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26인 · 발의 2026-04-13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및 시행계획과 관련한 통합심의 규정이 미비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를 포함하여 경관위원회, 국가교통위원회 등 개별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별도로 받아야 하며,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기관과의 협의기한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기관과의 협의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도시개발계획 및 실시계획과 관련한 심의를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제출 기한을 명확히 함(안 제8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나.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경우 도시계획ㆍ경관ㆍ교통 등과 관련한 사항을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제1항 신설). 다. 지정권자는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 도시계획ㆍ경관ㆍ교통 등과 관련한 개별법의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으로 소집된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심의를 하도록 함(안 제19조의2제3항 신설). 라. 지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 도시계획ㆍ경관ㆍ교통 등과 관련한 개별법에 따른 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함(안 제19조의2제10항 및 제11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4-1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4-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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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제8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1-02 시행, 법률 제21065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개정안
의안 2218301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신설제8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8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도시개발법 제19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830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도시개발법 제84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1-02 시행, 법률 제21065호)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개정안
의안 221830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84조 중 “감리원은”을 “감리원, 제19조의2에 따른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으로 한다.검수 전