(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인 경우에 한정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통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⑬ 그 밖에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도시개발법 제84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1-02 시행, 법률 제21065)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84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조합의 임직원, 제20조에 따라 그 업무를 하는 감리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안

의안 2218301
제84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조합의 임직원, 제20조에 따라 그 업무를 하는 감리원, 제19조의2에 따른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84조 중 “감리원은”을 “감리원, 제19조의2에 따른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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